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쌀 구입할 때, 품질정보 표시 꼭! 확인하세요.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원장 노수현)은 지난 10월 7일부터 12월 6일까지 양곡 매매·가공업체 1,141개소를 대상으로 양곡표시제도 이행실태를 조사한 결과, 표시 이행률이 전년보다 0.1%p 상승한 97.9%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참고로 양곡표시제도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품질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미곡, 맥류, 두류, 잡곡류 등에 대해 양곡 판매 시 품목, 중량, 원산지, 생산·가공자 또는 판매원의 정보, 생산연도, 품종, 도정연월일, 등급 정보를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양곡표시 이행실태 조사가 시작된 2013년 이후로 양곡표시 이행률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된 것으로 평가된다.
   * 양곡표시 이행률: (’13) 96.1% → (’17) 97.6 → (’18) 97.7 → (’19) 97.8 → (’20) 97.9
 쌀의 경우 ‘특·상·보통’으로 등급을 표시한 비율은 전년보다 2.0%p 상승한 95.1%로 조사됐으며, 2017년 대비 42.7%p 상승했다.
 
< 쌀 등급표시 비율 >
구분
합 계
특·상·보통
등외
2020년
96.5%
95.1%
1.4%
2019년
96.5%
93.1%
3.4%
2018년
92.6%
88.0%
4.6%
2017년
52.4%
52.4%
0%
   * 쌀의 ‘특·상·보통’ 표시 비율은 조사된 멥쌀(7,074건) 중에서 ‘특·상·보통’으로 표시된 비율
  ** 등급 표시: 등급을 검사하여 ‘특, 상, 보통’ 중 해당 등급에 “○” 표시하되, 표시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등외”로 표시

  이는 2018년 쌀 등급 표시 의무화* 시행에 따른 긍정적인 결과이다.
   * 기존에는 쌀 등급을 검사하지 않은 경우 등급이 아닌 ‘미검사’로 표시 가능
  업태별로는 생산자단체판매장, 대형유통업체의 등급 표시비율이 각각 98.8%, 98.5%로 높게 나타났다.
 소비자가 쌀 구입 시 우선 확인하는 정보* 중 하나인 단일품종 쌀의 판매 비율은 38.0%로 전년보다 1.4%p 상승하였다.
   * (농촌경제연구원, 2019 식품소비행태조사 결과) 생산지역 22.7%, 원산지 18.4%, 가격 17.1%, 품종 13.6%, 도정연월일 7.9%, 쌀의 외관 6.3% 등
  품종별 비율*은 신동진 16.3%, 추청 14.9%, 삼광 10.2%, 오대 9.3%, 고시히카리 7.9%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나머지는 ‘혼합’으로 판매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조사된 단일품종(4,627건) 중에서 해당 품종이 차지하는 비율이며, 품종별 조사 결과가 아님
 이와 함께 수요자 중심의 쌀 품질정보 제공을 위해 소비자, 유통·가공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추가로 필요한 표시사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설문조사 기간: 2020.10.~12. / 조사자 수: 1,269명
  설문조사 결과, 쌀 보관방법 28.3%, 소비권장기한 26.1%, 찰기 18.9%, 영양성분 13.4% 등의 순으로 다양한 품질정보가 추가 제공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관원은 양곡표시 이행률이 낮은 노점상, 소규모 임도정공장 등의 업체를 중심으로 지도·교육을 강화하고, 양곡 표시사항 개선의견을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품질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권장표시 항목 등의 연구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농관원 노수현 원장은 “생산자와 유통·가공업자는 양곡표시제도 이행을 통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노력하고, 소비자는 양곡 구매 시 생산연도, 원산지, 등급, 품종 등 표시사항을 확인하여 품질 좋은 양곡을 선택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제1차 농업용 저수지 관리계획 발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21. 02:07 기준

  1.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 나고야에 이어 제주에서 찾은 답은? 단계상승 1
  2. 글로벌 반도체 장비 기업 엑셀리스, 한국 내 아·태지역 제조 거점 확대 단계상승 4
  3. 이 대통령, "모든 위협으로부터 국민 일상 지키는 데 국정 역량 집중" 단계하락 2
  4. 제도 빈틈 노리는 악용 꼼수 차단…'국가정상화 프로젝트' 2차 과제 추진 NEW
  5. 가을을 머금은 조선왕릉…'2026 세계유산 조선왕릉축전' NEW
  6. 독립운동가 김구와 경찰의 상관관계는?…경찰, 그리고 '초대 경무국장' 김구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