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식당·카페 등 소상공인 보증 확대

□ 사회적 거리두기 심화에 따라 ‘긴급유동성 특례보증’ 지원대상 확대

? 업종 추가 : 식당, 카페 포함, 2.5단계 격상 시 해당 지역은 일반관리시설(이·미용업, 상점 등)도 지원

2020.12.07 중소벤처기업부
목록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12월 11일(금)부터 2.0%로 대출받을 수 있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지역신보)의 ‘긴급유동성 특례보증’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식당, 카페도 지원 업종에 추가하고 소상공인 1차 프로그램에서 이미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3,000만원 이하에 한함)도 중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개편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짐에 따라 12월 4일 서울시는 거리두기 강화방안을 발표했고, 11월 30일부터 부산시를 비롯한 일부 기초 지자체에서는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 이상으로 격상했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서 기존 ‘고위험시설‘ 대신 ‘중점관리시설‘로 분류 체계를 재정비함에 따라 개편하게 됐다.
 
<기존 긴급유동성 지원 특례보증의 지원 조건>
 
대출금리 3년간 2.0% 대출한도 1,000만원 보증비율 100%
중복 지원 소상공인 1차 프로그램으로 대출받은 경우 지원 불가
소상공인 2차 프로그램으로 대출받은 경우 지원 가능
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업종 추가 : 식당, 카페 미포함 → 포함
 
기존에 식당과 카페는 고위험시설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최근 중대본에서 중점관리시설로 지정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부터 식당은 21시 이후, 카페는 상시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는 등 매출 감소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지원 대상으로 포함했다.
 
2단계 이하 지역에서는 식당, 카페,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방, 실내 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 홍보관, 학원, 피씨방, 실내체육시설에 대출이 가능하다.
 
향후 2.5단계 이상 격상되는 지역에는 이·미용업, 목욕장, 상점 등 일반관리시설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중복 지원 : 1차 프로그램 중복 지원 불가 → 중복 지원 가능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자금 수요가 지속되어 소상공인 1차 프로그램 3,000만원, 2차 프로그램 2,000만원을 이미 대출받은 분들도 본 상품을 통해 1,0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 외에 대출금리, 보증비율, 대출한도 등의 조건은 기존과 동일하다.
 
개편된 프로그램은 오는 12월 11일(금)부터 전국 12개 시중은행*과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접수 및 신청할 수 있다.
 
*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SC제일,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은행
 
중기부 황영호 기업금융과장은 “긴급 유동성 특례보증의 개편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심화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소상공인들의 긴급한 자금 수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신연재 사무관(☎042-481-4388)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국민권익위, '최초', '최대' 기록 남긴 IACC 성공리에 마쳐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