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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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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044-200-7071~3, 7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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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배포 | 2020. 11. 20. (금) |
|---|---|
| 담당부서 | 보호보상정책과 |
| 과장 | 박혜경 ☏ 044-200-7751 |
| 담당자 | 전인혜 ☏ 044-200-7752 |
| 페이지 수 | 총 21쪽(붙임 18쪽 포함) |
불법촬영·직장 내 성희롱 등 신고도 '공익신고자'로 보호받는다
-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182개 추가해 총 467개로...
20일부터 국민생활 영역 공익신고 범위 대폭 확대
-신분노출 우려되면 변호사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도 가능
□ 앞으로 직장 내 성희롱,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휴대전화 불법 보조금 지급, 신체 무단 촬영 행위 등도 공익침해행위에 해당돼 공익신고가 가능해진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기존 284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성폭력처벌법」, 「병역법」, 「대리점법」 등 사회적 중요성을 가지는 182개 법률을 추가한 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이번 달 2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로써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은 2011년 9월 첫 시행 당시 180개에서 467개로 대폭 늘어났다.
*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변동 : (2011.9.30.) 180개 → (2015.7.24.) 279개 → (2018.5.1.) 284개 → (2020.11.20.) 467개
** 182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신규 추가, 기존 284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중 3개는 폐지·삭제, 4개는 분법·추가
□ 현재 공익신고 대상은 ▲ 국민의 건강 ▲ 안전 ▲ 환경 ▲ 소비자이익 ▲ 공정한 경쟁 ▲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284개 대상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공익침해행위)이다.
그동안 대상 법률은 계속 확대되어 왔으나 다양한 공익침해행위를 모두 반영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예를 들어, 본사가 대리점에 판매목표를 강제하거나 원하지 않는 상품을 구입하도록 하는 소위 ‘대리점 갑질’ 행위는 「대리점법」이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해당하지 않아 기존에 공익신고 대상이 될 수 없었다.
□ 그러나 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성폭력처벌법」, 「병역법」,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남녀고용평등법」, 「단말기유통법」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182개 법률 위반행위를 공익신고 대상으로 대폭 확대시켰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 카메라 등으로 신체를 무단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판매·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 ▲ 병역의무자의 병역기피나 면탈 행위 ▲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 이동통신사업자의 공시지원금을 초과한 휴대전화 불법보조금 지급 행위 등이 모두 공익신고 대상이 된다.
□ 공익신고는 누구든지 가능하며, 신고자는 국민권익위로부터 비밀보장, 신변보호, 보호조치, 책임감면 등의 다양한 제도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다.
공익신고자뿐만 아니라 관련 조사·수사·소송 등에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협조자도 동일하게 보호된다.
▲ (비밀보장) 누구든지 신고자 동의 없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공개·보도해서는 안 됨
▲ (신변보호) 공익신고로 인해 신고자나 가족의 신변에 위협이 있으면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음
▲ (보호조치) 공익신고로 인해 파면, 징계, 전보 등 불이익조치를 당한 경우 원상회복이 가능
▲ (구조금) 공익신고로 인해 치료를 받았거나 이사비용 등을 지출한 경우 실비 지급이 가능
▲ (책임감면) 신고와 관련해 공익신고자의 불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징계나 행정처분 감면 가능
□ 자신의 신분 노출을 걱정하는 내부 공익신고자는 신고자 이름 대신 변호사의 이름으로 공익신고를 하는 ‘비실명 대리신고‘도 가능하다.
국민권익위는 내부 공익신고자들이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79명의 자문변호사단을 구성해 변호사 선임비용 부담 없이 법률상담을 받거나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공익신고 안내 >
○ 신고방법:
- 방문·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1층 종합민원상담센터
- 인터넷: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 비실명대리신고는 국민권익위 자문변호사단에 메일로 상담
▲ 명단: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에서 “처음오셨나요?-신고제도-신고제도안내-비실명대리신고-자문변호사단”
○ 신고상담: 국번없이 ☎1398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다른 기관이 할 수 없는 강력하고 다양한 신고자 보호조치를 할 수 있고 법 개정을 통해 신고 대상이 확대되는 만큼, 여러 분야에 대한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공익신고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20일부터 국민생활 영역 공익신고 범위 대폭 확대
-신분노출 우려되면 변호사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도 가능
□ 앞으로 직장 내 성희롱,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휴대전화 불법 보조금 지급, 신체 무단 촬영 행위 등도 공익침해행위에 해당돼 공익신고가 가능해진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기존 284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성폭력처벌법」, 「병역법」, 「대리점법」 등 사회적 중요성을 가지는 182개 법률을 추가한 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이번 달 2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로써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은 2011년 9월 첫 시행 당시 180개에서 467개로 대폭 늘어났다.
