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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고용보험 시행을 위한 "고용보험법"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0.12.01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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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2월 1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12월 10일 시행되는 예술인 고용보험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노.사, 전문가 등이 참여한 고용보험제도개선TF 논의와 관계자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고용보험위원회 의결을 거쳐 마련된 것이다.

<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법 주요내용(5.20. 국회 통과, 6.9. 공포) >
앞서, 지난 6월 9일 공포된 예술인 고용보험에 관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예술인은 문화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을 위해 "예술인 복지법" 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②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이 이직일 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20~270일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예술인이 출산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다.

<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법 시행령 주요 내용(12.10. 시행) >
이번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적용대상)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이 가입대상이고,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사람 외에 신진예술인, 경력단절예술인 등도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적용제외 소득기준) 각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통해 얻은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하되, 둘 이상의 소액의 계약을 체결하고 합산한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이상이면 예술인의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이 적용될 수 있다.
(피보험자격 취득) 예술인과 근로자로 동시에 종사하는 경우 근로자 및 예술인으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함께 취득한다.
② (보험료율) 예술인의 보수액(사업소득.기타소득 - 비과세소득.경비)을 기준으로 예술인과 사업주가 각 0.8%씩 실업급여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했다.
③ (구직급여 지급) 예술인이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의 인정기준으로 ‘이직일의 직전 3개월 동안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으로 얻은 소득이 전년도 같은 기간의 소득보다 20% 이상 감소인 경우’ 등으로 정하고, 구직급여일액의 상한액은 근로자와 동일하게 6만6천원으로 했다.
④ (출산전후급여) 출산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소정기간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를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간 출산전후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 향후계획 >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예술인들의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조하고, 저소득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과 고용보험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문  의:  고용보험기획과 박은정 (044-202-7352), 천춘희 (044-202-7359)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임경희 (044-202-7374)
          여성고용정책과  강나래 (044-202-7477)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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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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