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설명자료)신한울 3·4호기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 여부와 발전사업허가 취소 여부는 별개의 사안임(한국경제, 12.29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설명자료)신한울 3·4호기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 여부와 발전사업허가 취소 여부는 별개의 사안임(한국경제, 12.29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2020.12.29 산업통상자원부
목록
전력수급기본계획 반영 여부에 따라 발전사업 허가 취소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며 발전사업 허가 취소 사유는 전기사업법(12)에서 별도로 명시하고 있음
 
신한울 3·4호기의 경우, 17.2월말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하여 전기사업법 12조에 따라 21.2월말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계획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허가 취소 대상이 되는 것으로, 산업부는 허가 취소 여부 등에 대해 법률검토 중에 있음
 
12.29 한국경제 <7,900 들인 신한울 3·4호기, 내년초 고철된다>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1. 기사내용
 
신한울 3·4호기가 문재인 정부 들어 건설이 무기한 중단되고 내년 2 전면 백지화 수순을 밟을 것이 확실
 
정부는 신한울 3·4호기 허가를 취소할 있는 내년 2월부터 본격적 원전 폐기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배제해 원전 건설을 합법적으로 백지화
 
2.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신한울3,4 원전의 단계적 감축정책, 발전설비 현황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논의를 거쳐 9 전력수급기본계획상 공급물량에서 제외된 것임
전력수급기본계획 공급물량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하여 발전사업 허가 취소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님
 
발전사업 허가 취소 여부는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 여부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기사업법 12조에 명시된 취소 사유에 따라 판단하게 되는 것임
 
신한울 3·4호기의 경우, 17.2월말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하여 로부터 4 21.2월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을 받지 못하는 경우 전기사업법 12조에 따라 취소 대상이 되는 것으로,
 
산업부는 발전사업 허가 취소 여부 등에 대해 법률검토 중에 있음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스토킹, 이제 징역형으로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