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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28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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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현장에서 필요한 외국인력
안전하고 유연하게 도입·운영해 나가겠습니다
- ’21년 외국인력(E-9) 도입규모는 5만 2천명으로 설정하되,  코로나19 상황, 하반기 고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조정 여부 검토 -
- 외국인근로자 근로조건 개선 및 인권보호도 소홀함 없이 강화해 나갈 것 -



□ 정부는 12월 23일(수) 오후 4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28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2021년도 외국인력 도입·운용 계획」을 의결하였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및 보호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
□ 이번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의결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1년도 도입규모
□ ’21년도 일반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의 규모는 내년도 경제·고용 전망,외국인력 신청 감소 추세 등을 고려하여 5만 2천명으로 결정하였다.
     * 도입규모(천명): (’16) 58 → (’17) 56 → (’18) 56 → (’19) 56 → (’20) 56 → (’21) 52
< ‘21년 E-9 외국인력 도입 규모 >

 ㅇ 업종별로 제조업과 건설업은 금년도 신청수요 감소 추세 등을 고려하여 금년도 쿼터보다 각각 3,000명, 500명을 감축하고,
   - 농축산업과 어업의 경우 금년도 신청수요를 감안하여 금년 쿼터수준을 유지하기로 했으며,
   - `21년 탄력배정분은 총 외국인력 쿼터 감소를 반영하여 `20년 대비 5백명이 감소한 3,000명으로 설정했다.
코로나19를 고려한 탄력적 운영
□ 코로나19로 인한 도입 애로와 금년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후 아직 입국하지 못한 외국인력 규모(약 3만명)를 고려하여 내년도 상반기에 2만 2천명분의 고용허가서를 우선 발급하고,
 ㅇ 나머지 3만명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인력도입 추이, 내년도 하반기 경기·고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허가서 발급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 아울러, 내년에도 코로나19 확산 지속으로 외국인력의 도입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산업 현장의 인력수급 애로가 심화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ㅇ 현재 최대 5년 이내로 제한된 외국인력의 취업활동 기간을 예외적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외국인고용법 개정)할 예정이다.
      *  (현행) 3년(기본) + 2년(재입국시) 외 취업활동기간 연장 근거규정 없음 → (개선) 감염병 확산 등 상황에서 취업활동기간 예외적 연장 근거규정 마련
□ 국가별 외국인력도 코로나19 상황이 비교적 양호한 송출국가를 중심으로 도입하고,
 ㅇ 고용허가서 발급 후 1년 이상 대기한 사업주의 경우 16개 송출국 중 타 국적 외국인근로자로 대체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 (현행)기존허가 취소+내국인 구인노력+허가서 발급 신청→(개선)허가서 재발급 신청
업종별·대상별 외국인력 활용 제고 및 보호 강화
□ 인력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외국인력 활용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① 사업장의 위치(지방 산간오지) 등으로 내국인이 취업을 기피하는 금속 및 비금속광물(석회석 등) 광업 등을 특례고용허가제 동포(H-2) 허용업종으로 포함하기로 했다.
     * 단, 외국인력 수요가 거의 없는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은 제외
 ② 어가 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력수급 애로를 겪는 연근해어업의 경우 외국인력 승선비율을 상향(全 어선원의 40%→50%)하기로 결정했다.
     * 연안통발어업 및 연안자망어업의 고용허용인원도 확대(척당 2명→4명)
□ 국내 이공계 학부(4년제)를 졸업한 외국인유학생을 일반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아울러,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최초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및 인권교육 이수를 의무화(외국인고용법 개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고용허가제 운영방안
□ 한편, 이 날 회의에서는 전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고용허가제 운영방안도 논의하였다.
□ 철저한 방역관리 하에 외국인력을 도입하고, 이들의 안정적인 체류, 취업 및 귀국을 지원하기 위하여,
 ㅇ 코로나19 상황이 양호한 송출국을 중심으로 인력을 도입하고,
   -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자가격리 중 1일 모니터링 및 온라인 취업교육 실시 등 입국 전후 방역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ㅇ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실태조사 후 방역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의 귀국을 지원하기 위하여 송출국과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아울러, 외국인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조건 보호 강화를 위하여,
 ㅇ 고용허가제와 노사누리시스템 연계를 통해 노동관계법 위반 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사업장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ㅇ 또한, 농·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 고용허가 시 기숙사 시설 확인절차를 강화하고, 비닐하우스 내 조립식 패널·컨테이너 숙소 제공 시 고용허가를 불허할 예정이다.
   - 도서지역의 경우 유관기관 협의체 구축·운영(고용부·해수부·법무부·해경 등), 어업특화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확대(6→9개소) 등을 통해 체류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 특히 5인 미만 농·어가 개인 사업주의 경우에도 산재보험 또는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내년에도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될 경우 외국인력 도입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코로나19 추세와 현장의 인력수급 애로를 고려하여 고용허가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아울러,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기본적인 인권보호도 중요한만큼,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외국인근로자 보호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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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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