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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에서 특허획득 4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2020.11.30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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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에서 특허획득 4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 한-말레이시아 ‘특허심사 하이웨이(PPH, Patent Prosecution Highway)’ 프로그램, 12월 1일 시행 -

□ 앞으로 말레이시아에서 특허획득 기간이 4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우리 기업이 말레이시아 시장 진출 시 지식재산권을 가장 빠르게 획득할 수 있도록 2020년 12월 1일부터 말레이시아와 ‘특허심사 하이웨이(PPH, Patent Prosecution Highway)’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말레이시아는 ’21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7.8%로 아세안 국가 중에서 가장 높고, 세계은행이 발표하는 비즈니스 환경 순위에서도 190개국 중 12위에 오른 ‘제2베트남’으로 부상하는 시장이다.

□ PPH란 출원인이 동일한 발명을 2개국 이상의 특허청에 출원하여 어느 한 국가에서 등록결정서 또는 특허 가능 통지서를 받은 경우, 이를 다른 국가에 제출하여 빠른 심사를 신청하는 제도이다.

□ 한국의 對아세안 수출 중 과반이 베트남에 편중된 가운데, 말레이시아는 GDP 1만 달러가 넘는 베트남 이외에 유일한 아세안 국가이다. 수입시장 규모가 2000억 달러(약 222조 9000억원)를 상회하며, 인구가 3000만을 넘는 시장으로 평가 받고 있다.

ㅇ 우리기업이 말레이시아에 출원하는 특허 건수는 2014년 160건에서 2018년 314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ㅇ 출원분야는 對 말레이시아 주요 수출품인 디지털 통신, 반도체, 석유화학 등 중간재에 집중되어 있지만, 최근에는 K-뷰티, K-푸드 인기에 편승하여 제약, 가공식품, 생활용품 관련 출원의 증가경향이 눈여겨 볼만 하다.

□ 지금까지 말레이시아에서 특허를 획득하기까지 평균 4년이나 소요되어,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사업을 조기에 정착시키는 데 장애가 있었다.

ㅇ 한-말레이시아 PPH가 시행되면 말레이시아에서 특허 등록까지의 기간을 1년 이내로 단축시킬 수 있어, 우리기업의 사업 성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ㅇ 한국 특허청은 우리기업의 현지 사업 성공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 2017년부터 말레이시아 특허청과 협상을 꾸준히 진행하여 PPH 시행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이루었다.

□ 특허청 박종주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이번 한-말레이시아 PPH 시행을 계기로 우리기업이 말레이시아 시장진출에 필요한 지식재산권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어, 사업화 기반을 조기에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특허청은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해외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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