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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지는 성폭력, 살아나는 인권존중
- 「제1회 여성폭력 추방주간」 운영(11.25.~12.1.) -
· 성폭력, 가정폭력 추방주간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첫 「여성폭력 추방주간」
· 추방주간 기념식과 ‘디지털 성범죄 대응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개최
· 여성폭력 추방 인식 확산을 위한 국민 참여 캠페인 등 실시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원장 박봉정숙)은 ‘2020년 제1회 여성폭력 추방주간’(11월 25일 ~ 12월 1일, 이하 ‘추방주간’)을 맞이하여, ‘사라지는 성폭력, 살아나는 인권존중’을 주제로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기념식, 토론회, 캠페인 등을 펼친다.
특히, 이번 추방주간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성폭력, 가정폭력 추방주간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첫 「여성폭력 추방주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추방주간 첫날인 11월 25일(수) 오전 10시 30분 페럼타워(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여성폭력 추방주간 기념식’이 열린다.
기념식에서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헌신해온 유공자를 표창하고, 성폭력·가정폭력 근절과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애쓴 시설 종사자, 현장단체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갖는다.
* 대통령표창 1점, 국무총리표창 2점, 여성가족부장관표창 59점
대통령표창(1점)은 2011년부터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그 경험과 정책 사례를 알바니아, 인도네시아 등 개발도상국에 공유하여 이들 국가에서 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한 서울해바라기센터가 받는다.
국무총리표창(2점)은 1997년부터 전남 지역에서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에 앞장서 왔으며, 특히 성매매 피해자의 탈성매매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에 헌신한 이순심 (사)나누리회 이사장과,
2001년부터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상담과 긴급구조 등 청소년 지원 활동에 힘써 왔으며, 여성폭력과 성범죄 예방교육을 통해 안전한 사회 조성에 기여한 진란영 전 서울시립중랑청소년성문화센터장이 받는다.
여성가족부장관표창(59점)은 올해 아동·여성폭력 방지에 기여한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검찰, 경찰, 공무원 등 38명의 개인과 단체,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에 기여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강원양양소방서, 한전KDN(주) 등 21개 기관(유공자)이 받는다.
기념식에 이어 오후 1시부터는 「2020년 디지털 성범죄 대응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린다.
* 발표자 및 토론자만 현장 참석, 일반 참가자를 위한 온라인 중계 예정
장미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기술은 어떻게 여성폭력을 확장하는가’에 대한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방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된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김미순 인권보호본부 본부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 노력과 과제’를, 한국여성변호사회 김현아 변호사는 ‘디지털 성폭력 관련 법 개정과 향후 과제’를,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이하영 공동대표는 ‘기술 매개 젠더기반 폭력피해 지원 방향’에 대해 제안한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추방주간을 계기로 여성폭력 근절과 피해자 지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취하기 위해 국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캠페인을 추진한다.
여성폭력 추방주간 포스터 공유 이벤트와 퀴즈 이벤트 등 국민 참여 행사를 진행하고, KTX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통해 여성폭력 추방을 주제로 한 홍보영상을 송출할 예정이다.
지자체별로도 추방주간 기념식과 시민이 참여하는 문화행사,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캠페인과 홍보 활동이 추진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피해자 상담과 보호, 자립 지원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왔다.
‘텔레그램 엔(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20.4월)」을 수립하는 한편,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전 모니터링과 24시간 상담 등 피해자 지원체계를 강화하였다.
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해 성매매 유입 아동・청소년(대상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규정하고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청소년성보호법 5.19. 개정, 11.20. 시행)하는 한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법적 용어를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변경하고 해당 범죄의 법정형을 강화(청소년성보호법 6.2. 개정·시행)하였다.
또한, 공공부문의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여성가족부장관의 시정명령권 도입 추진, 2차 피해 보호조치 의무화 및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내에 기관장 전담 신고창구 마련 추진 등 피해자 중심의 권리구제 계획을 마련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장관은 “폭력으로부터의 자유는 보편적인 인간의 권리로 존중되어야 한다.”라며
“과거에 비해 여성폭력 문제 해결에 대한 공감대가 많이 확산되었지만 아직 여성폭력 근절까지는 갈 길이 멀다. 여성폭력이 사라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와 피해자 지원 강화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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