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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매일경제, 노조법 개정 강행땐 대체근로 허용해야 기사 관련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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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사의 자유의 핵심내용과 우리 기업별 노사관계 현실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노조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2020.11.13.(금) 매일경제 '노조법 개정 강행땐, 대체 근로 허용해야'
한국이 대체근로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는 점도 노사 권한 불균형을 초래한 원인으로 꼽힌다. 선진국은 대체근로 금지 규정이 아예 없거나 파견근로자나 단기근로자에 한정해 대체근로를 금지하고 있다.
현행 노조법이 근로자들의 직장점거를 사실상 허용하고 있는 점도 글로벌 스탠더드와 거리가 있다. (중략) 그러나 주요 선진국에서는 근로자 단결권과 사용자 재산권·영업권이 동등하게 보호받아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되고 있으며 직장점거 형태의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사용자의 의무 위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반면 유럽에서는 명시적 규정이 없고 미국과 일본은 부당노동행위를 규율하고 있으니 형사처벌 규정은 없다.

설명내용
대체근로 금지 관련
※ 우리나라도 당해 사업의 내부대체와 불법파업에 대한 대체근로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현행  '노조법' 제43조는 사용자는 쟁의행의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 당해 사업과 관계 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사업 외부의 대체를 금지하는 것이며, 우리나라도 내부대체와 불법파업에 대한 대체근로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경우에도 대체근로를 금지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캐나다는 연방 노동법에서 노조 대표성을 와해할 목적으로 파업시 근로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체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프랑스는 기간제와 파견근로자에 의한 대체근로는 금지하면서도 내부대체와 외부관계자 대체만은 가능하다는 극소수의 판례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규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탈리아는 기간제와 파견근로자의 대체근로를 금지하면서, 외부인력에 의한 일시적·영구적 대체근로를 반조합적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형사처벌하고 있습니다. 그 외 다양한 국가들이 대체근로를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습니다.
  * <독일> 파견근로자로 대체 금지(성문법), 파업 일자리에 공무원 투입을 위해서는 명시적 법률 필요(헌재결정) 민간 사용자는 파업이 실시되고 있는 일자리에 근무지시 불가(판례) <스페인> 국왕법규명령으로 외부대체 금지<기타 대체근로 금지규정이 있는 국가> 그리스, 오스트리아, 체코 등

대체근로를 전면 허용하는 것은 단체행동권 침해 우려가 있고,ILO 핵심협약 비준 자체를 어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장 점거 형태의 쟁의행위 금지 관련
※ 기업별 노사관계가 주류인 한국과 일본은 사업장 점거 형태의 쟁의행위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그 점거 양태는 부분적이어야 하고 평화적이어야 합니다.


경영계에서 직장점거가 원천적으로 금지된다고 예시로 내세우는 국가들은 대부분 산업별 노사관계가 지배적인 국가들입니다.
산업별 노사관계에서 특정 사업장을 점거하는 것은 당연히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반면, 기업별 노사관계에서 사업장 내 쟁의행위 일체를 금지한다면 노조는 사업장 밖의 공공장소에서 파업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출된 '노조법' 정부 입법안은 사용자의 재산권과 비파업 근로자의 근로권, 단체행동권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생산 기타 주요업무시설’에 대해서는 전부 또는 일부의 점거를 금지하면서도, ‘그 외의 시설’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부분적(병존적)·평화적 점거를 인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당노동행위 처벌 관련
※ 입법형식에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국가에서 노조활동을 저해하는 사용자의 행위(부당노동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로 여전히 매년 1천여건이 신고되고 적지 않는 사건이 기소 처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입법형식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국가에서 노조활동을 저해하는 행위(우리나라는 부당노동행위로 명문화)에 대해 처벌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사용자의 불이익취급, 반조합계약 등 우리나라에서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행위들을 금지하고, 형사처벌도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사용자의 불이익 취급행위에 대해 구금형(1년∼2년)과 벌금형(3,750∼7,500유로)을 부과하고 있고, 이탈리아는 반조합계약을 체결한 경우, 구금형(15일∼1년) 또는 벌금(30만∼300만 리라)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스페인도 노조활동 방해행위를 중대하게 노동법을 위반한 경우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벌금형을 부과합니다.
미국과 일본도 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 후에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문 의 : 노사관계법제과 허기훈(044-202-7637)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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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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