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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정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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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정례브리핑)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는 11월 14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66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39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28,338명(해외유입 4,104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99명으로 총 25,636명(90.46%)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2,210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54명이며, 사망자는 4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492명(치명률 1.74%)이다.
【국내 발생 확진자 현황*(11.14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국내 발생 확진자 현황-구분,합계,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남,제주 구성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신규 166 63 1 0 0 7 2 0 1 46 18 0 11 1 13 0 3 0
누계 24,234 6,151 547 7,110 959 476 414 120 66 5,122 343 156 616 124 182 1,520 286 42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11.14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해외 유입 확진자 현황-구분,합계,(추정)유입국가,확인단계,국적 구성
구분 합계 (추정)유입국가* 확인 단계 국적
중국 아시아(중국 외)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검역단계 지역사회 내국인 외국인
신규 39 1 19 8 11 0 0 21 18 19 20
누계 4,104 27 2,031** 746 1,165 117** 18 1,920 2,184 2,263 1,841
(0.6%) (49.5%) (18.2%) (28.4%) (2.9%) (0.4%) (46.8%) (53.2%) (55.1%) (44.9%)
【확진자 관리 현황*(1.3일 이후 누계)】
확진자 관리 현황-구분,격리해제,격리중,위중증환자,사망자 구성
구분 격리해제 격리 중 위중증 환자** 사망자
11.13.(금) 0시 기준 25,537 2,108 50 488
11.14.(토) 0시 기준 25,636 2,210 54 492
변동 (+)99 (+)102 (+)4 (+)4
11월 14일(12시 기준)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 1페이지 0시 기준 통계, 지자체 자체 발표 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향후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 결과 변동 가능
※ 0시 기준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붙임 1의 “주요 집단 발생 현황” 참조

서울 강서구 사우나와 관련하여 11.7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8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9명*이다.
* (구분) 이용자 3명(지표환자 포함), 종사자 4명, 가족 및 지인 2명
서울 강서구 소재 병원 관련하여 11.12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9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0명*이다.
* (구분) 동료 4명(지표환자 포함), 가족 및 지인 6명
서울 노원구 재가 요양 서비스와 관련하여 11.10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9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0명이다.
서울 노원구 재가 요양 서비스와 관련-구분,계,재가요양서비스관련,추가전파 구성
구분 재가 요양 서비스 관련 추가전파
가족(지표환자 포함) 이용자 이용자 가족 기타
금일 10 4 2 3 1*
* (기타) 가족의 동료 1명
** (추정감염경로) 지표환자(재가요양보호사)를 통한 재가요양서비스 이용자 전파 → 이용자 가족 및 가족의 동료 추가전파

서울 동대문구 에이스희망케어센터와 관련하여 격리 중 6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59명이다.
서울 동대문구 에이스희망케어센터와 관련-구분,계,이용자(지표환자 포함),종사자,방문자,가족 및 지인 등 구성
구분 이용자(지표환자 포함) 종사자 방문자 가족 및 지인 등
전일 53 29 11 1 12
금일 59(+6) 31(+2) 13(+2) 1 14(+2)
서울 동작구 카페와 관련하여 11.12일 이후 접촉자 조사 중 7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6명*이다.
* (구분) 종사자 2명(지표환자 포함), 방문자 12명(+5), 지인 2명(+2)
** (지역) 서울 7명(+5), 경기 6명(+2), 인천 3명

경기 가평군 보습학원과 관련하여 11.10일 이후 격리 중 10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2명이다.
경기 가평군 보습학원과 관련-구분,계,지표가족,학원 및 학교,직장,지인,기타 구성
구분 지표 가족 학원 및 학교 직장 지인 기타
학생 학원강사 학생가족 동료 동료 가족
11.10. 기준 12 4 3 1 2 - - 2 -
금일 22(+10) 5(+1) 3 1 2 3(+3) 2(+2) 3(+1) 3(+3)*
* (기타) 지인의 가족 및 지인 3명(+3)
** (추정감염경로) 근원환자 → 가족 → 학원 및 학교, 직장 → 학생 및 동료의 가족 등으로 추가 전파

강원 인제군 지인모임과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9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1명이다.
강원 인제군 지인모임과 관련-구분,계,지인모임관련,추가전파 구성
구분 지인모임 관련 추가전파
모임 참석자(지표환자 포함) 가족 동료 종교활동 지인 기타
전일 12 5 6 1 - - -
금일 21(+9) 6(+1) 6 1 5(+5) 1(+1) 2(+2)*
* (기타) 모임참석자 가족이 방문한 식당관련 접촉자 2명(+2)
충남 천안(신부동) 콜센터와 관련하여 격리 중 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42명이다.
충남 천안(신부동) 콜센터와 관련-구분,계,콜센터관련,추가전파 구성
구분 콜센터 관련 추가전파
7층 근무자(지표환자 포함) 10층 근무자 가족 가족의 동료 카페 카페 가족 수강생
전일 41 21 1 11 1 2 4 1
금일 42(+1) 22(+1) 1 11 1 2 4 1
* (지역) 충남 40명(+1), 서울 1명, 경기 1명

