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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재난-철도망 간 무선자원 공유체계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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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재난-철도망 간 무선자원 공유체계 출범
- 해수부?행안부?국토부?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국가통합공공망 협의회 개최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1119() ‘1회 국가통합공공망 정책협의회를 열고, 28* 통합공공망 구축?이용기관 간 전파간섭 예방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 3개 중앙부처(해수부·행안부·국토부), 9개 지자체(·부산·인천·대전·대구·광주·의정부·용인·김포), 16개 철도시설 운영기관
 
  국가통합공공망은 700MHz 대역의 동일한 LTE 주파수를 이용하여 구축되는 해양수산부의 해상무선통신망(LTE-M),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통신망(PS-LTE), 국토교통부의 철도통합무선망(LTE-R)으로, 그간 부처별로 기지국을 구축하여 운영해 왔다. 그러나, 3개 통신망은 같은 주파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파간섭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평소에는 각자의 기능을 수행하다가도 재난 발생 시에는 철도망과 해상망의 무선자원을 재난망에 집중 할당하는 등 상호연동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는 2017통합공공망의 전파간섭 최소화를 위한 회의를 열고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였고, 이후 올해 129일 제정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6국가통합공공망 협의회 구성 및 운영방안을 마련하였.
 
  이후 총 9차례의 회의와 실환경 시험 등을 거쳐 3개 통신망의 기지국 위치를 조정하고 상호 연동기술을 통해 전파간섭 문제를 해소하게 됨에 따라, 기지국 설계부터 구축·운영,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협력하기 위한 정책협의회를 구성하였고 이번에 1차 협의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1차 정책협의회에서는 통신망 간 전파간섭 예방과 상호 연동성 확보를 위한 관계기관 간 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28개 통합공공망 구축?이용기관은 향후 통합공공망 전파간섭 해소 및 상호 연동에 필요한 비용과 운영규정 등을 이 협의회에서 논의하고, 정보 공유 및 공동 운영체계 수립에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 외에 이번 회의에서 3개 통신망 기지국 간 무선자원 할당방안과 해상망-재난망 합동 실해역 시험계획* 등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 해양사고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해상망-재난망 간 합동 실해역 시험을 실시(2021. 3. 예정)하여 재난 발생 대비 대응역량 확보
 
  김현태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같은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기관 간 무선자원 협력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더 신속하고 정확한 재?안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정책협의회를 통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문제도 앞으로 함께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해상통신망?재난안전망?철도통합망 기능]
*해수부 해상통신망 : (기능) 선박 충돌?좌초위험 경보, 항해안전정보 제공, 최적항로 추천 전자해도 자동 최신화 100km 해상까지 데이터 기반 화상음성통신(육상센터-선박, 선박-선박), (효과) 사고대응 골든타임 확보, 비대면원격의료 서비스, 원격 선박수리 등
*행안부 재난안전망 : (기능) 경찰?소방?지자체?해경 등 재난대응기관 간 고화질 데이터(영상, 음성, 사진 등) 기반의 재난안전통신망 확보 산불?도심화재, 육해상 재해재난 합동대응, (효과) 관계기관 본부?현장 간 재난상황 신속 파악?공유, 일원화된 지휘체계 확보 등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 증진
 
*국토부 철도통합망 : (기능) 국내 57개 철도노선 및 전국 지하철?경전철에 대한 고화질 데이터(영상, 음성, 사진 등) 기반의 열차 본부?종사자간 고화질 데이터 통신 열차 운항상태(위치, 속도) 모니터링 열차 시설 및 노선상태 영상 모니터링, (효과) 열차 충돌예방 및 이상현상 실시간 대응으로 승객 안전 증진, 열차 사물인터넷(IoT) 촉진 등 전국철도 운항효율 증진, 편의?서비스 강화 등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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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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