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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의 상품 구조를 개선하고,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대상에 상품설명서를 추가하였습니다. -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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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0.11.18일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주요 내용 >
 
저축성 보험상품으로 오인토록 하는 불완전판매 요소최소화하기 위해 무()해지환급금 보험 상품구조 개선
 
()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의 당초 취지부합하는 상품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무()해지환급금 보험의 정의 명확화
 
보험업법 제128조의4(보험약관 등의 이해도 평가)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보험약관 이해도평가 대상에 상품설명서를 추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사기로 징계받은 설계사가 이직을 통해 보험사기를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협회 조회시스템 구축
 
1. 추진 배경
 
()해지환급금 보험*불완전판매 소지근본적으로 제거하고, 보험약관 등 이해도 평가대상상품설명서추가하는 등 현행 도를 개선하기 위해보험업감독규정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 기존 보험상품과 동일 수준보장제공하면서 보험료보다 더 저렴(기존 대비 1030%감소)하나, 납입 기간 중 해지시, 환급금이 적거나 없음


2. 주요 내용
 
(1) 높은 환급률만강조하여 판매되는 무()해지환급금 보험의 구조적인 문제점해소하고, 동일 수준의 보장보다 더 저렴한 보험료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납입기간 중 중도해지 시, 환급금이 없거나 표준형 보험 대비 50% 미만저해지환급금 보험(이하 규제대상 보험)에 한하여,
 
() 보험기간 동안 표준형 보험의 환급률(기납입보험료대비) 이내로 설계하여 저축성 보험으로 오인할 수 있는 환급률 제시불가능하도록 제한(
 
)하였습니다.
 
< 예시 > 표준 VS 무해지 환급금 보험 환급률 비교 (종신보험, 20년납)
(단위: )
구 분
표준형 보험
무해지환급금 보험
현재
개정안
환급금
환급률
환급금
환급률
환급금
환급률
보험료
23,300
16,900
14,500
경과
기간
납입중
1
-
0.0%
-
0.0%
-
0.0%
5
1,049,900
75.1%
-
0.0%
-
0.0%
10
2,418,500
86.5%
-
0.0%
-
0.0%
납입후
20
5,438,900
97.3%
5,438,900
134.1%
3,384,723
97.3%
30
6,657,500
119.1%
6,657,500
164.1%
4,143,079
119.1%
50
8,868,700
158.6%
8,868,700
218.7%
5,519,148
158.6%
70
9,877,300
176.6%
9,877,300
243.5%
6,146,818
176.6%
 
* 기준: 종신보험, 가입금액 1,000만원, 남자 40, 20년납, 적용이율 2.5%, 해지율 납기내 3.5% 납기후 2.5%
 
=> ()해지환급금 보험이 저축성보험 대비 높은 환급률만을 강조하여 판매되는 구조적인 문제점해소되었습니다.
 
=> 개정안에 따른 상품 설계 시, 보험료더욱 저렴*해지므로 보장목적의 소비자 혜택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상기 예시(16,90014,500)된 자료에 따르면, 기존 대비 14% 저렴해짐
 
** ‘규제대상 보험전면 제한(출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설계를 제한함으로써 표준형보험과 동일한 보장범위에서 추가적인 보험료 인하효과 발생
 
(2) ()해지환급금 보험의 당초 취지부합하는 상품 개발유도하여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해지환급금 보험저렴한 보험료 또는 상대적으로 많은 보험금(연금액)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해당 보험의 정의를 보험료 산출 또는 보험금(연금액) 산출시 해지율사용한 보험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상품 특성상 ()해지환급금 보험으로 설계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변액보험제외하였습니다.
 
=> ()해지환급금 보험 당초 취지*에 부합하는 상품 개발유도**하여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 표준형 보험과 동일한 보장범위에서 환급금이 적거나 없는 대신 보험료저렴하거나 보험금(연금액)상대적으로 많아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가능
 
** ) 보험료 인하 또는 보험금(연금액) 증액은 없이 보증수수료 인하 등반영상품개발 금지 (->보증수수료 인하 등은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보기 어려움)
 
(3) 험약관 이해도평가 대상에 상품설명서를 추가하였습니다.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는 소비자 입장에서 보험약관의 이해가능성을 평가하여 알기 쉬운 보험약관을 만들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약관 이해도 평가(보험업법 128조의4) 개요>
보험개발원이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2) 시행
 
- 평가대상/평가비중:평가위원(70%비중),일반인(30%비중)
 
- 평가기준 설정 및 평가대상 상품 선정 등을 위해 평가위원회(10) 구성·운영
 
평가 결과는 금융위에 보고하고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 공시
 
최근 일반인 평가대상을 특약까지 포함하고, 평가비중을 확대(10%30%)하는 등 이해도평가 내실화를 추진(‘20.3)한 바 있습니다.
 
20.5.19보험업법 개정으로 약관 이해도평가 대상이 현행 보험약관에서 보험안내자료 등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확대되면서,
 
모든 보험상품 계약권유 단계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핵심 보험안내자료인 상품설명서를 이해도 평가 대상에 추가하였습니다.
 
(4) 보험사기로 보험회사로부터 징계받은 설계사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연루되어 보험회사로부터 징계된 경우, 해당 설계사가 다른 보험회사보험대리점으로 이직하여 보험사기 행위를 반복하는 문제점해결하기 위해,
 
< 보험사기 적발 추이(보험설계사) >
 
 
 
 
(단위 : 억원, )
구 분
’15
’16
’17
’18
’19
보험사기 적발금액
6,549
7,185
7,302
7,982
8,809
보험사기 적발인원
83,431
83,012
83,535
79,179
92,538
 
보험 설계사
912
1,019
1,055
1,250
1,600
 
보험사기로 인한 행정제재뿐만 아니라 업무정지 3개월 이상 자체 징계를 받은 설계사 정보도 보험협회(e-클린보험서비스*)를 통해 보험회사·대리점이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계사의 동의를 받아 최근 3년간 모집경력 등을 집적하여, 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및 보험소비자가 설계사의 기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
 
앞으로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보험사기 근절 방안 TF*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 (구성) 금융위, 금감원, 생·손보협회, 보험회사, 보험연구원, 신용정보원
 
3. 향후 계획
 
금일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은 고시된 날부터 시행(11.19)될 예정입니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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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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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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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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