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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6개 법률에 분리 선고(宣告) 도입 추진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국무회의 통과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24일 「수산업법」 등 6개 법률안*에 형벌의 분리 선고를 도입하는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폐기물관리법」
□ 개정안은 특정 범죄로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를 결격사유로 정하면서도 다른 범죄와 분리하여 선고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사안에 대해 법제처가 일괄정비를 추진하여 분리 선고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ㅇ 분리 선고 규정이 없으면 「형법」에 따라 여러 가지의 죄를 저지른 경합범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전체 범죄에 대해 가장 무거운 범죄의 벌금형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가중하여 하나의 벌금형만을 선고하므로, 결격사유 해당 여부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
※ 「형법」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2.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
ㅇ 이번 개정을 통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범죄와 그 밖의 다른 범죄의 경합범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하나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대신 각각의 범죄에 대해 형을 분리하여 선고하게 된다.
□ 이강섭 처장은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결격사유 해당 여부가 명확해지고, 해당 범죄만으로 처벌받은 사람과 경합범으로 처벌받은 사람 사이의 형평을 도모할 수 있다”면서,
ㅇ “앞으로도 법령의 불편·불합리한 요소로 인해 국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찾아 고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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