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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차량, 5일간 모의 운행제한

2020.11.15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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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전국 17개 지자체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상황을 가정하여 11월 16일부터 20일까지 모의 운행제한
▷ 위반시 휴대전화 문자로 운행제한과 저공해조치 지원 안내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11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대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모의 운행제한을 실시한다. 

 ○ 이번 모의 운행제한은 올해 10월 말 전국 17개 시도에서 무인단속카메라 등 자동차 운행제한시스템이 모두 구축됨에 따라 기관별 준비상황과 통합운영 협조체계를 미리 점검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위반 시 휴대전화로 안내문자가 발송되며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 다만, 모의 운행제한 기간 중에 실제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운행제한 위반 차량을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

□ 모의 운행제한은 초미세먼지(PM2.5)가 고농도로 발생하여 '미세먼지법'에 따른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것으로 가정하여 실시한다.
   * 비상저감조치 시행기준 : 초미세먼지 농도가 ①당일(0~16시) 50㎍/㎥ 초과 + 내일 50㎍/㎥ 초과 예보, ②당일(0~16시) 주의보·경보 발령 + 내일 50㎍/㎥ 초과 예보, ③내일 75㎍/㎥ 초과 예보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발령

 ○ 환경부와 17개 시도는 전국 620개 지점에 설치된 952대의 무인카메라를 활용하여 운행상황을 점검하고 저공해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주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운행제한과 저공해조치 지원사업'을 안내할 계획이다.
   ※ 자동차 운행제한은 '미세먼지법' 및 '초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19.10)'에 따라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

 ○ 아울러, 이번 모의 운행제한 기간 중 수도권외 지역에 등록된 5등급 차량이 수도권 지역에서 운행할 경우 해당 지자체와 협조하여 우선 저공해조치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 수도권외 지역에 등록된 저공해미조치 5등급 차량도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계절관리제 기간(12월~이듬해 3월) 동안 운행제한 대상임
 
□ 한편, 올해 10월 기준으로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전국적으로 약 142만 대다.

 ○ 이들 차량이 실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면 자동차 소유주에게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만일 하루에 2곳 또는 같은 곳의 지자체에서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처음 적발된 지자체에서 하루에 1회 과태료를 부과

 ○ 매연저감장치(DPF)를 달거나 액화석유가스(LPG)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 시도 조례로 정한 영업용 자동차 등은 운행제한에서 제외된다.

□ 환경부는 5등급 차량에 대해 저공해조치 등의 지원 물량을 지난해 33만 대에서 올해 40만대로 늘리는 등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 저공해조치 지원 및 액화석유가스(LPG)차량 구매 지원사업 규모 >
사업명
지원단가
자기부담금
19년 실적
20년 예산
물량(대)
예산(억)
물량(대)
예산(억)
총  계
-
-
332,931
3.731
399,004
4,820
조기폐차
중고가액
없음
268,326
2,268
300,185
2,896
DPF 부착
326~930만원
10%
59,197
1,282
80,003
1,383
LPG 엔진개조
401~412만원
7~9.5%
170
4
350
6
PM?NOX동시저감
1,505만원
1%
1,006
84
2,466
185
LPG 1톤 화물차
400만원
잔여구매가
2,675
55
10,000
200
LPG 어린이 통학차
500만원→700만원*
-
1,557
38
6,000
150
 
   ※ 국비보조율 : 조기폐차 60%, 기타사업 50%
   * 11.9~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액화석유가스(LPG) 어린이 통학차 구매시 700만원 지원

 ○ 환경부와 지자체는 저소득층 생계형* 차량을 우선 지원대상으로 선정하고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은 2009년부터 자부담 없이 전액 지원하고 있다. 조기폐차의 경우 2010년부터 차량기준가액(보험개발원 차량가액)에 10%를 추가하여 상한액(3.5톤 미만 300만 원)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수급자가 소유한 차량

 ○ 또한, 기술적인 문제 등으로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할 수 없는 차량의 경우에는 조기폐차 지원금을 상한액(3.5톤 미만 300만원) 범위 내에서 6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 최종원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노후 경유차는 겨울철 초미세먼지 농도를 높이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라며, "5등급 노후 경유차가 조속히 저공해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현황.
       2. 단속지점과 무인카메라 구축 현황.
       3. 질의/응답.  끝.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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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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