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20.11.18.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5건 지정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금융위원회(은성수 위원장)1118일 정례회의를 통해 5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 -> 현재까지 120 지정
 
연내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2차례 개최하여 은행, 보험, 카드 분야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추가로 심사할 계획


[1] 은행 앱을 활용한 간편 실명확인 서비스 (신한은행)
 
[ 서비스 주요내용 ]
 
은행원이 고객을 방문하여 은행서비스를 제공 할 때, 은행 앱(App) 보유한 고객이 신분증 원본을 제출하지 않고도 별도의 절차*를 통해 실지명의를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 은행 앱 로그인을 통한 본인인증, 기제출한 신분증 스캔이미지를 이용한 신분증 진위(유효성 등)확인, 신분증 스캔이미지와 실물 대조
 
[ 특례 내용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 동법 시행령 제4조의2 1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며, 실지명의는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원본을 통해 확인하여야 하나,
 
-> 고객이 신분증 원본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동 서비스를 통해 실명확인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기대 효과 ]
 
고객이 점포 외에서 실명확인증표를 제출하지 않고도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를 할 수 있어 O2O* 서비스를 통한 대면/비대면 연계 강화되고 소비자 편의성제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Online to Offline
 
또한, 영업용 태블릿PC 등을 활용한 찾아가는 금융서비스확대되어, 금융 소외계층 및 점포 방문이 어려운 고객 등도 간편하게 서비스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향후 일정 ]
 
’219월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2] T-mapD-Tag를 이용한 안전운전 캠페인 (캐롯손보-SK텔레콤)
 
[ 서비스 주요내용 ]
 
네비게이션 앱(T-Map) 이용자가 캐롯손보의 퍼마일(per-mile)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운행정보 수집장치*(D-Tag)를 장착 안전 운전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SK텔레콤이 보험 가입자에게 1만원의 상품권(주유,편의점 등)을 지급하는 서비스입니다.
 
* Driving-Tag(D-Tag) : GPS 신호를 통해 주행 거리를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기계
**T-Map 사용하여 월 200Km이상 주행, T-Map 주행거리가 운행정보수집장치(D-Tag)에 기록된 주행거리의 50% 이상, T-Map 안전운전 점수(고려요소: 과속, 급가속, 급감속, 야간주행 등) 70점 이상, 무사고 등
 
[ 특례내용 ] 보험업법 제98조 제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보험계약의 체결·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특별이익(금품)을 제공하지 못하나,
 
* 연간 보험료의 100분의 103만원 중 적은 금액
 
-> 캐롯손해보험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안전운전 기준을 충족경우, 제휴처인 SK텔레콤 매월 1만원씩 상품권을 제공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기대효과 ]
 
안전운전 문화 확대로 교통사고 등 사회적 비용이 감소하고
 
통신과 보험의 결합을 통해 세분화된 개인별 운전습관 및 운행정보 수집이 가능해져 빅데이터 기반 개인 맞춤형 UBI 보험(Usage-Based Insurance)개발·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향후일정 ]
 
’2012월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3] 포인트 플랫폼을 통한 보험금 지급 서비스 (한화생명)
 
[ 서비스 주요내용 ]
 
저축성보험 상품에서 발생하는 중도·만기보험금포인트로 지급하여 소비자가 포인트 플랫폼*에서 물품이나 서비스 등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 포인트를 관리·정산하고, 각종 물품·서비스 판매사와 제휴하여 금융소비자가 보험금으로 지급된 포인트로 결제시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플랫폼
 
[ 특례내용 ] 보험업법 제2조 제1,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 제4
 
포인트로 지급한 보험금이 보험상품의 정의*에 따른 위험보장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전 및 그 밖의 급여에 해당하고, ‘생존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에 포함되어야만 보험금을 포인트로 지급하는 보험이 저축성보험**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 생명보험상품은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생존·사망에 관하여 약정한 금전 및 그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을 의미
** 저축성 보험은 생존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는 보험을 의미
 
포인트의 사용범위가 제한된 점 등을 감안하였을 때 포인트를 보험금 지급 형태의 하나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험회사가 중도·만기보험금 포인트로 지급할 수 있는 저축성보험 상품개발·판매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습니다.
 
