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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내용(’20.11.24, 머니투데이) >
현재, 도심부 지하로 교통시설이 지나가는 경우,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비는 매우 적게 지급되는 반면, 구분지상권 설정에 따라 토지·건물의 가격하락이 크게 발생하여 재산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민원과 함께 안전·환경과 관련된 우려가 많은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국회에 제출된「교통시설의 대심도 지하 건설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심도 특별법’)에서는 대심도*(깊은 지하)에 도로, 철도 등 교통시설이 건설되는 경우, 토지 소유자에 보상을 하지 않는 대신, 토지 소유자 등기부에 구분지상권 설정을 하지 않도록 하여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교통시설의 건설 및 관리에 있어서 안전성과 환경성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대심도에 해당하는 깊이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규정
참고로, 교통시설 등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철도 관련 법률, 국토계획법 등에 따라 주민공람, 관계기관 협의 등 도시계획 절차를 거쳐 도로나 철도의 노선(도시계획선)이 확정되게 되는 것으로, 이러한 도로, 철도가 특정 토지 아래를 통과하는지 여부는 지자체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10조에 따른『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신청하면 확인할 수 있으며, 토지 소유자 모르게 교통시설이 추진될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대심도 특별법은 대심도 도로, 철도의 노선 확정 이후 토지의 보상 및 구분 지상권 설정 여부, 건설시의 환경·안전성 강화 등을 다루는 법률로서, 교통시설의 노선결정에 관계되거나 영향을 주는 법률이 아닙니다.
대심도 특별법은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 등의 목적이 있으므로 현행의 “보상 및 구분지상권 설정” 또는 “무보상 및 구분지상권 미설정” 등 재산권 관련 사항은 국회 법률 제정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대심도에 해당하는 깊이에 대해서는 추후 공청회 등 사회적 논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할 계획입니다.
◈ 집주인 동의 필요없고 보상금 지급하지 않아도 돼, 재산권 침해 우려
◈ “내 집 아래 GTX 뚫려도 모른다니...”재건축 단지 강력 반발할 듯
◈ “내 집 아래 GTX 뚫려도 모른다니...”재건축 단지 강력 반발할 듯
현재, 도심부 지하로 교통시설이 지나가는 경우,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비는 매우 적게 지급되는 반면, 구분지상권 설정에 따라 토지·건물의 가격하락이 크게 발생하여 재산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민원과 함께 안전·환경과 관련된 우려가 많은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국회에 제출된「교통시설의 대심도 지하 건설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심도 특별법’)에서는 대심도*(깊은 지하)에 도로, 철도 등 교통시설이 건설되는 경우, 토지 소유자에 보상을 하지 않는 대신, 토지 소유자 등기부에 구분지상권 설정을 하지 않도록 하여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교통시설의 건설 및 관리에 있어서 안전성과 환경성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대심도에 해당하는 깊이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규정
참고로, 교통시설 등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철도 관련 법률, 국토계획법 등에 따라 주민공람, 관계기관 협의 등 도시계획 절차를 거쳐 도로나 철도의 노선(도시계획선)이 확정되게 되는 것으로, 이러한 도로, 철도가 특정 토지 아래를 통과하는지 여부는 지자체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10조에 따른『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신청하면 확인할 수 있으며, 토지 소유자 모르게 교통시설이 추진될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대심도 특별법은 대심도 도로, 철도의 노선 확정 이후 토지의 보상 및 구분 지상권 설정 여부, 건설시의 환경·안전성 강화 등을 다루는 법률로서, 교통시설의 노선결정에 관계되거나 영향을 주는 법률이 아닙니다.
대심도 특별법은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 등의 목적이 있으므로 현행의 “보상 및 구분지상권 설정” 또는 “무보상 및 구분지상권 미설정” 등 재산권 관련 사항은 국회 법률 제정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대심도에 해당하는 깊이에 대해서는 추후 공청회 등 사회적 논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할 계획입니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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