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다회용 수송 포장재 시범적용…택배 폐기물 줄인다

2020.11.17 환경부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환경부-수원시-유통·물류업계 협약 체결, 택배 배송 시 1회용 택배 상자 대신 다회용 수송 포장재를 시범적용
▷ 시범적용에 대한 평가 및 현장적용 가능성 분석하여 확대 추진


민관이 힘을 모아 택배에 쓰이는 1회용 종이상자 대신 다회용 수송 포장재를 시범적용하여 택배 폐기물 줄이기에 적극 나선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1월 17일 오후 수원시청(수원 팔달구 소재)에서 수원시, 롯데마트, 엔에스(NS)홈쇼핑, 오아시스, 온다고 등과 택배 배송 시 1회용 포장재를 줄이기 위한 '다회용 수송 포장재 사용 시범적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염태영 수원시장, 정재우 롯데마트 디지털본부장, 조항목 엔에스(NS)홈쇼핑 대표, 안준형 오아시스 부사장, 윤형석 온다고 대표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여러번 사용가능한 다회용 수송 포장재를 택배에 적용함으로써 한번 쓰고 버려지는 1회용 택배 상자를 원천적으로 감량하고 포장재 재사용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회용 수송 포장재는 이달 중순부터 수원아이파크시티 등 수원시 권선구 지역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시범적용 대상지역에서 롯데마트 등 협약 업계의 온라인 상품을 주문하면 다회용 포장재에 물건을 담아 배송하고 포장재는 회수·세척하여 다시 사용*하게 된다.
* ① 다회용 포장재로 상품 포장 → ② 소비자에게 제품 배송 → ③ 소비자는 제품은 가져가고 포장재는 문앞에 놓음 → ④ 포장재는 회수·재사용  


협약에 참여하는 업계는 다회용 수송 포장재를 사용하면 연간 1회용 택배 상자 약 13만 2,860개, 66톤의 폐기물을 감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환경부는 이번 시범적용 시 보완점과 성과를 평가하고, 현장적용 가능성을 분석하여 사업대상지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한번 쓰고 버려지는 택배 상자를 줄이기 위해 궁극적으로는 다회용 포장재를 사용하는 구조로 변화시켜야 할 때"라면서, 


"이번 협약은 자원순환 사회로의 전환에 동참하는 첫걸음을 내딛는 것으로 이를 계기로 재사용 물류 시스템이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붙임  1. 다회용 수송 포장재 사용 시범적용을 위한 업무 협약 계획.
        2. 업무 협약서(안).
        3. 다회용 수송 포장재 시범적용 개념.  끝.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정례브리핑)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20. 16:15 기준

  1. 월소득 519만 원 안되면 노령연금 전액 받는다…감액 소득기준 상향 순위동일
  2. 올여름 휴가비 완벽 방어! '여행가는 달 & 2026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 순위동일
  3. 기후부, 순환경제 선도기업·산단 16곳 첫 지정 순위동일
  4. 청년미래적금 6월 22일 출시, 궁금증 총정리 ① NEW
  5. 계란값 안정 위해 신선란 공급 확대…7월까지 2112만 개 수입 NEW
  6. 구독 서비스 내역 한눈에 조회·관리…해지도 손쉽게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