[ 기대효과 ]
 
포인트 플랫폼을 통해 물품·서비스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으며,
 
포인트 사용분석을 통한 소비 데이터 수집·활용이 가능해져, 개인 맞춤형 보험상품 개발·추천이 활성화되고,
 
금융 생활 플랫폼보험상품의 연계를 통한 인슈어테크(Insure-Tech) 산업이 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향후일정 ]
 
’214월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4] 소상공인의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을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중개하는 서비스 (페이히어)
 
[ 서비스 주요내용 ]
 
신용카드가맹점 모집시, 사업장 직접 방문없이 필요 증빙자료를 모바일 앱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카드 가맹점 가입 절차를 진행하는 비대면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서비스입니다.
 
* (참고) 현재 가맹점 모집인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가입 절차를 진행중
 
[ 특례 내용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10
 
신용카드가맹점을 모집하는 자는 신용카드가맹점이 되려는 자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실제 영업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나,
 
-> 모바일 앱을 통한 사업자 증빙자료 업로드, 실시간 영업 영상 확인, GPS 위치와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 비교 등을 거쳐,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지 않고도 비대면으로 영업 여부를 확인하여 신용카드가맹점모집을 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기대 효과 ]
 
신용카드가맹점이 되려는 사업자 가맹점모집인비대면 확인 절차를 통해 직접 방문시 소요되는 각종 비용(시간, 교통비용 등)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 향후 일정 ]
 
’217월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5] 결제용 모바일 앱을 통해 스마트폰을 국내·외 신용카드결제가 가능한 카드 단말기로 사용하는 서비스 (에이엔비코리아)
 
[ 서비스 주요내용 ]
 
카드결제를 원하는 가맹점이 별도의 하드웨어 단말기 등 장비 없이 스마트폰에 설치된 모바일 앱(App)신용카드 단말기 사용하여 국내· 카드를 결제하는 서비스입니다.
 
[ 특례 내용 ] 신용카드단말기 기술기준
 
신용카드단말기는 카드 회원의 정보보호 등을 위해 여신금융회장이 정하는 기술기준을 충족한 후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며, 동 기술기준은 하드웨어 단말기를 전제로 하고 있으나,
 
-> 소프트웨어 단말기를 위해 예외적으로 마련된 기술기준충족한 경우 등록·*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해당 방식은 여신협회가 소프트웨어 방식 단말기에 적용되는 보안성 등을 검증하여 충족한 경우에 한해 등록·사용할 예정
 
[ 기대 효과 ]
 
소비자는 국내 신용카드 뿐만 아니라 해외 신용카드도 다양한 비접촉식 방식(RF*, OCR** , 비자·마스터 국제 표준 규격(EMV)) 으로 결제 가능하게 되어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Radio Frequency : 무선주파수를 이용해 카드정보를 주고받는 통신방식
** Optical Character Recognition : 스마트폰 카메라로 신용카드 번호 및 유효기간 등의 정보를 인식하여 결제 처리하는 방식
 
또한, 가맹점은 하드웨어 단말기에 비해 설치·이용 관련 제반 비용(설치비용, 관리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도 있습니다.
 
[ 향후 일정 ]
 
’215월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보도참고] 20.3/4분기 대외채무 동향 및 평가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8.05. 00:32 기준

  1. 3대 메가프로젝트 신속 추진…수출 5강·1조 달러 기반 구축 단계상승 2
  2. 중수청, 본청·6개 지방청 체제로 10월 2일 출범 단계상승 2
  3. 이 대통령 "국회 형사소송법 개정, 형사 사법 체계 정상화 단초 마련" 단계상승 2
  4. 하반기 창업도시 6곳 추가…소상공인 기본사회보장제 설계 착수 NEW
  5. 거주용 1주택, 시가 20억 원까지 종부세 과세 대상서 제외 단계하락 4
  6. 깨끗하고 안정적인 전력·물 공급 통해 메가프로젝트 성공 견인 단계하락 4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