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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의 폐해를 명확히 알리기 위해 경고그림과 문구가 새로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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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의 폐해를 명확히 알리기 위해 경고그림과 문구가 새로워진다!”
- 2년 만에 교체되는 제3기 담뱃갑 경고그림과 문구, 12월 23일부터 시행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인성)은 12월 23일(수)부터 반출되는 모든 담배에 새로운 경고그림과 문구가 표기된다고 밝혔다.
24개월마다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를 고시하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따라 2018년 12월 23일부터 사용해온 현행 제2기 경고그림 및 문구는 2020년 12월 22일로 적용이 종료된다.
3기(2020.12.23.∼2022.12.22. 24개월 간)에 적용할 새로운 경고그림과 문구는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0년 6월 22일 개정되었고 6개월의 시행 유예기간을 두었다.
*(붙임) 「담뱃갑포장지의 경고그림 등 표기 내용」 고시 개정·공포('20.6.22.)
또한 2020년 11월 19일 담배 제조·수입업자가 새롭게 바뀐 경고그림 및 문구를 차질 없이 표기하도록 「제3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 표기 매뉴얼」도 마련하여 보도자료로 배포하였다.
새롭게 바뀌는 경고그림과 문구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9종*의 경고그림은 새로운 그림으로 교체하여 경고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했다. 경고그림의 효과성 및 익숙함 방지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새로운 그림으로 교체하였다.
* (9종) 폐암, 구강암, 심장질환, 뇌졸중, 간접흡연, 임산부 흡연, 조기 사망, 치아 변색, 액상형 전자담배
둘째, 3종(후두암, 성기능장애, 궐련형 전자담배) 경고그림의 경우 현행 제2기 그림이 효과성 점수가 매우 높거나, 질환에 대한 직관적 이해도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제3기에도 경고그림으로 유지했다.
셋째, 경고문구의 경우 질병 발생의 증가도를 수치로 제시하는 현행 주제 전달 방식을 유지하되, 문구의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 보다 간결하게 표현하였다.
경고그림과 문구를 새롭게 교체하는 이유는 기존 그림과 문구에 대한 익숙함과 내성에서 벗어나 경고 효과를 높이기 위함이다.
제1기(2016.12.23.부터 24개월)에서 제2기(2018.12.23.부터 24개월)로 경고그림과 문구를 교체하면서 경고효과를 평가한 조사에서도 경고그림과 문구의 교체가 건강 위험성 고지 효과, 비흡연자의 흡연 시작 방지 효과, 금연 또는 흡연량 감소 효과가 모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제1기와 제2기 경고그림·문구에 대한 ’19년 인식도 조사 결과(성인, 5점 척도)
제1기와 제2기 경고그림·문구에 대한 ’19년 인식도 조사 결과(성인, 5점 척도)-조사항목,제1기,제2기 구성
조사 항목 제1기 제2기
건강 위험성 고지 효과 3.42 → 3.60
비흡연자의 흡연 시작 방지 효과 3.69 → 3.73
금연 또는 흡연량 감소에 도움이 되는 정도 3.34 → 3.41

우리나라는 2016년 12월 23일 담뱃갑 경고그림·문구 제도를 시행한 이후 담배판매량과 성인남성흡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다.
  • *담배판매량 : ’16년 36억6000만 갑 → ’17년 35억2000만 갑 → ‘18년 34억7000만 갑 → ‘19년 34억5000만 갑(출처 :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
  • 성인남성흡연율 : ’16년 40.7% → ’17년 38.1% → ’18년 36.7%(출처 :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통계)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지침 제11조에서도 경고그림과 문구를 주기적으로 수정·보완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 *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담배소비 및 흡연율 감소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게 국제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제시한 보건 분야 최초의 국제협약으로, 2005년 정식 발효하여 우리나라도 같은 해 비준, 2020년 현재 세계 182개국이 비준
  • ** WHO FCTC 제11조(담배 제품의 포장 및 라벨) : 7. 효과적인 포장 및 라벨 요구사항 - 2개 이상의 건강경고 및 메시지를 표시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수정 및 보완해야 함

­ 경고그림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효과적인 금연정책* 중 하나로 2001년 캐나다를 시작으로 현재 세계 118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 담배규제 부문에서 비용효과성이 큰 정책은 ①담뱃세 인상 ②실내 작업장·공공장소 금연 ③담뱃갑 경고그림 확대 및 무광고 표준 담뱃갑 도입 ④ 담배 광고․판촉․후원 금지 ⑤ 대규모 금연캠페인(2017, WHO)
새롭게 바뀌는 경고그림과 문구가 표기된 담배는 12월 23일 이전 출고된 담배의 소진 시간을 감안하면 2021년 1월 말부터 소매점에서 판매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이윤신 건강증진과장은 “새롭게 교체되는 담뱃갑 경고그림과 경고문구가 담배 제품의 유해성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울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더불어 “주기적인 경고그림 교체 외에도 향후 담뱃갑 앞·뒷면의 표기 비율을 현행 50%에서 75%로 확대하고 광고 없는 표준담뱃갑(Plain Packaging)* 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광고 없는 표준담뱃갑 : 담배제품의 매력도를 떨어뜨리고 담뱃갑에 의한 광고 및 판촉 효과 방지를 위해 담뱃갑 색상 및 디자인 등을 표준화·규격화
붙임 1. 「담뱃갑 포장지의 경고그림 등 표기 내용」
2. 담뱃갑 경고그림·문구 관련 자주 묻는 질문
별첨 제3기 담뱃갑 경고그림 12종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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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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