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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 물밑검토 … 소비자 영향에 주목”[연합뉴스, 11.22일자 보도 관련]
□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도에 대한 공정위 입장은 아래와 같으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기사 내용)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을 두고 기업결합 심사를 맡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물밑 검토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 결정이 공식화된 이후 항공업계의 매출·점유율·부채비율 등 시장 상황과 해외 기업결합 사례 등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기업결합 심사의 공식 절차는 신고서가 접수된 이후 개시되나 그 전에 기본적인 상황 파악 등 내부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22일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서가 들어와야 경쟁제한 및 인수 대상 회사의 회생 불가능성 여부를 분석하는 정식 절차가 시작되지만, 그 전에 경쟁당국의 역할로 할 수 있는 상식적인 사안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 (공정위 입장) 공정위는 위와 같은 입장을 밝힌 적이 없습니다. 기업결합 심사를 위해서는 시장점유율 등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상황 등에 대한 다양한 자료가 필요하나, 현재는 동 건과 관련한 기업결합 신고가 들어오지 않아 관련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며, 기업결합 신고가 접수되면 정식 조사에 착수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도에 대한 공정위 입장은 아래와 같으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기사 내용)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을 두고 기업결합 심사를 맡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물밑 검토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 결정이 공식화된 이후 항공업계의 매출·점유율·부채비율 등 시장 상황과 해외 기업결합 사례 등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기업결합 심사의 공식 절차는 신고서가 접수된 이후 개시되나 그 전에 기본적인 상황 파악 등 내부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22일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서가 들어와야 경쟁제한 및 인수 대상 회사의 회생 불가능성 여부를 분석하는 정식 절차가 시작되지만, 그 전에 경쟁당국의 역할로 할 수 있는 상식적인 사안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 (공정위 입장) 공정위는 위와 같은 입장을 밝힌 적이 없습니다. 기업결합 심사를 위해서는 시장점유율 등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상황 등에 대한 다양한 자료가 필요하나, 현재는 동 건과 관련한 기업결합 신고가 들어오지 않아 관련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며, 기업결합 신고가 접수되면 정식 조사에 착수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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