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산림일자리발전소 성과공유 전국대회 개최

2020.11.18 산림청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산림청, 지역기반 산림일자리 발굴?육성 성과 사례 공유 -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18일 ‘2020년 산림일자리발전소 성과공유 전국대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18년 첫 대회를 시작으로 올해 3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대회는 지난 1년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전국의 그루매니저?그루경영체간의 소통을 통해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올해는 ‘숲에서 내 일(業), 내일(來)을 찾다’라는 주제로 산림청장 축사, 산림일자리발전소의 활동지역별 소개, 그루매니저와 그루경영체의 대표가 우수성과를 발표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번 대회는 2시간동안 온라인으로 진행하였으며,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소통망(유튜브 www.youtube.com/c/한국임업진흥원)을 통해 실시간으로 생방송되었고, 유튜브에 영상이 게시되어 다시 볼 수 있다.



서울시 그루경영체(어반정글)의 ‘삽질로 도시를 바꾸다’, 천안시 그루경영체(자연아놀자)의 ‘6차 산업은 숲이 대세! 그 숲과 함께하는 자연아 놀자’, 춘천시 그루매니저의 ‘청년 그루매니저의 좌충우돌 생존기’ 등 그루매니저와 그루경영체의 다양한 경험과 사례가 소개되었다.


산림일자리발전소는 지역에 필요한 일자리를 지역주민이 스스로 만들어내고, 산림자원을 활용한 경제활동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혁신적인 사업방식으로 2018년도에 처음 시작했다.

* 산림일자리발전소 : 기초 지자체 단위로 그루매니저를 배치해 지역자원조사, 공동체 발굴·육성, 산림경영 유형개발 및 창업 활동 등을 지원하는 산림형지원조직



* 그루매니저 : 주민사업체(그루경영체)가 사회적경제기업 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교육, 경영자문, 판로·판매방법 등의 업무를 지원하는 기획?활동가



사업 첫 해, 서울을 포함한 5개 지역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그루매니저 활동지역이 45개 지역으로 늘어났고, 현재 여성, 청년, 귀산촌인 등 지역주민 약 1,820명이 참여하는 214개 그루경영체가 발굴되어, 그들만의 독창적인 경제활동을 만들어 가고 있다.



그루경영체는 기업성장에 필요한 기술과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자문, 상담 및 교육 등의 지원을 받게 되며, 이를 통해 각각의 경영체는 산림형 기업이나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성장?자립하게 된다.



산림청 김종근 산림일자리창업팀장은 “산림일자리발전소는 숲에서 일자리가 만들어가기 위한 새로운 방식이다. 산림일자리발전소를 통해 성장해가는 그루경영체를 보면 성공적인 모습을 기대하기에 충분하다”라면서, “앞으로도 숲에서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에티오피아 암하라 주(州) 북부 및 에리트레아 전역 여행경보 3단계(철수권고)로 상향 조정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7.25. 23:17 기준

  1. 청와대 "국내 기업-글로벌 빅테크, 9500억 달러 반도체 협력 추진" NEW
  2. '여수1호' 석유화학 사업재편 본격화…정부, 7000억 원 이상 지원 NEW
  3. 구 부총리 "7월 소비자물가 2%대 최선…유류세 인하 9월 말까지" 순위동일
  4. 이 대통령 "한국, 앤트로픽 최적의 파트너…협력 확대 기대" 단계상승 2
  5. 이 대통령, 샌프란시스코 AI 선언…"대체불가 글로벌 AI 협력 플랫폼 도약" 단계하락 4
  6. 미 '강제노동 301조 관세' 최종 발표…한국·일본 등 12.5%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