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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감독규정 개정 - 은행 주주의 보고의무는 경감되고 은행의 재산상 이익 제공 공시기준은 합리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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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0.11.18일 정례회를 개최하여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주요 내용 >
 
은행 주주의향후 추가보유 계획보고의무 면제. (, 인터넷전문은행 주주인 경우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해당여부 보고)
 
재산상 이익 제공 공시 기준금액에제공 예정된 금액포함
 
1. 추진 배경
 
금융위는 작년말 은행분야 규제개선과제기존규제정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발표*한바 있습니다.
 
금번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은 이러한 개선과제들 중 감독규정정비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규정개정안 마련 규정변경예고 법제처 심사 규개위 심사 금융위 의결 고시)


* 은행분야 규제입증책임제 추진 성과」 보도자료(’19.12.20) 참고
 
2. 주요 내용
 
은행 주주의 향후 추가보유 계획 보고의무 면제 등(14)
 
(현행) 은행법은 동일인이 은행주식을 4% 초과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보유비율이 1% 이상 변동될 경우 금융위에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보고사항에 동일인 관련 사항, 주식보유 또는 변동 현황 및 사유, 주식보유 목적 및 은행 경영관여 여부(은행법시행령) 외에 향후 추가 보유 계획(은행업감독규정)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개정) 보고사항에서 향후 추가 보유 계획삭제하였습니다.


* 향후 추가 보유 계획은 불확실한 경우가 많아 보고의 실효성이 낮고 보유·변동 상황 확인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한 법규(은행법 제15조제2)에 비춰 과도 (기존규제정비위원회, ’19.12.19)
 
- 다만,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주인 경우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보고사항에 추가하였습니다.
 
*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해당여부에 따라 비금주력자의 보유한도가 달라져 관련현황을 사전에 파악할 감독상 필요성이 존
일정한 요건*을 갖춘 비금융주력자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의결권주 기준)34%까지 보유 가능 (비금융주력자의 일반은행 지분 보유 한도: 4%)
*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아닐 것 등
(인터넷전문은행법 제5, 동법 시행령 제2)
 
재산상 이익 제공 공시 기준금액에 제공 예정된 금액 포함(29조의3)
 
(현행) 은행이 최근 5개 사업연도 중 특정이용자에게 제공된 재산상 이익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 제공된 금액만을 기준으로 함에 따라, 지자체 출연 등 다년계약 체결향후 지출이 확정된 경우에도 이를 공시하지 않고 있어 은행의 장기적인 건전성을 정확히 알리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개정) 재산상 이익 제공시 공시하는 금액 기준에 제공된 금액만 아니라 향후 제공이 확정된 금액까지 포함하였습니다.
 
* 지자체 금고 유치 과정에서 은행권의 과도한 출연금 경쟁을 제한하고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출연금 관련 공시내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함 (기존규제정비위원회, ’19.12.19)
 
3. 기대 효과
 
은행 주주의 보고의무가 경감되는 한편,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감독상 필요한 정보의 확보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은행의 재산상 이익 제공 공시 기준이 합리화됨에 따라 은행 주주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은행권의 과도한 출연금 경쟁을 제한하고 건전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향후 일정
 
관련 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절차를 거쳐 ’21.1.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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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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