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습니다.

2020.12.22 통일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습니다.

□ 정부는 오늘(12.22)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2020년도 제62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인영 통일부장관에게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 관하여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는 만큼, 관련 단체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개정 목적에 부합하게 법이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통일부장관은 개정법률의 기본 취지인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신체 및 주거의 안전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o 또한 법안 내용에 대해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법안을 발의하고 가결해 준 국회와도 긴밀히 협의하면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법안 내용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o 아울러 법 시행 전까지 「전단 등 살포 규정 해석지침」을 제정하여,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임을 밝히면서,
- 앞으로 해석지침을 통해 당초의 입법 취지대로 제3국에서 전단등을 살포하는 행위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보다 분명히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끝.

“이 자료는 통일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23일「공동주택 BIM 지원센터」개소…BIM 지원기반 확대 기대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