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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정동률 ☏ 044-200-7832 |
| 페이지 수 | 총 2쪽 |
국민권익위, 26일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매각
최종 합의 현장조정회의 개최
- 서울시·대한항공·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 참석...부지 매각방식, 시점 등 합의 도출 예정 -
□ ㈜대한항공이 소유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현동 부지 매각 관련 서울특별시와 ㈜대한항공 간의 갈등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한 합의안에 대해 오는 26일 송현동 부지 현장*에서 서명할 예정이다.
* 서울 종로구 송현동 48-9번지 일대 토지 36,642㎡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번 달 26일 송현동 부지 현장에서 ㈜대한항공, 서울특별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참여하는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송현동 부지 매각방식 등에 대한 합의를 도출한다.
□ 대한항공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고자 소유 자산인 송현동 부지 매각을 추진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가 이 곳을 문화공원으로 조성하려는 계획을 발표하자 부지매입 의향을 밝혔던 참여업체들이 모두 철회해 매각 계획에 차질을 빚었다.
이에 ㈜대한항공은 서울특별시의 시정을 요구하는 고충민원을 지난 6월 11일 국민권익위에 신청했다.
□ 국민권익위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현장조사와 실무 회의를 거쳐 지난 9월 코로나19로 악화된 국가기간산업인 항공기업의 이익과 역사 문화적 특성을 살려 시민에게 돌려주고자 하는 서울특별시의 공익적 가치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당사자 간 의견을 조율하는 조정 방식을 통해 해결하기로 했다.
이후 국민권익위는 양자가 추구하는 가치를 존중하면서 주요 쟁점에 대한 당사자 간 이견을 좁히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조정안을 도출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국민권익위는 26일 ㈜대한항공, 서울특별시,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권태성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송현동 부지의 매각 방식, 시점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조정·합의’ 할 예정이다.
‘조정·합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45조에 따라 민법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국민권익위 권태성 부위원장은 “이번 현장조정회의를 통해 합의가 이뤄진다면 송현동 부지를 둘러싼 당사자 간 갈등 해소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추구하는 가치의 조화로운 균형이라는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 서울시·대한항공·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 참석...부지 매각방식, 시점 등 합의 도출 예정 -
□ ㈜대한항공이 소유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현동 부지 매각 관련 서울특별시와 ㈜대한항공 간의 갈등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한 합의안에 대해 오는 26일 송현동 부지 현장*에서 서명할 예정이다.
* 서울 종로구 송현동 48-9번지 일대 토지 36,642㎡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번 달 26일 송현동 부지 현장에서 ㈜대한항공, 서울특별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참여하는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송현동 부지 매각방식 등에 대한 합의를 도출한다.
□ 대한항공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고자 소유 자산인 송현동 부지 매각을 추진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가 이 곳을 문화공원으로 조성하려는 계획을 발표하자 부지매입 의향을 밝혔던 참여업체들이 모두 철회해 매각 계획에 차질을 빚었다.
이에 ㈜대한항공은 서울특별시의 시정을 요구하는 고충민원을 지난 6월 11일 국민권익위에 신청했다.
□ 국민권익위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현장조사와 실무 회의를 거쳐 지난 9월 코로나19로 악화된 국가기간산업인 항공기업의 이익과 역사 문화적 특성을 살려 시민에게 돌려주고자 하는 서울특별시의 공익적 가치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당사자 간 의견을 조율하는 조정 방식을 통해 해결하기로 했다.
이후 국민권익위는 양자가 추구하는 가치를 존중하면서 주요 쟁점에 대한 당사자 간 이견을 좁히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조정안을 도출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국민권익위는 26일 ㈜대한항공, 서울특별시,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권태성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송현동 부지의 매각 방식, 시점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조정·합의’ 할 예정이다.
‘조정·합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45조에 따라 민법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국민권익위 권태성 부위원장은 “이번 현장조정회의를 통해 합의가 이뤄진다면 송현동 부지를 둘러싼 당사자 간 갈등 해소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추구하는 가치의 조화로운 균형이라는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 서울 종로구 송현동 48-9번지 일대 토지 36,642㎡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번 달 26일 송현동 부지 현장에서 ㈜대한항공, 서울특별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참여하는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송현동 부지 매각방식 등에 대한 합의를 도출한다.
□ 대한항공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고자 소유 자산인 송현동 부지 매각을 추진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가 이 곳을 문화공원으로 조성하려는 계획을 발표하자 부지매입 의향을 밝혔던 참여업체들이 모두 철회해 매각 계획에 차질을 빚었다.
이에 ㈜대한항공은 서울특별시의 시정을 요구하는 고충민원을 지난 6월 11일 국민권익위에 신청했다.
□ 국민권익위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현장조사와 실무 회의를 거쳐 지난 9월 코로나19로 악화된 국가기간산업인 항공기업의 이익과 역사 문화적 특성을 살려 시민에게 돌려주고자 하는 서울특별시의 공익적 가치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당사자 간 의견을 조율하는 조정 방식을 통해 해결하기로 했다.
이후 국민권익위는 양자가 추구하는 가치를 존중하면서 주요 쟁점에 대한 당사자 간 이견을 좁히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조정안을 도출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국민권익위는 26일 ㈜대한항공, 서울특별시,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권태성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송현동 부지의 매각 방식, 시점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조정·합의’ 할 예정이다.
‘조정·합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45조에 따라 민법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국민권익위 권태성 부위원장은 “이번 현장조정회의를 통해 합의가 이뤄진다면 송현동 부지를 둘러싼 당사자 간 갈등 해소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추구하는 가치의 조화로운 균형이라는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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