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청년 일자리 사업 우수 참여 기업 ㈜매스프레소 방문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청년 일자리 사업에 대한 현장 의견 청취 및 기업.청년의 참여 독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월 19일(목) 10:20, 청년 디지털 일자리.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참여 기업인 ㈜매스프레소(서울 강남구)를 방문하여 대표 및 청년 직원들과 간담회를 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청년 디지털 일자리.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에 참여해 청년을 활발하게 채용하고 있는 우수 참여 기업의 사례를 확산하고 기업과 청년의 사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매스프레소는 지난 8월 청년 일자리 사업에 참여(참여 당시 근로자 수 108명) 이후 현재까지 17명의 청년을 신규 채용하여 기업 규모 대비 신규 채용이 매우 활발한 기업이며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으로는 14명의 청년을 정보기술(IT) 직무에 전원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으로는 3명의 청년을 채용하여 청년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재갑 장관은 간담회 시작 전 매스프레소에서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수학문제 풀이 어플리케이션 ‘콴다(QANDA)’를 흥미롭게 체험했으며 이후 대표이사 및 청년 재직자 간담회에 참여하여 사업에 대한 기업과 청년의 현장 반응, 사업 참여 관련 건의 및 애로사항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한 현장의 의견을 경청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매스프레소 이용재 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교육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정부 일자리 사업으로 청년을 채용하여 기업이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라면서 “승인받은 채용계획 중 아직 채용하지 못한 인원도 연내 조속히 채용을 완료하여 정보기술(IT) 직무 중심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 대상으로 ㈜매스프레소에 입사한 청년 재직자는 “통계상으로도 드러나고 있지만, 청년 입장에서 체감하는 현재 채용 시장은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코로나19 위기가 장기화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청년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재갑 장관은 “미취업 기간이 길어진 청년은 장래의 취업에도 어려움을 겪거나 구직을 단념하게 될 수 있으므로, 청년들이 적시에 일할 기회를 얻도록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면서 “청년 일자리 사업을 통해 더 많은 청년이 소중한 일할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으며, 기업 현장에서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소재지 인근 운영기관에 사업 참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 관련 문의사항이 있는 기업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및 관할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확인할 수 있다.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은 워크넷 ‘청년 디지털 일자리.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특별채용관(청년채용관)’에서 사업 참여기업의 구인 공고를 확인하고 원하는 기업에 지원할 수 있으며 관심 분야에 적합한 기업에 취업 알선을 받고 싶은 청년은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거주지 인근 운영기관을 검색하여 취업 알선을 신청할 수 있다.
 
문  의:  공정채용기반과 이호준 (044-202-7344)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대한민국 동행세일’ 한국피알(PR)대상 최우수상 수상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8.02. 16:27 기준

  1. 국내 첫 '한국형 이지스구축함' 건조 본격화…2032년 해군 인도 순위동일
  2. 상이등급 1~2급 국가보훈대상자 복지서비스 선택권 확대 단계상승 1
  3. 보훈의료대상자, 인근 병·의원 등 치매 치료비 지원 받을 수 있어 단계하락 1
  4. 경주·해운대 '글로벌 관광특구' 선정…외국인 관광 편의 높인다 NEW
  5. 이 대통령 "한-칠레 FTA 개선…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더욱 강화" NEW
  6. 한·칠레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양국 간 상생협력모델 확산 기대"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