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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2020년도 군 내 성폭력 피해자 지원 체계 강화 민·관·군 워크숍(연수회) 개최

2020.11.25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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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는 11월 25일(수) 10시, 비대면(온라인 줌 ‘Zoom’)으로「2020년도 군 내 성폭력 피해자 지원 체계 강화 민·관·군 워크숍(연수회)」을 개최하였습니다.

ㅇ 군 내 성폭력 사건 처리 대응시스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워크숍에는, 피해자 지원 및 사건 처리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성고충전문상담관, 양성평등담당관, 성폭력전담수사관, 군 법무관 등 100여 명이 참석하였습니다.
* 성고충전문상담관: 군 내 성폭력 예방 및 성(性) 관련 고충 상담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전문인력으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군단급 이상 부대에 배치됨
* 양성평등담당관: 군무원·현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여단급 부대에 배치되어 부대원의 양성평등 및 성폭력 관련 고충을 상담하고 관리함

□ 워크숍에서는 전문가 특강, 발표 및 토의를 통해 ‘n번방’ 사건 이후 민(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관(경찰청), 군이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추진해 온 일의 주요 성과 및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피해자 지원 체계 활성화를 위한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ㅇ ‘초빙강연1’에서 조주은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관은 디지털 범죄 수사진행 시 피해자가 제때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들을 안내하고, 외부 기관(여가부, 법무부, 방통위 등)과 공조하여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방안들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ㅇ 오후 ‘특강’에서 국방부 양성평등정책과장은 민간전문인력인 성고충전문상담관이 군 지휘 체계로부터 독립성을 보장받는 가운데 군 내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임무를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법을 공유하였습니다.

ㅇ ‘초빙강연2’에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소속 백소윤 변호사는 디지털 시대로 이행함에 따른 법·제도의 변화와 법적 지원의 한계 및 피해자 지원의 현황과 향후 과제에 대해 강의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ㅇ 마지막으로 발표 및 전체토의 시간에는 군 내 성폭력 수사 및 법률지원 담당자가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진행 중인 구체적 사항들을 발표하고, 민간 수사기관과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법·제도·인식변화에 대해 함께 토의하였습니다.

□ 국방부는 앞으로도 성폭력 예방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고 피해자 지원 시스템을 점검하는 등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군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끝.

“이 자료는 국방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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