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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11.24)
- 모법 개정에 따라 혈액사용정보 보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기준 신설 등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혈액원 및 의료기관이 혈액사용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과태료 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혈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월 2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는「혈액관리법」개정(’19.12.3 공포, ’20.12.4. 시행)으로 혈액원 및 의료기관이 혈액사용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구체적인 과태료 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혈액원 및 의료기관이 혈액사용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150만 원의 과태료 부과한다. (별표)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의료기관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던 혈액사용 정보 제출을 의무화한 것으로, 의료기관의 적정수혈을 유도하고 체계적인 혈액 수급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라고 밝혔다.
< 별첨 > 혈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모법 개정에 따라 혈액사용정보 보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기준 신설 등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혈액원 및 의료기관이 혈액사용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과태료 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혈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월 2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는「혈액관리법」개정(’19.12.3 공포, ’20.12.4. 시행)으로 혈액원 및 의료기관이 혈액사용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구체적인 과태료 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혈액원 및 의료기관이 혈액사용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150만 원의 과태료 부과한다. (별표)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의료기관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던 혈액사용 정보 제출을 의무화한 것으로, 의료기관의 적정수혈을 유도하고 체계적인 혈액 수급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라고 밝혔다.
< 별첨 > 혈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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