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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취약 개인채무자는 2021년 6월말까지 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0.11.26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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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전금융권 및 관계기관* 코로나19 장기화 우려 고려하여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 적용시기를 프로그램별 다음과 같이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 [10개 금융협회] 은행, 저축은행, 여전, 농협·수협·신협·산림·새마을, 생보·손보
[관계기관]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캠코, 서민금융진흥원, 서울보증보험
 
 금융권·관계기관 간담회(11.23.), 30차 경제중대본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11.26.)를 통해 협의
 
 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에 대한 신청기한을 6개월 연장(’20.4.29.12.31.  ’20.4.29.’21.6.30.) (첨부1)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특례  (i)분할상환 전 상환유예(최대 1) 연체 발생시점 및 연체기간과 상관없이 상시 제도화*(’20.12.1.)
 
- 다만, (ii)한시 적용했던 채무조정 원금감면율 우대(+10%p, 최고감면율은 70%로 동일)는 예정대로 종료(’20.4.29.12.31.)
 
* [참조] “취약채무자의 신속한 재기지원을 위해 「신용회복지원 제도 개선방안」 마련하였습니다.”(’20.10.16.)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캠코) 매입대상 채권범위 확대
(연체 발생기한을 6개월 연장 : ’20.2.1.12.31.  ’20.2.1.’21.6.30.) (첨부2)
 
 [참조]▶4차 비상경제회의 개최결과 -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 논의」(’20.4.8.)
4 29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취약 개인채무자는 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20.4.27.)
6 29일부터 코로나19 피해자 재기지원을 위해 캠코가 개인연체채권 매입을 시작합니다.(’20.6.25.)
 
<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 개요>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 개요
 
 자세한 내용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코로나19 관련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특례(개정)
2. 코로나19 관련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운영방안(개정)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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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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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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