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한-메콩 협력 상징(엠블럼) 및 표어(슬로건) 공모전 수상작 발표

2020.12.24 외교부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외교부는 올해 8.17.-9.6.(3주) 간 한국과 메콩 5개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한-메콩 협력 상징(엠블럼) 및 표어(슬로건) 공모전> 최종수상작을 발표했다.
     * 메콩 5개국은 메콩 강 유역(총 길이 : 약 4,020km)에 위치한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으로, 풍부한 천연자원과 지리적 이점 등으로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o 상징(엠블럼) 부문 최우수작의 경우, 통합을 상징하는 원 안에 각 나라들의 국기 색깔을 물결 모양으로 조화롭게 배열하여, 한 곳으로 모이는 강의 이미지를 묘사함으로써 한국과 메콩 5개 국가들의 우호 협력 관계를 형상화했다.
 o 표어(슬로건) 부문 최우수작“A Lasting Partnership for Peace and Prosperity”은 한국과 메콩 5개 국가들 간의 협력관계를 강조한 메시지로서‘평화와 번영’이라는 이 협력관계(파트너십)의 목표 및 미래(비전)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 이번 공모전에는 한국과 메콩 5개국 국민들로부터 총 100여건의 상징(엠블럼)과 420여건의 표어(슬로건)가 접수되었는데, 이중 약 20%는 메콩 5개국 국민이 응모했으며, 외교부 차원의 내부 심사 및 선호도 조사와 함께 메콩 국가들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 수상작 6건*이 선정되었다.
     * 부문별 최우수상 각 1건, 우수상 각 2건 등 총 6건
 o 상징(엠블럼) 및 표어(슬로건) 공모전 최우수상은 각각 국내에 거주하는 태국 국민과 라오스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에게 돌아갔으며, 전체 수상자들에게는 상패와 함께 소정의 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당선작들은 일부 수정․보완을 거쳐 향후 한-메콩 협력의 공식 상징(엠블럼) 및 표어(슬로건)로도 활용될 계획이다.


□ 메콩 5개국 정부 및 국민이 직접 참여한 이번 공모전은 한-메콩 간 결속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내년도‘한-메콩 교류의 해’를 맞아 한-메콩 협력에 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뜻 깊은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붙임 : <한-메콩 협력 상징(엠블럼) 및 표어(슬로건) 공모전> 수상작.  끝.

“이 자료는 외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 신고, 앞으로 쉬워 진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19. 01:22 기준

  1. 연말까지 수도권 주택 21만 8000~23만 5000호 이상 착공 NEW
  2. 정부 "우리 경제 견조한 경기회복세…민생부담·불확실성은 상존" 단계상승 2
  3. 가격·위약금 표시 위반 결혼 업체 17곳 적발…과태료 부과 NEW
  4. '상생소비복권' 17억 풀린다…디지털온누리 3만원 이상 결제시 응모 단계하락 3
  5. 이 대통령 "부마·5·18 정신, 헌법 전문에"…국회 개헌 논의 요청 NEW
  6. 경찰, AI 조작물 정밀 탐지 시스템 구축…'AI 전문분석관' 전국 배치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