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제18차 한-베트남 경제공동위 개최

2020.11.17 외교부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1. 이성호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쩐 꾸옥 프엉(Tran Quoc Phuong) 베트남 기획투자부 차관과 11.17(화) 오후 「제18차 한-베트남 경제공동위」를 화상회의로 개최하여, 한-베 양국간 교역·투자·개발·인프라·금융 등 경제협력 전반에 대한 지난 1년간의 진전·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협력 증진·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ㅇ 또한, 양측은 △고용·노동협력 △정보통신기술(ICT) 및 과학기술 △보건·의료 △해양·수산 △영사 등 제반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서도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

※ 「한-베트남 경제공동위」는 1993년 체결된 「한-베트남 간 경제 및 기술협정」에 의거, 양국간 경제 분야 현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정례 협의체
 - 제17차 경제공동위는 ‘19.10.23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

※ 베트남 기획투자부(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는 베트남의 ‘사회·경제개발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담당하며 △개발투자 △국내·외투자 △경제특구 △개발협력 등 소관


2. 양측은 한-베 양국 모두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투명하고 철저하게 안정적으로 관리해 왔고, 팬데믹 상황 하에서도 △각 급에서의 긴밀한 소통 △기업인 등 필수인력의 예외적 입국 △정부·민간 차원의 방역 물품 상호 지원 등 다양한 협력의 모범 사례를 함께 만들어 나가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ㅇ 특히, 우리측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더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디지털 뉴딜」 및 「그린 뉴딜」정책을 추진 중임을 소개하였으며, 베측은 한국과의 지속적인 경제협력을 통한 코로나19 극복 의지 표명

  ㅇ 아울러, 양측은 그간 우리 국민들의 베트남 예외적 입국 성과를 평가하고, 코로나19 장기화 상황 하에서 양국간 경제협력 회복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도록, 그간 진행해 온「기업인 등 필수인력의 특별입국절차」협상을 조속히 마무리 하자는데 합의


※ 우리 국민의 베트남 예외 입국 성과
 - 코로나19 발생 이후 현재까지 기업인·학생·교민 등 17,000여명 베트남 입국


3. 양측은 19.11월 정상회담 및 20.4월 정상통화 후속조치 및 주요 협력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양국간 무역·투자 확대 및 인프라·금융·정보통신기술(ICT) 등 산업 협력 강화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 회복 및 한-베 경제협력 관계 발전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ㅇ 양측은 최근 한-베간 교역·투자가 회복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평가하고, 「양국간 교역액 1,000억불 목표」가 조기 달성될 수 있도록 지속 협력해 나가자는 데 공감


※ ‘19년 기준 베트남은 한국의 4대 교역대상국 및 2대 투자대상국, 한국은 베트남의 3대 교역대상국이자 최대 투자국
- (교역) ‘19년 총교역 692억불(1.4%↑), 수출 482억불(0.9%↓), 수입 211억불(7.3%↑)- (투자) ‘19년 우리의 對베트남 투자는 63.8억불로 ’18년(36.5억불)대비 42% 증가


  ㅇ 우리측은 우리기업의 베트남 진출 및 투자활성화를 위해 △스마트시티·에너지·항만·교통 등 인프라 사업의 우리기업 참여, △투자개발사업 미수금 회수 및 인허가 협조, △우리 금융사의 베트남 진출 지원, △베트남 공공기관 의료기기 입찰 참조국가 지정 등에 대한 베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ㅇ 베트남측은 양국 교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베트남 농식품 수입 확대 및 농업경쟁력 강화, △베트남 제조업 경쟁력 제고 등을 통한 베트남 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지원 등을 요청하고, 고용·노동 분야에서도 지속적인 협력을 희망


4. 양측은 베트남이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중점협력국으로서 무상원조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이 베트남 경제·사회발전에 성공적으로 기여해 왔음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개발협력이 지속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5. 또한, 양측은 팬데믹 전후 양국 경제상황과 함께 향후 글로벌 교역·투자환경에 대해서도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서명(11.15)을 통해 역내 무역자유화를 제고시키고 경제협력의 기반이 한층 더 확대된 것을 환영하였다.


6. 이번 경제공동위는 지난 9월 한-베 외교장관 회담, 11월 한-베 국회의장 회담 등 양국간 고위급 교류의 연장선에서 개최되어 양국 관계 발전의 모멘텀을 유지하는 가운데, 한국의 주요 교역국이자 신남방정책의 핵심 협력 파트너인 베트남과의 경제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 진출 기업의 애로해소를 적극 지원할 수 있는 효과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ㅇ 양측은 제19차 한-베트남 경제공동위를 내년 적절한 시기에 개최키로 합의


붙임 : 1. 경제공동위 사진(별첨)2. 한-베트남간 주요 교류 통계3. 베트남 약황.  끝.


“이 자료는 외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신북방 청년 미래 개척단」 최종발표회 및 시상식 개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25. 20:40 기준

  1. 월소득 519만 원 안되면 노령연금 전액 받는다…감액 소득기준 상향 순위동일
  2. 이 대통령 "강력한 국방력으로 평화의 한반도 반드시 만들어 낼 것" 순위동일
  3. 병상에서, 신혼집에서 시작된 도전…'모두의 창업' 5000명의 첫걸음 단계상승 3
  4. 내년 교사 신규채용, 초등 2700~2900명…중등 4700~5100명 NEW
  5. 이 대통령, 연평부대 격려 방문…"여러분 덕분에 국민이 편안함 누려" 순위동일
  6. 신혼희망타운 예비신혼부부 혼인 증명기한 '입주전까지'로 연장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