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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11.19)’ 중 매입임대주택 및 공공리모델링 주택을 차질없이 공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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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가 빌라를 대량 매입하면 서민주택 가격이 급등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의 보도 관련(조선비즈, ‘20.11.19)

정부가 빌라 쓸어가면 서민은 어떻게 집사나... 전문가들, ‘서민 주택 가격 급등 우려’
- 정부가 매입임대를 확대하면 그만큼 실수요자가 구매할 주택은 줄어들고 가격상승이 뒤따를 수 밖에
- 매입 신청이 부족한 상황에서, 전세대책에 나온 임대주택을 추가로 더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

정부가 19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중 매입임대주택을 확대하는 내용은 기존주택이 아닌 매입약정을 통한 신축 전세형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매입약정은 민간사업자가 공공주택사업자와의 협약을 통해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고, 공공주택사업자는 해당주택을 감정평가 가격으로 매입한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제도로서, 매입약정의 확대가 기존주택의 매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아울러, 신축 매입약정은 현재에도 대기 사업자*가 많아 공급 여력이 충분하며, 양질의 신축주택 건설을 위해 신탁사를 사업시행자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가로 도입하는 등 서민·중산층용 신규물량 확대를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 ’20년 공고 및 약정 결과(∼10월)
: (전 국) 922건(29,873호) 접수 → 589건(15,653호) 심의통과 → 291건(7,927호) 약정체결(수도권) 558건(21,087호) 접수 → 447건(12,604호) 심의통과 → 233건(6,649호) 약정체결(서 울) 452건(13,469호) 접수 → 400건(10,469호) 심의통과 → 207건(5,214호) 약정체결

매입약정 확대를 통해 양질의 신규물량을 신속히 공급하여 아파트 전세수요를 분산시키고, 이를 통해 서민들의 주거안정도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호텔 등 숙박시설을 활용한 공공 리모델링 임대주택은 도심 내 1인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한 사업(조선일보·서울경제 등,‘20.11.19)

• 객실별 취사시설이 없5고 방도 하나로 1인가구 아니면 살기 어려워
• 호텔과 주거용 아파트는 기본구조나 주거환경 자체가 완전히 달라
• 종로구 숭인동의 베니키아 호텔을 개조한 사례는 실 거주비가 약 월 70만원에 이르는 등 부담이 적지 않아
• 경실련 “재벌 계열사 등이 보유한 호텔·상가를 고가에 매입해 공공자금을 재벌에게 퍼주는 것 아니냐”

정부가 19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중 호텔·상가·오피스 등 비주택의 공실을 리모델링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의 주거안정 지원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1인가구 비중(장래가구추계, %) : (‘00)15.5 → (’10)23.9 → (‘15)27.2 → (‘19)29.8
주된 가구형태(인구주택총조사): (‘90~’05) 4인가구 → (‘10) 2인가구 → (’15) 1인가구

또한, 코로나 19로 촉발된 비대면 산업의 확대와 해외 관광객의 감소로 인해 발생한 도심의 유휴 오피스·상가·숙박시설*을 활용하고 도시 기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서울 오피스 공실률 8.9%(충무로 18.9% 등), 중대형 상가 공실률 8.5%(강남대로 16.4% 등), 소규모 상가 공실률 5.7%(이태원 30.3% 등) (한국감정원 ’20.3Q)

양질의 주거품질 확보

정부는 비주택 시설을 주거용으로 용도전환하여 공급하는 만큼, 양질의 주거수준을 갖춰 공급되도록 철저히 제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대수선 또는 철거 후 신축을 통해 바닥난방, 방음을 위한 세대 간 벽두께 등 주택건설기준을 충족하는 주거시설로 공급할 예정이며, 개별 방의 면적은 최저주거기준 이상(18m2)으로 조성하며, 이사가 잦고 가전·가구 구입에 부담을 느끼는 청년 등 1인 가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에어컨·책상·냉장고 등 필수 생활집기를 빌트-인으로 공급하겠습니다.

또한, 공용 주방·세탁실 등을 설치하여 1인 가구가 혼자 살지만 외롭지 않게 거주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시세 절반 이하 임대료 제공

공공주택사업자의 리모델링 주택은 주변 시세의 50% 이하 수준의 임대료로 저렴하게 공급될 예정입니다.
* 예시) 청년 입주자 보증금 100만 원, 월 임대료 27∼35만 원

아울러, 보증금-월임대료간 전환을 통해 자신의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보증금과 임대료 수준을 정할 수 있으며「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20.9.29 시행)으로 낮아진 전환이율(종전 3%→2.5%)을 적용하면 보다 주거비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예시) 입주자 보증금 7,000만 원, 월 임대료 30만 원
→ 입주자 보증금 1,000만 원, 월 임대료 42.5만 원(종전 45만 원)

매입 방식과 물량 확충 방안

호텔 등 비주택의 매입은 기존 매입임대주택의 매입과 동일하게 복수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통해 객관적으로 가격을 산정할 예정이며,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 추진과 신속한 입주를 위해 연내 사업자 설명회, 매입 공고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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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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