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을 위한 전방위적 점검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위한 전방위적 점검
- 제주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제주 하도리에서 1117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1122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이로써 1122일 현재까지 6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천안(2)·용인(1)·이천(2)·제주(1)의 철새도래지(야생조류)에서 발견되는 등 전국적으로 위험한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해외에서도 111일부터 18일 현재까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282(OIE 보고 기준)으로, 10월 한달 발생(29)보다 9배 이상으로 증가하였다고 설명하였으며,
   ○이는 지난 6년간 같은 기간(11.111.18) 기준, 가장 높은 수치(과거에는 매년 약 20건 수준*)이다.
      * (11.111.18 OIE 보고) ’19: 1, ’18: 12, ’17: 28, ’16: 62, ’15: 12, ’14: 4
   ○일본에서는 1024일 야생조류 항원 검출 이후 115일부터 가금농장에서 5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였고, 1120일과 21일에는 카가와현 미토요시 내 가금농장 3곳에서 의사환축이 추가로 발견되어 정밀검사중이다.
      * 카가와현 미토요시 4건 확진(11.5, 11.11, 11.13, 11.15), 카가와현 히가시카가와시 1건 확진(11.8), 카가와현 미토요시 3건 의사환축(11.20(2), 11.21)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을 위해 가금농장 및 관련시설에 대한 전방위적인 점검을 실시중이라고 밝혔다.
   ①우선, 전국 전업규모 가금농장(4,280)에 대해 2차례(49, 910) 걸쳐 소독·방역시설 일제점검을 실시하였고, 적발된 미흡사항*에 대해 신속히 보완하고, 농장 29호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 방역시설 미비, 소독시설 미비, 소독/출입기록 미실시 등
   ②전국 소규모 가금농장(1천수 이하 사육, 대상 65,257)에 대해 현재까지 44,574(68%)에 대한 소독·방역시설 설치 여부 점검이 실시(9.7) 되었고, 울타리·방조망 미설치, 소독장비 미구비 등 현장에서 지적된 방역상 미흡사항 대한 개선을 요구, 적극 지도하고 있다.
   ③방역에 취약한 가금농장과 시설* 2,401개소에 대해 810까지 소독·방역시설 일제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울타리 미설치, 대인소독시설 미구비 등 미흡사항에 대해 지자체에 통보하고 보완토록 하였다.
     * 취약가금농장 점검실적: 임차농장, 경작겸업 농장, 외국인근로자 고용 농장, 전통시장 거래 농장, 종오리농장 등 1,585
     * 취약시설 점검실적: 도축장, 분뇨·비료업체, 사료공장, 거래상인(계류장) 816개소
   ④전국의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257개소, 가금거래상인이 소유한 계류장 187개소에 대해 10 소독·방역실태를 특별점검하였고, 미흡사항*이 확인된 곳에 대해 과태료 처분(5)·사육제한(21개소) 엄정히 조치하였다.
     * 가축사육업 미등록, 방역시설 미비, 소독시설 미비, 농장주변 소독 미흡, 신발소독조 미설치, 기록부 미작성 등
   ⑤ 가금농장에서 신고한 입식신고 정보와 이력제 이동 신고 정보가 불일치한 농장에 대해 119일부터 1112일까지 집중 점검하여, 입식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가금농장을 적발(4개소)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하였다.
   ⑥ 가금도축장 52개소에 대해 114일부터 1111일까지 소독시설 적정운용 여부, 교차오염 방지를 위한 가축운송차량의 출입동선 등에 대해 점검하였으며, 미흡사항*에 대해 지자체에 통보하고 보완토록 하였다.
     * 짧은 차량 소독시간, 소독조 온도제어 장치 미설치, 가축차량과 일반차량의 출입구 및 이동동선 동일 등
   ⑦ 야생조류로부터 가금농장으로의 오염원 유입을 사전차단하기 위해 거점소독시설 169개소에 대해 1027일부터 1028일까지 세척·소독시설 적정운영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여, 온도제어장치 미설치 등 미흡사항을 보완하였고,
     - 11월부터 거점소독시설 190개소(21개소 추가설치)에 대한 2차 점검을 실시중이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철새도래지, 가금농장 및 축산관계시설 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법령상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야생조류로부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전국적으로 검출되고 있는 만큼, 기본적으로 농장 밖은 오염되어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농장관계자는 물론이고 일반인들도 철새도래지에는 출입하지 말아야 하며, 주말동안 비가 내린 곳이 많으므로 농장 주변에 생석회를 다시 한번 도포하고, 농장 내외부 소독을 철저히 실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다음2020 농림어업총조사 실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