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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헤럴드경제, “특고 고용보험 의무가입…고용보험기금 만성적자 초래 불보듯” 기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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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중 특고-근로자의 이직률 관련 통계는 산정방식에 차이가 있어 단순비교하기 부적절하며,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자의 실태 및 고용보험기금 상황을 면밀히 살펴 고용보험 적용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헤럴드경제, “특고 고용보험 의무가입…고용보험기금 만성적자 초래 불보듯”
특고가 일반근로자들만큼 실업급여를 신청해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아지는 시점이 2023년으로 당겨졌다. 결국 현행대로 추진할 경우 특고의 실업급여 지출이 늘어나면 적자가 심해질 수 밖에 없고, 결국 일반근로자들의 보험료로 특고의 적자를 메워줘야 한다는 얘기다.
“이직률이 임금근로자는 4.4%인 반면, 특고는 38.1%로 크게 차이가 나는만큼 시행을 하더라도 임금근로자와 특고의 게정은 분리해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중략) “사회보장제도는 필요하지만 꼭‘의무가입’이라는 방법을 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고 덧붙였다.

설명내용
“특고-근로자 계정 분리 및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 관련,

현재 고용보험기금 재정상황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자가 급격히 늘어 지출이 증가한 것이 주요한 원인이며, 재정수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특고에 대한 적용확대를 기금 적자 초래로 직접 연결하기 어려움
- 정부안은 특고의 노무제공 특성을 감안, 구직급여 기여요건을 임금근로자 보다 강화하였음
* 특고: 이직 전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
  근로자: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한편, 고용보험 기금은 한국은행에 고용보험 기금계정 1개만 설치, 통합.운영 중이므로 적용대상을 확대할 때마다 추가하기 보다, 특고-근로자간 겸직이나 이동이 빈번하므로, 하나의 계정에서 통합운영하는 것이 효율적
* (‘18.노동硏) 현 일자리 외 다른 경제활동 하고 있음: ▲보험설계사 20.3%, ▲학습지교사 10.3%, ▲퀵서비스 7.9%, ▲택배기사 5.9%, ▲캐디 3.6% 등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특고 수급자 통계분석 결과, 최근 3년간 고용보험 가입(근로자로 종사)이력이 1번이라도 존재하는 사람 22%

다만, 동일한 계정 내에서 운영하더라도 적용대상별로 별도 재정수지를 계산하여 재정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할 예정
 
“이직률이 임금근로자는 4.4%인 반면 특고는 38.1%로 크게 차이” 관련,
기사에서 인용한 임금근로자의 이직률은 사업체노동력조사에 근거한 것으로 이는 월 단위로 산정한 것이고, 비교대상인 특고의 이직률은 연 단위로 산정한 것이라 산정방법*이 달라 동일한 정의가 아니므로 이를 단순비교 하여, 특고와 임금근로자간 이직률의 차이가 크다는 주장은 적절치 않음
* 사업체노동력조사: 이직자수 대비 최근 2개월간 종사자평균으로 산정한 비율
(한달단위로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전체 근로자 중 이직한 근로자의 비율)
* ’18년 노동리뷰의 특고 이직률: ‘16년 산재보험등록 특고 중 이직자 수의 비율로 산정

‘17년 노동硏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근로자의 이직률을 산정한 결과는 31.8%였으므로 특고의 이직률이 근로자의 이직률보다 현저히 높지 않으며 근로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실업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반증하며, 직종에 따라서는 근로자 보다 낮은 수준의 이직률을 보이는 경우도 있음

“특고의 고용보험 당연가입 필요성” 관련,
임의가입 방식은 보편적인 적용을 기본으로 하는 사회보험 체계에 부합하지 않고, 사회보험으로서의 성격이 형해화 될 우려
또한, 실업 위험이 높은 사람만 가입하게 되는 역선택 및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음
* 적용제외를 인정한 산재보험의 경우, 특고 9개 직종 중 16%만 산재보험 가입(8만명/49만명)

’18년 OECD도 사회안전망을 확대한 일부 국가 사례를 분석하고, 임의가입은 역선택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기여부담 급증과 저위험 노동자의 이탈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음

한편, 현재까지 파악된 주요 국가의 사례를 종합해 본 결과, 특고 등 새로운 고용형태의 사회안전망 포섭은 기존의 사회보험 확대를 통해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새로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움
 

문  의:  고용보험사각지대해소기획단   윤수경(044-202-7909)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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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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