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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보은 속리 정이품송」자목(子木) 민간 분양

- 문화재청이 공식 승인한 천연기념물 후계목 민간분양 첫 사례 -

2020.12.03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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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충북 보은군에서 신청한 천연기념물 제103호 보은 속리 정이품송 자목(子木)의 민간분양 계획을 승인하였다. 이는 문화재청에서 공식적으로 승인한 천연기념물 후계목의 민간분양 첫 사례이다.
   * 자목(子木): 어미목 아들나무, 2013년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 정이품송의 종자를 채취,                  발아시켜 길러온 나무

  최근 명품목(名品木) 민간분양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지면서 후계목 활용정책에 대한 새로운 방향 설정 필요성에 따라 문화재청에서는「천연기념물 후계목 육성 및 활용에 대한 기준」을 마련,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 바 있다.

  이번 정이품송 자목 민간분양은 문화재청에서 마련한 기준에 적합하여 승인한 사항으로 민간분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산림녹지과 ☎043-540-3351)로 문의하면 된다.

  문화재청은 천연기념물 식물의 가치상실로 인한 지정해제 후를 대비, 상징성 있는 노거수를 대상으로 유전자원 보존·후계목 육성을 적극적으로 장려해왔다. 그 결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육성한 천연기념물 후계목이 그 지역을 대표하는 기념공원, 후계목 숲, 명품 숲으로 조성되고 기념식수로도 활용되는 등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되어 왔다.

  문화재청은 이번 정이품송 자목 민간분양을 계기로 일반가정에서도 천연기념물 후계목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 허용할 계획이다. 또한, 자연환경 변화와 세월의 무게에 사라져갈 위협에 처해있는 천연기념물 식물의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해 후계목에 대한 공익적 활용을 확대·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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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 속리 정이품송 자목>






“이 자료는 문화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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