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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 지정 본통지 시점에 맞춰 회사·지정감사인간 감사보수 계약 실태를 중점 점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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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계약과 관련한 고충은 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에 간편하게 상담하시고 과도한 감사보수 요구는 감독당국에 적극 신고하세요



1
 
추진배경
 
지난 1112, 증권선물위원회(금융감독원 위탁)2021년 감사인 지정대상회사를 확정하여 감사인 지정 통지를 실시하였습니다.
 
* 11.12일 감사인 지정대상회사 확정 11.13일부터 통지(등기우편) 시작(도달까지통상 영업일 기준 2~3일 소요)
 
금번 지정대상 회사1,241(상장 999+ 비상장 242/ 기적 지정 458+ 직권 지정 783)이며, 원칙적으로 지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지정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감사인 지정대상 회사 확대되고, 과도한 감사보수 요구 등 감사계약 체결 과정에서 회사·지정감사인간 보수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향후 대응방안을 안내해 드립니다.


금융당국’20년과 달리 금년에는 감사인 지정통지에 맞춰 조기에 감사계약 실태를 집중 점검함으로써
 
* ’20년은 감사계약이 완료된 ’19.12.2일부터 점검 시행(’19.11.12일 지정통지)
 
감사보수 등과 관련회사·지정감사인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 원활하고 합리적 수준에서 감사계약 체결되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2
 
대응방안
 
1. 기업유관협회에 감사계약 관련 고충 상담센터 개설
(상장회사협의회 02-2087-7190~4 / 코스닥협회(02-368-4580~4), 상담방법 [첨부1, 2])
 
상장회사협의회 및 코스닥협회감사계약 관련 고충 상담센터를 개설하고 회사의 상담 접근성 제고*를 위해 익명·양식·절차*로 감사보수 상담실시하겠습니다.
 
* 금감원·한공회 감사보수 신고센터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공문형식으로 실명 신고하여야 함 적극적인 신고의 일부 장애 요인으로 작용
 
기업유관협회는 과도한 감사보수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하여는 금융위·금감원·한공회와 해당 내용을 즉시 공유하고,
 
- 금감원과 한공회는 해당 사례에 대한 사실관계확인합니다(그 과정을 통해서 과도한 감사보수 계약 문제가 일부 해소될 것입니다).
 
기업유관협회는 금감원과 한공회의 사실관계 확인 후에도 도한 감사보수 요구 문제해소되지 않을 경우 회사로 하여금 금감원·한공회에 신고를 유도할 예정입니다.
 
2. 지정감사계약 실태점검 실시
 
금융위·금감원·한공회공동으로 지정감사인에 대해 감사계약 실태점검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시간당 감사보수 과다 산정 등 비합리적인 감사보수 요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 (참고) 지정감사인의 비합리적인 보수요구 사례() >
 
[1] 지정감사인이 감사중인 다른 회사와 달리 특정 회사에 대해서만 합리적 근거 없이 시간당 보수과도하게 요구하는 경우
 
[2] 전년에도 지정감사를 받은 회사임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큰 폭의 감사보수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
 
[3] 감사보수 책정의 세부근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감사시간과 시간당 감사보수를 수시로 변경하여 실제 감사보수는 동일하게 유지하는 경우 등
 
3. 지정감사보수 신고센터 운영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는 금융감독원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과도한 감사보수 요구직접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금감원 지정감사보수 신고센터(02-3145-7761/7975, 신고방법 [첨부3])
 
- 금감원은 관련 신고가 접수될 경우 우선 회사·지정감사인간 자율조정을 유도하고, 공인회계사 윤리기준 등의 위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신속한 조사를 위해 한공회에 즉시 이첩할 예정입니다.
 
한공회 외부감사 애로신고센터(02-3149-0391/0393, 신고방법 [첨부4])
 
-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신고*가 접수될 경우 관련 조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며, 과다한 감사보수로 판단되는 경우 윤리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지정감사인징계할 예정입니다.
 
* 기본적인 증빙자료만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윤리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조치(주의, 경고 등)
 
지정감사인이 한국공인회계사회로부터 징계를 받는 경우, 징계 수준과 관계없이 회사새로운 감사인재지정 받게 되며,
 
지정감사인(해당 회사에 대한) 감사인 지정취소, 향후 지정 가능 사 수 감소(벌점 90), 감사품질감리 실시 등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지정감사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증선위 의결을 통해 감사인 지정제외 1추가 조치도 가능합니다.
 
4. 감사계약 시기 유연 적용
 
감독당국은 감사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감사계약 체결기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회사 또는 지정감사인이 감사계약 체결기한 연장신청*하면 2추가기간을 부여하며, 개별사유에 따라 추가연장 가능합니다.
 
*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eacrs.fss.or.kr)감사인지정(재지정)신청기타를 선택
 
또한 금감원 및 한공회에 과도한 감사보수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감사계약 체결기한은 조사완료시까지 자동 연장됩니다.
 
3
 
향후계획
 
감독당국지정감사 계약체결 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당한 사례가 발견될 경우 신속히 조치할 예정입니다.
 
특히, 한국공인회계사회 조사결과 감사인 지정취소 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언론을 통해 알릴 계획입니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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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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