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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위한 전방위적 점검 - 제주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제주 하도리에서 11월 17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11월 22일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이로써 11월 22일 현재까지 총 6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천안(2건)·용인(1)·이천(2)·제주(1)의 철새도래지(야생조류)에서 발견되는 등 전국적으로 위험한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해외에서도 11월 1일부터 18일 현재까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282건(OIE 보고 기준)으로, 10월 한달 발생(29건)보다 9배 이상으로 증가하였다고 설명하였으며,
○이는 지난 6년간 같은 기간(11.1~11.18) 기준, 가장 높은 수치(과거에는 매년 약 20건 수준*)이다.
* (11.1~11.18 OIE 보고) ’19: 1건, ’18: 12, ’17: 28, ’16: 62, ’15: 12, ’14: 4
○일본에서는 10월 24일 야생조류 항원 검출 이후 11월 5일부터 가금농장에서 5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였고, 11월 20일과 21일에는 카가와현 미토요시 내 가금농장 3곳에서 의사환축이 추가로 발견되어 정밀검사중이다.
* 카가와현 미토요시 4건 확진(11.5, 11.11, 11.13, 11.15), 카가와현 히가시카가와시 1건 확진(11.8), 카가와현 미토요시 3건 의사환축(11.20(2), 11.21)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을 위해 가금농장 및 관련시설에 대한 전방위적인 점검을 실시중이라고 밝혔다.
①우선, 전국 전업규모 가금농장(4,280호)에 대해 2차례(4~9월, 9~10월)에 걸쳐 소독·방역시설 일제점검을 실시하였고, 적발된 미흡사항*에 대해 신속히 보완하고, 농장 29호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 방역시설 미비, 소독시설 미비, 소독/출입기록 미실시 등
②전국 소규모 가금농장(1천수 이하 사육, 대상 65,257호)에 대해 현재까지 44,574호(68%)에 대한 소독·방역시설 설치 여부 점검이 실시(9.7~) 되었고, 울타리·방조망 미설치, 소독장비 미구비 등 현장에서 지적된 방역상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을 요구, 적극 지도하고 있다.
③방역에 취약한 가금농장과 시설* 2,401개소에 대해 8~10월까지 소독·방역시설 일제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울타리 미설치, 대인소독시설 미구비 등 미흡사항에 대해 지자체에 통보하고 보완토록 하였다.
* 취약가금농장 점검실적: 임차농장, 경작겸업 농장, 외국인근로자 고용 농장, 전통시장 거래 농장, 종오리농장 등 1,585호
* 취약시설 점검실적: 도축장, 분뇨·비료업체, 사료공장, 거래상인(계류장) 816개소
④전국의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257개소, 가금거래상인이 소유한 계류장 187개소에 대해 10월 소독·방역실태를 특별점검하였고, 미흡사항*이 확인된 곳에 대해 과태료 처분(5건)·사육제한(21개소) 등 엄정히 조치하였다.
* 가축사육업 미등록, 방역시설 미비, 소독시설 미비, 농장주변 소독 미흡, 신발소독조 미설치, 기록부 미작성 등
⑤ 가금농장에서 신고한 입식신고 정보와 이력제 이동 신고 정보가 불일치한 농장에 대해 11월 9일부터 11월 12일까지 집중 점검하여, 입식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가금농장을 적발(4개소)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하였다.
⑥ 가금도축장 52개소에 대해 11월 4일부터 11월 11일까지 소독시설 적정운용 여부, 교차오염 방지를 위한 가축운송차량의 출입동선 등에 대해 점검하였으며, 미흡사항*에 대해 지자체에 통보하고 보완토록 하였다.
* 짧은 차량 소독시간, 소독조 온도제어 장치 미설치, 가축차량과 일반차량의 출입구 및 이동동선 동일 등
⑦ 야생조류로부터 가금농장으로의 오염원 유입을 사전차단하기 위해 거점소독시설 169개소에 대해 10월 27일부터 10월 28일까지 세척·소독시설 적정운영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여, 온도제어장치 미설치 등 미흡사항을 보완하였고,
- 11월부터 거점소독시설 190개소(21개소 추가설치)에 대한 2차 점검을 실시중이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철새도래지, 가금농장 및 축산관계시설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법령상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야생조류로부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전국적으로 검출되고 있는 만큼, 기본적으로 농장 밖은 오염되어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농장관계자는 물론이고 일반인들도 철새도래지에는 출입하지 말아야 하며, 주말동안 비가 내린 곳이 많으므로 농장 주변에 생석회를 다시 한번 도포하고, 농장 내외부 소독을 철저히 실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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