전남 광양시 소재 기업과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5명이 추가 확진 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9명이다.
전남 광양시 소재 기업과 관련-구분,계,가족(지표환자 포함),가족의 직장,쇼핑몰,기타 구성
구분 가족(지표환자 포함) 가족의 직장 쇼핑몰 기타
전일 14 6 7 - 1
금일 19(+5) 8(+2) 7 2(+2) 2(+1)
전남 순천시 은행과 관련하여 격리 중 2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0명*이다.
* (구분) 직원 6명(지표환자 포함, +2), 가족 3명, 방문자 1명

경남 사천시 부부와 관련하여 격리 중 1명, 접촉자 조사 중 2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0명이다.
경남 사천시 부부와 관련-구분,계,부부(지표환자포함),경로당,경로당 외 추가전파 구성
구분 부부(지표환자 포함) 경로당 경로당 외 추가전파
가족 지인 기타
전일 17 2 7 1 2 5
금일 20(+3) 2 7 2(+1) 2 7(+2)*
* (구분) 목욕탕 3명(+2), 음식점 2명, 금은방 1명, 의료기관 1명
** (지역) 경남 19명(+3), 서울 1명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서울·경기·강원 지역 등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지역사회 감염 확산이 크게 우려된다고 경고하며, 국민들께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국민 모두가 다시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하였다.
지난 8월 수도권 지역 대규모 유행 이후 전국 일일 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100명 이하로 억제되고 있었으나, 이번 주는 일 평균 100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 권역별 1주간 일 평균 확진자 현황 (11.8. ~ 11.14. 0시 기준) >
권역별 1주간 일 평균 확진자 현황-구분,전국,수도권,청청권,호남권,경북권,경남권,강원,제주 구성
구분 전국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남, 전북)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주)
전체 주간 일 평균(명) 122.4 83.4 9.9 9.7 4.0 5.1 11.1 1.0
주간 총 확진자 수 857 584 69 68 20 36 78 2
60세 이상 주간 일 평균(명) 43.4 32.6 2.0 1.3 3.0 3.4 4.4 0
주간 총 확진자 수 304 228 12 4 12 17 31 0
* 최근 1주간 해외유입을 제외한 국내 발생 확진자 현황(명)
※ (거리두기 단계별 전환기준)
핵심지표 : 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명), 보조지표 : 주 평균 일일 60세 이상 확진자 수(명)
최근 강원·경남권·충청권 등 비수도권 지역에서 소규모· 산발적 집단감염 사례가 늘어나는 등 확진자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현재 추세가 지속되면 일부 권역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게 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일일 확진자 수를 1단계 수준으로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방역 대책을 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치명률이 높은 고위험군을 보호하고 확산의 우려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정밀방역을 추진한다.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감염취약시설을 집중관리한다.
수도권에서 실시(10.19.~11.6.)한 요양병원 등의 이용자와 종사자에 대한 일제검사를 전국으로 확대·시행(11.9.~)하고, 연말까지 수도권은 2주, 비수도권은 4주 간격으로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일제 검사를 통해 서울, 경기, 부산, 충남, 강원 소재 8개 감염취약시설에서 확진자 총 49명이 확인되어 역학조사, 접촉자 관리 및 방역 조치를 실시 중이다.
(단위 : 명)
접촉자 관리 및 방역 조치-소재지,시설,확진자 구성
소재지 시설 확진자
지표환자 확진일 추가환자
서울 요양병원 1 1 (종사자) 10.22. 0
서울 주간 이용시설 38 8 (이용자) 10.30. 7 (종사자), 14(이용자) 8 (가족 및 지인), 1 (방문자)
경기 주간 이용시설 1 1 (이용자) 10.28. 0
경기 주간 이용시설 1 1 (이용자) 11.1. 0
부산 요양병원 4 1 (종사자) 10.20. 3 (입원환자)
충남 요양시설 2 1 (종사자) 10.30. 1 (가족)
충남 요양병원 1 1 (종사자) 10.30. 0
강원 요양병원 1 1 (종사자) 11.12 0
※ 비수도권 선제검사 추진 현황 (11.13일 기준) : 계획 대비 시설 기준 39.3%(2645/6727개소), 종사자·이용자 기준 47.7%(124,957/262,143명) 검사 완료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위반 시에는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2회/일 증상모니터링 및 환자는 필요시 검사, 종사자는 업무배제, 마스크 착용, 손 위생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위험도를 평가하고, 방역지원지역을 선정하여 정밀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근의 집단감염 발생 현황, 환자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하여 유행의 조짐이 있는 지역을 시·군·구 단위로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교육, 검사, 점검 등을 강화하고 선제검사를 확대하여 무증상자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자 조기 발견을 위해서 검사를 확대할 예정으로,
의심 증상이 있어 선별진료소를 방문할 경우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하는 등 검사대상자를 확대*하며,
* 조사대상 유증상자(PUI 1)로 분류하여 적극 검사하도록 안내(선별진료소 운영지침 개정 추진)
의료기관에서 검사의뢰서를 발급하면 신속히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받을 수 있도록 검사 절차도 개선할 계획이다.
