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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규제비용관리제 운영 성과 보도 (서울경제 외 다수, 11.23)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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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비용관리제 운영 성과 보도 관련 설명
-‘20.11.23 전경련 자료 보도(서울경제 외 다수)-

1. 보도내용
 □ ’16.7월 이후 총리훈령으로 운영중인 규제비용관리제 관련 기사에서,
 ㅇ 비용관리제 적용제외 대상이 많고, 제도시행 초기에 비해 부처참여도가 낮아 비용관리제의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


2. 설명내용
□ 신설·강화되는 규제의 약 60%는 규제비용의 정량적 분석이 곤란하거나, 추가되는 규제비용이 없어 비용관리제 적용에서 제외되었으며,
 ㅇ 약 30%는 생명·안전 관련 규제, 환경위기 관련 규제 등으로 비용관리제 대상에서 제외되었는바, 
 ㅇ 비용관리제가 지나치게 엄격히 운영되면 꼭 필요한 규제가 적기에 도입되지 못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행 근거규정*은 생명·안전 관련 규제 등에 대해 비용관리제 적용예외 사유를 두고 있습니다.**
     *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규제 업무처리 지침」(국무총리 훈령)
    ** 비용관리제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 영국에서도 재정·사회적 위기 등 적용제외 사유를 두고 있음
□ 또한, 기사에서 언급한 것처럼 제도시행 초기(’16.下~’17년.上) 비용감축*이 상대적으로 큰 것은 당시 특정한 규제의 완화로 인한 편익이 매우 높았기 때문입니다.
     * 규제비용 감축액 총 8,533억원 중 ‘16년 5,587억원(65.5%), ‘17년 2,022억원(23.7%) 감축
    ** ①보전가치가 낮은 일부 농업진흥지역 해제 또는 행위제한 완화 근거 마련(-2,877억, 16년下)②수도권 지역 및 낙후지역에 설치하는 일부시설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873억, 16년下)③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주식소유제한 완화(-552억원, 17년上)
□ 한편, 정부는 규제비용관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정부의 규제혁신 실적이 비용관리제와 연계될 수 있도록 올해부터 각 부처의 연말평가시 비용관리제의 평가 배점을 기존의 2배로 높여 인센티브를 강화해나갈 계획입니다.
□ 또한,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등을 통해 4차산업 시대에 대비한 경제활력 제고와 코로나19로 인한 당면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규제를 정비하고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앞으로도 정부는 코로나 이후 시대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비대면 산업 활성화, 디지털 신산업 육성 등 포스트 코로나 경제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규제혁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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