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1세 영아수당 신설, 영아기 집중투자 / 3+3 육아휴직제 도입, 아빠 육아휴직 문화 정착 / 다자녀가구 지원기준, 2자녀로 단계적 확대 / 인구변화 대응 사회 혁신 / 가족지원 투자 지속 확대 및 저출산·고령사회 투자예산 재구조화 등
· 신중년의 계속 고용 지원, 기초연금 확대 등 다층소득보장체계 강화,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국 확대 등 활기차고 건강한 고령화 지원
□ 정부는 향후 5년간 인구 정책의 근간이 될 「제 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12월 15일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심의 확정하였다.
※ (별첨) 1. 제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주요 내용(요약)
2. 제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전체)
※ (붙임)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 (참고) 생애주기별 지원대책(인포그래픽)
□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시행되는「제 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이하 「제 4차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과 같은 핵심 정책이 추진된다.
< 주요 핵심 정책 >
□ 부부가 어려움을 겪는 임신·출생 전후에 의료비 등 부담을 경감하고, 생애 초기 영아에 대해 보편적 수당 지급 등 영아기 집중 투자(’22~)
· (영아수당 신설) ‘22년도 출생아부터 매월 영아수당 지원, 돌봄서비스 또는 직접육아 비용으로 사용. 부모의 선택권 보장 강화(’22년 도입, ’25년 월 50만원 목표로 단계적 인상)
· (첫 만남 꾸러미)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인상(60→100만원), 아동 출생시 바우처(일시금) 200만원 신규 도입, 총300만원을 의료비․ 초기 육아비용으로 지원
□ 아이와 함께 하는 필수시간 보장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육아휴직 이용자를 ’19년 10.5만명에서 ’25년 20만명으로 2배 확대 추진
· (3+3 육아휴직제) 생후 12개월 내 자녀가 있는 부모 모두 3개월 육아휴직시 각각 최대 월 300만원(통상임금 100%) 지원
· (육아휴직 소득대체율 인상) 통상임금의 80%, 최대 월 150만원(현행 50%, 최대 120만원)
· (중소기업 지원 확대)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육아휴직지원금 3개월간 월 200만원 지원, 육아휴직 복귀자를 1년 이상 고용 유지한 중소·중견기업 세액공제 확대(5~10→15~30%)
· (보편적 육아휴직 권리) 고용보험 가입 특고, 예술인, 플랫폼노동종사자 등으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