*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변동 : (2011.9.30.) 180개 → (2015.7.24.) 279개 → (2018.5.1.) 284개 → (2020.11.20.) 467개
** 182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신규 추가, 기존 284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중 3개는 폐지·삭제, 4개는 분법·추가
□ 현재 공익신고 대상은 ▲ 국민의 건강 ▲ 안전 ▲ 환경 ▲ 소비자이익 ▲ 공정한 경쟁 ▲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284개 대상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공익침해행위)이다.
그동안 대상 법률은 계속 확대되어 왔으나 다양한 공익침해행위를 모두 반영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예를 들어, 본사가 대리점에 판매목표를 강제하거나 원하지 않는 상품을 구입하도록 하는 소위 ‘대리점 갑질’ 행위는 「대리점법」이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해당하지 않아 기존에 공익신고 대상이 될 수 없었다.
□ 그러나 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성폭력처벌법」, 「병역법」,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남녀고용평등법」, 「단말기유통법」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182개 법률 위반행위를 공익신고 대상으로 대폭 확대시켰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 카메라 등으로 신체를 무단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판매·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 ▲ 병역의무자의 병역기피나 면탈 행위 ▲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 이동통신사업자의 공시지원금을 초과한 휴대전화 불법보조금 지급 행위 등이 모두 공익신고 대상이 된다.
□ 공익신고는 누구든지 가능하며, 신고자는 국민권익위로부터 비밀보장, 신변보호, 보호조치, 책임감면 등의 다양한 제도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다.
공익신고자뿐만 아니라 관련 조사·수사·소송 등에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협조자도 동일하게 보호된다.
▲ (비밀보장) 누구든지 신고자 동의 없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공개·보도해서는 안 됨
▲ (신변보호) 공익신고로 인해 신고자나 가족의 신변에 위협이 있으면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음
▲ (보호조치) 공익신고로 인해 파면, 징계, 전보 등 불이익조치를 당한 경우 원상회복이 가능
▲ (구조금) 공익신고로 인해 치료를 받았거나 이사비용 등을 지출한 경우 실비 지급이 가능
▲ (책임감면) 신고와 관련해 공익신고자의 불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징계나 행정처분 감면 가능
□ 자신의 신분 노출을 걱정하는 내부 공익신고자는 신고자 이름 대신 변호사의 이름으로 공익신고를 하는 ‘비실명 대리신고‘도 가능하다.
국민권익위는 내부 공익신고자들이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79명의 자문변호사단을 구성해 변호사 선임비용 부담 없이 법률상담을 받거나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공익신고 안내 >
○ 신고방법:
- 방문·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1층 종합민원상담센터
- 인터넷: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 비실명대리신고는 국민권익위 자문변호사단에 메일로 상담
▲ 명단: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에서 “처음오셨나요?-신고제도-신고제도안내-비실명대리신고-자문변호사단”
○ 신고상담: 국번없이 ☎1398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다른 기관이 할 수 없는 강력하고 다양한 신고자 보호조치를 할 수 있고 법 개정을 통해 신고 대상이 확대되는 만큼, 여러 분야에 대한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공익신고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앞으로 직장 내 성희롱,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휴대전화 불법 보조금 지급, 신체 무단 촬영 행위 등도 공익침해행위에 해당돼 공익신고가 가능해진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기존 284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성폭력처벌법」, 「병역법」, 「대리점법」 등 사회적 중요성을 가지는 182개 법률을 추가한 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이번 달 2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로써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은 2011년 9월 첫 시행 당시 180개에서 467개로 대폭 늘어났다.
*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변동 : (2011.9.30.) 180개 → (2015.7.24.) 279개 → (2018.5.1.) 284개 → (2020.11.20.) 467개
** 182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신규 추가, 기존 284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중 3개는 폐지·삭제, 4개는 분법·추가
□ 현재 공익신고 대상은 ▲ 국민의 건강 ▲ 안전 ▲ 환경 ▲ 소비자이익 ▲ 공정한 경쟁 ▲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284개 대상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공익침해행위)이다.
그동안 대상 법률은 계속 확대되어 왔으나 다양한 공익침해행위를 모두 반영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예를 들어, 본사가 대리점에 판매목표를 강제하거나 원하지 않는 상품을 구입하도록 하는 소위 ‘대리점 갑질’ 행위는 「대리점법」이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해당하지 않아 기존에 공익신고 대상이 될 수 없었다.
