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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방통위’ 와 ‘방심위’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2020.11.16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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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의 명칭이 유사하여 국민들이 민원신청 하거나, 일부 언론에서 보도할 때 혼동하는 사례가 있어 각 기관의 주요업무와 차이점을 알려드립니다.

<개 요>

방송통신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약칭은 ‘방통위’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민간독립기구로 약칭은 ‘방심위 또는 방통심의위’입니다. 두 기관은 방송통신 분야의 합의제 기구라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서로 다른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소관 업무>

방송통신사업자의 인·허가 및 관련 규제, 방송통신 서비스 이용자보호 정책은 방통위가 담당합니다.

지상파·보도·종편 채널 등 주요 방송사업자 인·허가, 수신료 등 공영방송 정책, 방송 광고·편성 정책, 소외계층의 시청 지원 등 시청자 지원, 미디어교육 정책 등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동통신단말기 유통을 포함한 방송통신시장의 불공정·이용자이익저해 행위 제재 등 공정경쟁 환경조성을 위한 사후규제, 불법 스팸, 인터넷윤리 등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방송·통신 분쟁조정 관련 정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방송사의 방송내용, 인터넷 등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에 대한 사후 심의는 방심위가 담당합니다.

지상파·유료방송 채널의 방송프로그램, 방송광고, 홈쇼핑 방송내용의 공정성·객관성 등을 사후 심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등을 통해 유통되는 청소년유해물, 불법촬영물, 명예훼손 등 불법·유해정보를 심의해 삭제·차단하고 있습니다.

방통위와 방심위 두 기관의 차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과 기관 공식 SNS·블로그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방통위-방심위 비교표

“이 자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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