* 사전문진표, 검사의뢰 서식 등을 배포해 방문 전 사전작성, 대기시간 및 행정절차 없이 신속하게 검사받을 수 있도록 조치(모바일, 전산화 등 추진)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내 코로나19 환자 검체 1,301건*(1.20일~10.28일)에서 검출한 바이러스 유전자 염기서열 추가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 1.20일 이후 누적 : 1,301건 (국내발생 1,041건, 해외유입 260건)
*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세계적으로 4월 초까지 S와 V 그룹이 유행하다가 이후 G, GR, GH 그룹이 유행 중이며, 북미는 GH 그룹, 남미,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러시아는 GR 그룹이 우세한 상황이다.
국내 바이러스 유전자 분석 결과, 4월까지는 S, V 그룹이 다수 확인되었으나, 5월 이후 최근까지 GH 그룹에 속하는 바이러스가 주로 검출되고 있으며, 10월 중 분석된 바이러스 42건도 모두 GH 그룹으로 해당 그룹이 국내 우세형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근 WHO의 국제인플루엔자정보공유기구(Global Initiative for Sharing All Influenza Data, GISAID)는 기 분류 체계인 G 그룹 내에서 일부 유형을 GV 그룹*이라는 명칭으로 재분류하였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유전자 그룹을 재분석한 결과, 총 1,301건 중 2건이 GV 그룹으로 분류**되었다.
* G 그룹 내 스파이크 단백질 222번째 아미노산에 변이 존재
** 경기도 용인시 대지/죽전 고등학교 2차 집단발생 사례(9. 30일부터 10. 15일까지 학생 7명 및 가족 5명 발생)에서 2건이 확인되었으며 역학적 연관성 및 유전자 분석 등 추가 조사 진행 중
이번 분류체계 변경은 비 중요 부위 유전자와 아미노산의 치환에 따른 것이며, WHO는 이와 관련하여 항체반응 및 병원성과의 관련성은 낮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마스크 착용을 강화하기 위해 10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되었으며,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렸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처벌 목적보다는 국민 건강을 지키려는 목적이 우선임을 강조하면서,
마스크를 착용했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을 준수하여 주시기를 당부하였다.
* 마스크는 비말차단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된 보건용(KF-94, KF-80 등), 비말차단용(KF-AD), 수술용 마스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밸브형 마스크 제외) 착용을 권고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주말 및 추수감사절을 맞아 각종 행사·모임 등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국민들께 국내 재확산 가능성을 유념하여 방역수칙을 더욱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강조하였다.
추수감사절(11월 16일)에는 여러 사람이 모여 식사를 하는 등의 종교 모임·행사는 최대한 자제하고 집에서 가족과 함께 안전한 주말을 보낼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주말에 대규모 집회가 계획되고 있는데, 현재 지역사회에서 산발적인 감염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동 집회가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기폭제가 될 수도 있는 바,
방역수칙 위반, 확진자 다수 발생 등 우려 상황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방침으로, 집회 주최자는 집회를 종료 및 집회 현장의 참가자는 안전한 집으로 조속히 귀가할 것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등이 있는 경우 주말 행사·모임에 참석하지 않아야 하며, 불가피하게 밀집·밀폐·밀접한 장소에 방문할 경우 ▴짧은 시간 머무르되, ▴올바른 마스크 착용, ▴2m 거리두기, ▴손 씻기, ▴모임 후 증상 여부 관찰 등 방역수칙을 지켜주실 것을 거듭 당부하였다.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2.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3. 거리두기 단계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기준 및 처분 기준
4. 마스크 의무화 관련 주요 내용
5.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관련 리플릿
6.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식약처)
7.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8.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전자 서열 분석 결과
9. 코로나19 신규 분류 그룹(GV) 현황
10. 「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별첨> 1.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2.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3. 코로나19 일반국민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4.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5.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6.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7.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8.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10.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11.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12.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3.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14.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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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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