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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화학물질 등록·관리 기준은 산업계·민간단체·전문가·유관부처 등의 검토·협의를 통해 마련된 것[매일경제 2020.12.2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2020.12.02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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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관법의 시설기준이 대기업의 사례를 그대로 가져왔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



○ 2020.12.2일 매일경제 <대기업 겨냥 52시간제·화평법 겹규제…중기는 생존위협 '비명'>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기사 내용


○ 환경부가 2015년에 내놓은 화관법 시설기준은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대기업 한화케미칼의 것을 그대로 가져온 것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 2015년 화관법 시설기준은 2013~2014년간 12차에 걸친 유관부처·산업계·민간단체·전문가가 포함된 협의체의 검토 등을 통해 마련된 것이며,


- 2018년에는 소량 취급시설에 대해 간소화된 시설기준(336개 → 66개)을 마련하는 등 시설 기준의 현장 적용성을 개선해왔음


○ 환경부는 실태조사 및 간담회 등을 통해, 기업의 법령이행에 따른 애로사항 및 대안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개선 추진 중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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