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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A-Z, 한 번에 알려드립니다

17일 14시, 제로에너지건축 주제로 온라인 정책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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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주최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이 주관하는「제로에너지건축(ZEB:ZeroEnergyBuilding) 온라인 설명회」가 11월 17일(화) 14시∼16시 유튜브(‘한국에너지공단’ 채널)를 통해 중계된다.

국토부와 에너지공단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로드맵*에 대비하여, ’19년부터 건축 인·허가권자, 설계·시공업체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ZEB 관련 정책과 제도 전반에 대하여 설명 및 공유하는 정책설명회를 시행하여 왔다.
* (‘20) 1,000㎡이상 공공건축물→(’23) 500㎡이상 공공건축물→
(‘25) 1,000㎡이상 민간·30세대 이상 공동주택→(’30) 500㎡이상 민간건축물

이에 따라, 올해는 건축 인·허가권자, 공공기관 발주자 및 설계·시공·컨설팅 업체, ZEB협회, 연구소 소속 직원 등을 대상으로 인증제 개요와 세부사항 등에 대한 설명회가 개최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감정원 등 제로에너지건축 관련 기관의 실무 전문가들이 인증제 개요, 인증현황 및 평가방식, 기술상담 및 우수사례에 관하여 소개한다.

또한, 이번 설명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영상을 미리 촬영한 후 정해진 시간에 YouTube(‘한국에너지공단’ 채널)에 송출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참여 희망자는 16일까지 누리집(http://zeb.energy.or.kr)에서 사전등록을 하면 행사 당일 e-mail로 중계 링크를 받을 수 있으며, 당일 한국에너지공단 채널 또는 관련 검색어(제로에너지건축 등)를 통하여도 참여가 가능하다.

설명회 종료 후에는 자주 나오는 질의사항을 취합하여 향후 홈페이지에 정리 및 게시할 예정이며, 사전등록자의 e-mail을 통해 설명회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참가자 중 20명을 추첨하여 기프티콘을 발송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제로에너지건축 설명회는 인증 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인증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시간과 장소, 인원 등이 제한되지 않는 온라인 설명회이므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관련 실무자를 포함하여, 관심 있는 국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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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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