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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적극행정! 장관의 솔선수범이 성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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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올해 인사혁신처,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상·하반기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두 번 모두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했다.
 ○ 올해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두 번 모두 국무총리상 이상을 수상한 기관은 농식품부가 유일하다.
    * (상반기) 최우수상 3위, (하반기) 최우수상 2위
 ○ 상반기에는 ‘차원이 다른 방역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 사례로 최우수상을 받았으며,
 ○ 11월 18일(수) 실시한 하반기 경진대회에서는 ‘500만 학생 가정에 농산물꾸러미 공급’ 사례가 최우수상을 받았다.
□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 사례는 기존의 방역 SOP를 뛰어넘는 선제적 차단방역으로 추가 확산을 막은 것이다.
 ○ 장관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방역상황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여러 차례 방역 현장을 점검하면서 실무자들을 독려했다.
 ○ 또한, 초기에 발생지역과 인근의 사육 돼지를 처분해 감염매개체를 없앴고 농장 단위의 철저한 방역이 무엇보다 주요했다.
 ○ 축산차량의 GPS 관제시스템을 경찰청 112상황실과 연계한 실시간 이동관리, 야생멧돼지 관리를 위한 3단계 울타리 설치 및 개체 수 감축, 군사지역 소독 등 방역작업, 헬기를 이용한 검체 이송 등 다양한 부처와 협업을 통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 결과이다.
 ○ 최근 강원도 화천에서 2건의 추가 발생이 있기는 했지만 신속한 방역 조치로 잠복기(3주)가 지난 지금까지 추가 발생은 없다.
 ○ 다만,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야생조류에서 AI 항원이 계속해서 검출되고 있어 가축방역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 학생 가정 농산물꾸러미 공급 사례는 교육부와 협업을 통해서 학교급식 중단으로 인한 급식용 농산물 생산 농가와 공급업체의 경영 위기, 학부모의 식비 부담을 한 번에 해결했다.
 ○ 학교급식이 중단되면서 불용이 예상되는 급식 예산을 활용해서 학생 가정에 농산물꾸러미를 공급한 것이다.
 ○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①공직선거법 위반, ②예산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 부족, ③국가 계약법 위반, ④대량의 꾸러미 공급능력 부족 등의 문제를 모두 적극행정으로 해결했다.
 ○ 이 과정에서도 농식품부와 교육부 장관이 당정협의를 통해 추진방안을 확정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이끌었다.
□ 농식품부는 이 같은 적극행정을 확산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 자체 적극행정 경진대회를 통해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담당 직원에게는 성과 정도에 따라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으며,
 ○ 특히, 올해는 시범적으로 공무원이 아닌 공공기관을 포함해서 추진한 결과 반응이 좋아 내년에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 우수사례는 ‘혁신공유 한마당’, ‘농식품 정책 콘서트’와 같은 발표회를 통해 내부 직원은 물론 정책고객들과도 소통하고 있다.
 ○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진행하면서 오히려 국민 참여의 폭을 확대했다.
 ○ 선정된 사례는 내부망에 게시해서 직원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하고 누리집,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온, SNS 등을 통해 다양한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지금처럼 급변하는 행정환경에서 공직자의 적극행정이 어느 때 보다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 올해 경진대회 입상에 자만하지 않고 내년에도 농식품 분야에 적극행정이 일상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 이를 위해서는 “선례를 답습하기보다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융통성 있는 법 해석과 제도의 범위 안에서 창의적인 발상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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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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