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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최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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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세안 10개국 및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은 11.15일에 개최된 제4차 RCEP 정상회의(온라인)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최종 서명하였다.
  *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농산물

【우리측 시장개방】
□ RCEP 시장개방 협상 결과, 우리 농산물의 민감성을 반영하여 이미 체결된 FTA(한-중, 한-호주 등) 대비 추가 개방을 최소화하였다.
 ㅇ 특히, 핵심 민감품목인 쌀·고추·마늘·양파·사과 등과 수입액이 많은 민감품목을 양허제외로 보호하였다.
    * 핵심 민감품목: 쌀(513%), 고추(270%), 마늘(360%), 양파(135%), 사과(45%), 배(45%)
    * 수입액이 많은 민감품목: 바나나(30%, 241백만불), 파인애플(30%, 79백만불)
 ㅇ 일부 추가 개방품목도 대부분 관세철폐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였다.
   - (對아세안) 구아바·파파야 등 일부 열대과일을 개방했으나, 바나나· 파인애플 등 주요 열대과일은 양허 제외로 보호하였다.
    * 주요 개방품목: 구아바(30%, 10년), 파파야(30%, 10년), 망고스틴(30%, 10년)
   - (對중국·호주·뉴질랜드) 이미 체결된 FTA 대비 중국에는 녹용과 덱스트린(변성전분)을, 호주에는 소시지 케이싱만을 추가로 개방했으며, 뉴질랜드와는 추가 개방 없이 협상을 마무리하였다.
    * 중국: 녹용(20%, 20년), 덱스트린(8%, 즉시철폐) / 호주: 소시지 케이싱(27%, 20년)
   - (對일본) 일본과는 신규 FTA 체결의 효과가 있으며, 다른 FTA와 비교 시 낮은 개방 수준(품목수 기준 자유화율 46%)으로 농산물 시장개방 협상을 마무리하였다.
    * 개방품목: 청주(15%, 15년), 맥주(30%, 20년) 등 / 농산물 관세철폐 비중: FTA 평균 72%, 일본 46%
【상대측 시장개방】
□ 우리 수출 유망품목에 대한 상대측 시장개방을 요구해, 소주·막걸리(일본), 사과·배(인도네시아), 딸기(태국) 등의 품목에서 시장 접근성이 개선되었다.
  * 일본: 소주(16%, 20년), 막걸리(42.4엔/ℓ, 20년)/인니: 사과·배(5%, 즉시철폐)/태국: 딸기(40%, 즉시철폐)
  * 수출액(‘19년): (對일) 소주 4,456만불, 막걸리 648만불 / (對인니) 배 71만불 / (對태국) 딸기 673만불

위생·검역(SPS)

□ 투명하고 합리적인 SPS 조치의 운용을 위해 관련 절차 요건을 구체화*하고 정보교환 등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 예) 동등성·지역화 불인정 시 사유제시, 수입위험분석 진행상황 통지, 통보 강화 등
 ㅇ 아울러, 수입식품에서 위생검역 관련 중대한 부적격이 발생 시 수출국에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등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는 규정이 반영되었다.

원산지

□ 신선 농산물의 경우 RCEP 역내 우회수입 방지를 위해 엄격한 원산지 기준을 적용*하였고, 가공식품의 경우 국내 원료수급 여건, 수출 가능성 등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였다.
  * 당사국에서 생산한 경우에만 원산지를 인정하는 완전생산기준(WO) 또는 유사 기준 설정

향후 계획

□ 정부는 관련 법률*에 근거한 영향평가를 추진할 예정이며, 그 결과에 따라 필요시 피해산업 분야에 대한 국내 보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 통상조약법 제11조(상대국과 통상조약에 합의가 된 경우 영향평가를 실시)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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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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