□ 그러나 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성폭력처벌법」, 「병역법」,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남녀고용평등법」, 「단말기유통법」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182개 법률 위반행위를 공익신고 대상으로 대폭 확대시켰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 카메라 등으로 신체를 무단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판매·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 ▲ 병역의무자의 병역기피나 면탈 행위 ▲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 이동통신사업자의 공시지원금을 초과한 휴대전화 불법보조금 지급 행위 등이 모두 공익신고 대상이 된다.
□ 공익신고는 누구든지 가능하며, 신고자는 국민권익위로부터 비밀보장, 신변보호, 보호조치, 책임감면 등의 다양한 제도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다.
공익신고자뿐만 아니라 관련 조사·수사·소송 등에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협조자도 동일하게 보호된다.
□ 자신의 신분 노출을 걱정하는 내부 공익신고자는 신고자 이름 대신 변호사의 이름으로 공익신고를 하는 ‘비실명 대리신고‘도 가능하다.
국민권익위는 내부 공익신고자들이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79명의 자문변호사단을 구성해 변호사 선임비용 부담 없이 법률상담을 받거나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다른 기관이 할 수 없는 강력하고 다양한 신고자 보호조치를 할 수 있고 법 개정을 통해 신고 대상이 확대되는 만큼, 여러 분야에 대한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공익신고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기존 284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성폭력처벌법」, 「병역법」, 「대리점법」 등 사회적 중요성을 가지는 182개 법률을 추가한 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이번 달 2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로써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은 2011년 9월 첫 시행 당시 180개에서 467개로 대폭 늘어났다.
*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변동 : (2011.9.30.) 180개 → (2015.7.24.) 279개 → (2018.5.1.) 284개 → (2020.11.20.) 467개
** 182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신규 추가, 기존 284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중 3개는 폐지·삭제, 4개는 분법·추가
□ 현재 공익신고 대상은 ▲ 국민의 건강 ▲ 안전 ▲ 환경 ▲ 소비자이익 ▲ 공정한 경쟁 ▲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284개 대상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공익침해행위)이다.
그동안 대상 법률은 계속 확대되어 왔으나 다양한 공익침해행위를 모두 반영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예를 들어, 본사가 대리점에 판매목표를 강제하거나 원하지 않는 상품을 구입하도록 하는 소위 ‘대리점 갑질’ 행위는 「대리점법」이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해당하지 않아 기존에 공익신고 대상이 될 수 없었다.
□ 그러나 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성폭력처벌법」, 「병역법」,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남녀고용평등법」, 「단말기유통법」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182개 법률 위반행위를 공익신고 대상으로 대폭 확대시켰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 카메라 등으로 신체를 무단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판매·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 ▲ 병역의무자의 병역기피나 면탈 행위 ▲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 이동통신사업자의 공시지원금을 초과한 휴대전화 불법보조금 지급 행위 등이 모두 공익신고 대상이 된다.
□ 공익신고는 누구든지 가능하며, 신고자는 국민권익위로부터 비밀보장, 신변보호, 보호조치, 책임감면 등의 다양한 제도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다.
공익신고자뿐만 아니라 관련 조사·수사·소송 등에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협조자도 동일하게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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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보장) 누구든지 신고자 동의 없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공개·보도해서는 안 됨 ▲ (신변보호) 공익신고로 인해 신고자나 가족의 신변에 위협이 있으면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음 ▲ (보호조치) 공익신고로 인해 파면, 징계, 전보 등 불이익조치를 당한 경우 원상회복이 가능 ▲ (구조금) 공익신고로 인해 치료를 받았거나 이사비용 등을 지출한 경우 실비 지급이 가능 ▲ (책임감면) 신고와 관련해 공익신고자의 불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징계나 행정처분 감면 가능 |
□ 자신의 신분 노출을 걱정하는 내부 공익신고자는 신고자 이름 대신 변호사의 이름으로 공익신고를 하는 ‘비실명 대리신고‘도 가능하다.
국민권익위는 내부 공익신고자들이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79명의 자문변호사단을 구성해 변호사 선임비용 부담 없이 법률상담을 받거나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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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방법: - 방문·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1층 종합민원상담센터 - 인터넷: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 비실명대리신고는 국민권익위 자문변호사단에 메일로 상담 ▲ 명단: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에서 “처음오셨나요?-신고제도-신고제도안내-비실명대리신고-자문변호사단” ○ 신고상담: 국번없이 ☎13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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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다른 기관이 할 수 없는 강력하고 다양한 신고자 보호조치를 할 수 있고 법 개정을 통해 신고 대상이 확대되는 만큼, 여러 분야에 대한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공익신고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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