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지급 안 하면 출국금지, 형사처벌 가능해진다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지급 안 하면
출국금지, 형사처벌 가능해진다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 감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명단공개, 출국금지 요청 가능
· 감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 가능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감치명령 결정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2월 9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전주혜의원 대표발의안(’20.6.25), 전재수의원 대표발의안(’20.7.15), 윤영석의원 대표발의안(’20.9.9), 임이자의원 대표발의안(’20.9.10), 권인숙의원 대표발의안(’20.9.29)의 대안임

그동안「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14.3월)하고, 전담기관으로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설립(’15.3월)하여 종합지원서비스 제공하였으나,

여전히 전체 미혼・이혼 한부모의 78.8%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양육비이행관리원 신청사건 중 양육비이행률도 37.5%에 불과하다.

한편, 고의적인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로 감치제도가 있으나, 양육비 채무자가 주소지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주소지에 없는 경우 감치집행이 어려운 점을 개선하고 양육비 이행책임을 강화하고자 형사처벌*을 도입하게 되었다.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한, 감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게 되었다.

출국금지는 법원의 감치명령결정을 받았음에도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권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이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직권으로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명단공개는 양육비 채권자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신청하면 양육비 채무자에게 3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양육비 이행이 단순한 사인 간 채권·채무의 문제가 아니라, 아동의 생존권 보장과 복리 실현을 위해 양육비 채무자가 그 이행 의무를 다하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임을 확인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아동의 생존권과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라고 강조하며,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양육비 이행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원활한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보도자료] 정세균 국무총리 방역현장점검(경기도 홈케어 시스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4.09. 00:30 기준

  1. 재난 피해 지원금을 받더라도 기초연금은 안정적으로! 순위동일
  2. 민생 '버팀목' 세운다…민생 안정 예산 2조 8000억 원 투입 단계상승 4
  3. '위기를 기회로'…전 국민 70%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최대 60만 원 순위동일
  4. 보조배터리 여객기 반입, 20일부터 1인당 2개까지만 허용 NEW
  5. 국립고궁박물관 '야외 결혼식장' 무료 제공…비품비 100만 원 지원 단계하락 1
  6. [정책 바로보기] 복지부 "중동전쟁 여파에 따른 의료현장 수급 상황 신속 대응할 것"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