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북한지역의 버섯, 책으로 만난다

2020.11.19 환경부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문헌을 통해 확인한 북한 서식 균류 1,779종 목록집으로 발간
▷ 한반도 국가생물주권 강화 및 남·북한 종명 통일안 마련에 활용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배연재)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문헌 조사를 통해 확보한 북한에 서식하는 균류 1,779종의 정보를 담은 '국가생물종목록집-북한지역 균류'를 11월 20일 발간한다.

 
국립생물자원관은 국가생물주권을 주장하는 기초자료로서 한반도에 서식하는 모든 생물종을 목록화하고 관리하기 위해 '국가생물종목록'을 구축하고 있으며, 북한지역도 포함하고 있다. 


북한의 균류 연구는 '조선포자식물 1권-균류편' 총 3권(1984~1990년)과 폴란드 연구자들이 북한지역을 채집조사(1982~1986년)한 결과를 정리한 '폴란드 식물연구지 18권'(2004년) 발간 이후에는 별다른 기록이 없다. 


이번 목록집에는 북한지역에 서식하는 버섯류 1,401종과 곰팡이류 378종을 수록한 총 1,779종의 정보가 담겨 있으며, 이 중 남·북한의 공동 서식이 확인된 종은 922종이다.
※ 국가생물종목록 등록 종수(2019년 기준): 52,628종(균류: 4,288종)


연구진은 북한지역에 서식하는 균류를 최신 분류체계와 전 세계 관련 자료 및 국가생물종목록과 비교하고, 우리나라 국명과의 차이 등에 대해서도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정리했다.


버섯에 대한 북한의 국명은 우리가 사용하는 국명과 차이를 보인 반면, 곰팡이류는 최근 국명을 지정할 때 북한명을 고려하고 있어 유사한 국명이 많았다. 
※ 남한과 북한의 다른 국명: 독버섯인 광대버섯속(국명) / 닭알독버섯속(북한명), 상황버섯으로 유명한 진흙버섯속(국명) / 나무혹버섯속(북한명)
남한과 북한의 유사 국명: 페니실린으로 유명한 푸른곰팡이속(국명) / 푸른곰팽이속(북한명)


'폴란드 식물연구지 18권' 대비 151종은 아직 국내에 서식이 확인되지 않은 종으로, 향후 폴란드에 있는 표본 연구를 통해 국내 서식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본 목록집은 11월 20일부터 연구기관, 관계 행정기관 등에 배포하며, 그림파일(PDF) 형태로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www.nibr.go.kr)에서도 볼 수 있다.


이번에 확보한 종목록은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국가생물주권을 주장하기 위한 기초자료이자 향후 남·북한에 서식하는 균류의 종명 통일 방안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배연재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이번 목록집 발간은 비록 문헌 조사를 통한 결과이지만, 향후 남·북한 생물 종명의 통일과 국가생물 주권 강화를 위해 이번 연구와 같은 북한지역의 직·간접적인 생물자원 연구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1. '국가 생물종 목록집-북한지역 균류' 표지.
        2. 목록집 내지.
        3. 질의/응답.
        4. 전문용어.  끝.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2020년 3/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보도자료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8.04. 19:22 기준

  1. 3대 메가프로젝트 신속 추진…수출 5강·1조 달러 기반 구축 단계상승 1
  2. 하반기 민생 불공정행위 엄정 대응…플랫폼·대기업집단 감시 강화 단계상승 3
  3. [달달정책] 휴대폰 미니멀리즘의 실현…KTX·SRT 예매 한 번에 끝! 순위동일
  4. 청년 일자리 원스톱 지원…특고·플랫폼 노동자 지원시설 설치 NEW
  5. 깨끗하고 안정적인 전력·물 공급 통해 메가프로젝트 성공 견인 단계하락 4
  6. 거주용 1주택, 시가 20억 원까지 종부세 과세 대상서 제외 순위동일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