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김건 차관보, 제10차 한-핀란드 정책협의회 개최

2020.11.18 외교부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김건 외교부 차관보는 11.18.(수) 오후 「카이 사우어 (Kai SAUER) 」핀란드 외교부 외교안보정책 차관보와 제10차 한-핀란드 정책협의회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양국 관계, △한반도 및 지역정세, △국제무대에서의 공조, △코로나19 대응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가졌다.


□ 양측은 코로나19 상황의 어려움 속에서도 작년 6월 문재인 대통령의 핀란드 국빈방문시 합의된 내용을 기반으로 새싹기업, 과학기술, 정보통신 등 혁신 분야에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항공, 인적교류, 방산 등 분야에서도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 한-핀 정상회담(19.6.10) 계기 ‘중소기업, 스타트업, 혁신 분야 협력 MOU’, ‘4차 산업혁명 공동대응 MOU’ 서명 등 혁신 분야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양측은 한반도 및 유럽, 동북아, 아프간 등 지역 정세에 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김 차관보는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해 설명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핀란드가 우리 대북정책을 지속 지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ㅇ 양측은 핀란드가 11.23-24 공동 주최 예정인 ‘아프간 공여회의(2020 Afghanistan Conference)’* 등 국제회의를 통해 아프가니스탄 안정화 및 개발 관련해서도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 아프간 공여회의 : 국제사회의 아프간 지원 정책을 논의하는 격년제 최고위급 회의로 금년 회의는 핀란드 정부, 아프간 정부 및 UN 공동 주최


□ 양측은 다자주의 강화, 국제기구 협력, 코로나19 대응 등 범세계적 현안에 있어서도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김 차관보는 한-핀란드 양국이 코로나19 상황 대응을 위해 4월 정상간 통화하는 등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특히 국제연합(UN) 및 세계보건기구(WHO) 차원의 공조, 핀란드의 국제백신연구소(IVI) 가입* 등을 통해 국제 보건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음을 평가했다.
        * 국제백신연구소(IVI) : 국내에 본부를 둔 최초의 국제기구로서 개도국 국민, 특히 어린이를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백신의 개발 및 보급을 목표로 활동
         - 핀란드는 20.8.10 36번째 회원국으로 가입 및 동 계기 IVI-핀란드간 MOU 체결을 통해 2020-24년간 매년 50만 유로의 운영비 지원 공약


  ㅇ 사우어 차관보는 양국이 국제문제에 대한 유사 입장을 바탕으로 국제연합(UN) 등 국제기구 협력을 통해 다자주의 강화에 함께 기여해 나가자고 했으며, 김 차관보는 내년 한국에서 개최 예정인 ‘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 이번 제10차 한-핀 정책협의회는 2015년 9차 회의 이후 5년여 만에 개최된 것으로 양국간 외교안보정책 공조를 위한 중요한 기회가 되었으며, 경제공동위(19.10월), 과기공동위(20.11월) 개최와 함께 외교안보, 경제, 과학기술 3분야에서 핀란드와 다각적인 공조체계의 기반을 강화하였다는 데 큰 의미를 갖는다.
   
붙임:  한-핀란드 정책협의회 사진.  끝.

“이 자료는 외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보도설명자료] 「"답 정해 놓은 월성폐쇄와 흡사...검증과정 감사해야"」 보도 등(문화일보, 11.18) 관련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7.26. 15:02 기준

  1. 이 대통령, "대한민국 없이는 인공지능 가능하지 않은 상황 꼭 만들고 싶어" 순위동일
  2. 이 대통령 "한국, 앤트로픽 최적의 파트너…협력 확대 기대" NEW
  3. 이 대통령 "세계에서 가장 좋은 투자·창업 환경 만들어 갈 것" 단계하락 1
  4. 이 대통령, 샌프란시스코 AI 선언…"대체불가 글로벌 AI 협력 플랫폼 도약" 단계하락 1
  5. 청와대 "국내 기업-글로벌 빅테크, 9500억 달러 반도체 협력 추진" NEW
  6. 이달 31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예탁금 3000만 원…조기 시행 단계하락 2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