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겨울철 인명피해 사고 방지에 총력

2020.11.30 해양수산부
목록
겨울철 인명피해 사고 방지에 총력
- 해수부,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대책 추진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겨울철 4(안전?충돌?전복?화재) 인명피해 다발사고를 방지하고 계절적 위험요인을 관리하기 위하여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121()부터 내년 228()까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수협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시행한다고 밝혔다.
 
  겨울철은 다른 계절에 비해 강한 바람과 파도가 높은 날이 많고, 한파로 선내 전열기구의 사용이 늘어나는데다, 설 명절도 있어 연안여객선의 운항빈도가 늘어나는 시기이다. 최근 5년간(’15~’19) 겨울철 해양사고 건수는 다른 계절에 비해 다소 적지만, 해상추락 등 안전사고, 충돌, 전복 및 화재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오히려 많이 발생하였다.
 
[관련 통계자료]
* 풍랑특보 발효일(5년 평균) : 겨울 27.4 가을 21.719.3여름 10
* 해양사고발생(’15’19) : 겨울(2,549/20%), (2,847/23%), 여름(3,371/27%), 가을(3,865/31%)
* 인명피해(‘15’19) : 겨울?가을 각 167, 135, 여름 94
* 인명피해 발생 사고유형(‘15’19) : 안전사고(80, 48%), 충돌(41, 25%), 전복·침몰(40, 24%) 화재·폭발**(6, 3%)
 
  이에, 해양수산부는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지난해에 비해 한층 강화된 안전규정 등을 적용하여 겨울철 4대 인명피해 다발사고를 집중 관리?점검할 계획이다
 
<선종별 4(안전?충돌?전복?화재) 사고 중점관리>
 
  어선 및 낚시어선의 경우, 상 추락사고에 대비하도록 상시 구명조끼 용을 적극 지도한다. 또한, 충돌사고 방지를 위해 기존 화재?퇴선 교육과 더불어 충돌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해상교량 등 위험수역에 대해 지자체별로 속력제한규정을 마련할 수 있도록 표준지침을 제공한다. 아울러 사고 대응을 위해 1인 이상 반드시 당직을 서도록 지도하는 한편, 연말까지 15천척의 연근해 어선에 화재경보장치 보급도 완료할 계획이다.
 
  위험물운반선 등 일반선박의 경우, 선원의 추락방지를 위해 난간 등 안전설비 상태를 점검하고 선외 작업 시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한다. 또한, 보급 중인 이내비게이(e-Navigation) 단말기를 내년 1월말부터 본격 가동하여 단말기를 설치한 선박이 충돌 자동예측 경보기능을 적극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10년간의 충돌사고 분석을 토대로 위험해역 30개소를 도출하여 적극 안내함으로써 선박들이 우회 운항하도록 하고, 험물운반선은 화물창 등 폭발 위험구역에서 반드시 정전기 방지용 펌프와 장비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한다.
 
  *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등에 관한 기준개정?시행 예정(2020. 12.)
 
<기상 악화 시 여객선 등 운항관리 강화>
 
  기상악화 시 선박 출항통제도 더욱 철저히 한다. 오는 3월까지 풍랑주의보 발효 시 출항이 제한되는 대상을 기존 15미만 어선에서 30미만 어선까지 확대하고, 조업 중인 선박의 경우 12시간마다 위치를 보고하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선주를 대상으로 기상악화 시 무리한 운항을 하지 않도록 지도하는 한편, 어업인과 선원 등에게 기상 악화 시 피항 요령, 닻 끌림 대응요령 등을 지속적으로 교육한다.
 
  안여객선의 운항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12개 지역운항센터에서 모니터링했던 연안여객선 운항현황을 공단 본사에서도 전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내년 6월까지 도서지역 등에 지능형 CCTV를 도입하여 기상상태나 입출항 현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연안여객선 이용이 증가*하는 설 연휴기간(2021.2.11.14.) 동안 해양수산부, 한국해양통안전공단, 한국해운조합과 여객선 선사가 급상황 대책반을 운영하여 다양한 비상상황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 최근 5(’15’19) 평균 설 연휴기간(5) 24만명(겨울철 전체 이용객 240만명의 10% 차지)의 여객이 연안여객선 이용(평시 대비 평균 662회 증회 운항)
 
<신속한 사고 대응 및 안전의식 제고>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긴급 대응체계도 유지한다. 해양수산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해양환경공단, 항만공사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해양사고 대응훈련을 통해 충돌, 전복 등 다수의 사고가 복합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도 신속한 상황전파와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대비한다.
 
  , 선박운항 중 전방 주시, 휴식 시 최소 1명 이상 당직근무 등 인명사고 예방에 필수적인 안전수칙이 현장에서 준수될 수 있도록 안전수칙을 선박에 게시하도록 하는 한편, 외국인 선원들을 위한 외국어 홍보물도 제작하여 비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선박 내 방역지침 이행여부를 점검?지도하고, 어선원들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도 비대면 방식을 활용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정태성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 겨울철은 수온이 낮아 해상에 추락했을 때 더욱 위험하므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기이다.”라며, “이번에 마련한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이 현장서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현장 점검?교육 등을 중점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택배분야 불공정행위 특별제보 기간 운영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