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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6차 소비자정책위원회

2020.12.30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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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디지털 시대, 소비자 보호 위한 청사진 발표!
-디지털화에 따른 비대면 거래 증대 등 급변하는 소비환경을 반영한
중앙·지자체 「소비자정책 기본계획(’21~’23)」확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전면개정 통해 다크넛지 등 불공정행위 적극 시정
   ▲빅데이터·AI 등 환경 속 소비자 데이터 주권 보장하는 보호장치 마련
   ▲신기술·신물질로부터 국민안전 확보 위한 협력체계 및 안전기준 강화 


 - 보험, 이동통신, 구독경제 분야 등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도 권고 -


□ 소비자정책위원회(공동위원장: 정세균 국무총리, 여정성 서울대 교수)는 「제5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21~’23)」 및 이에 따른 2021년도 시행계획 등 5개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의결(12.21.~12.28.)했습니다.


 ㅇ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8개 관계부처 장관 및 민간위원(16명)*으로 구성된 범정부 소비자정책 컨트롤타워로서,

    * 정부위원(8명) : 기재부, 공정위 등 관계부처 장관 / 민간위원(16명) : 소비자대표, 경제계대표, 식의약, 보건의료, 금융보험, 자동차, 정보통신 등 각 분야 전문가

   - 소비자정책의 수립 및 조정, 소비자 정책 관련 제도개선 권고 등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이번 소비자정책위원회를 통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소비환경 하에서, 소비자가 주인이 되는 새로운 소비자정책의 길을 모색하였습니다.
 ㅇ 특히, 향후 3년간 정부 소비자정책의 방향을 결정할 ‘제5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비대면·디지털 시대의 소비자정책방향에 중점을 두고,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개정 등 신뢰할 수 있는 비대면 거래환경을 조성하고 코로나19로 높아진 건강·안전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대응할 예정입니다.

□ 제6차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의결안건 3건*, 보고안건 2건**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 (의결안건) ① 제5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2021~2023년)② 2021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③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과제

     ** (보고안건) ④ 구독경제에서의 소비자 권익제고를 위한 대응방향⑤ 초중고 전자상거래 소비자교육 강화방안

 ㅇ 안건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안건 1. 제5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21~’23년) >

□ 이번 “제5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21~’23)”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거래 증가 등 변화된 소비환경을 반영하여 향후 3년간 정부의 소비자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ㅇ ‘디지털시대 새로운 소비자가 이끄는 공정한 시장경제’라는 비전 아래 코로나19 이후의 소비환경 변화 분석 및 정책수요 전망을 토대로 5대 정책 분야에서 16개 중점 과제 및 36개 세부 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ㅇ 우선,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비대면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전면 개정하여,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소비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다크넛지*와 같은 불공정행위들을 적극 시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 옆구리를 슬쩍 찌른다는 넛지와 어두움의 합성어로, 선택을 번복하기 귀찮아하는 소비자의 구매성향을 노려 비합리적인 구매를 유도하는 상술
 ㅇ 빅데이터, AI 등 새로운 환경에서 소비자 데이터 주권*을 보장하기 위해 개인정보 수집·활용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유형화하고, 표준약관, 교육, 피해구제 등 다각적 보호장치도 마련하였습니다.

     * 개인정보 이동권,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열람, 수정, 삭제, 반대권 등

 ㅇ 급변하는 소비환경에 대응하여 신유형 소비자피해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초·중·고 전자상거래 교육 등 전 국민의 비대면 거래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 및 정보제공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ㅇ 신기술·신물질을 활용한 제품들로부터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민·관 합동 및 부처 간 위해대응 협력 체제를 강화하고, 자율주행차, 융·복합 기술 적용 제품 등 신유형 제품에서의 선제적인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기준 마련도 추진할 것입니다.

< 안건 2. 2021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

□ ‘2021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은 ‘제5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의 비전과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체화된 각 부처(19개 중앙행정기관 및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2021년도 추진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ㅇ 각 중앙행정기관은 기본계획 상의 5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총 141개의 세부추진과제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ㅇ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종합시행계획의 기관별 집행실적 등을 점검·평가하고 전체 평가결과를 공개하여 ‘제5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의 수행을 지속 독려할 계획입니다.

< 안건 3. 소비자지향적 제도개선 과제 >

□ 국민공모, 소비자단체 제안, 자체연구 등을 통해 「소비자지향적 제도개선 과제」로 선정된 5개 과제를 심의해, 각 소관 부처에 개선을 권고*했으며,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각종 법령·고시·예규·조례 등의 소비자권익 제한 요소를 발굴·평가하여 개선을 권고하고 있음.(소비자기본법 제25조 제2항)
 ① (보험계약자 고지의무 부담 완화) 보험계약자(소비자)가 보험회사의 서면상 질문에 대해 모두 고지한 경우, 보험계약상 중요사항에 대한 고지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상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법무부)

    * <참고> 보험금 지급거부 관련 민원 건수 중 고지의무 위반과 관련된 민원 건수
       - 생명보험: ('17) 5,719건 → ('18) 5,852건 → ('19) 6,681건
       - 손해보험: (‘17) 8,888건 → (’18) 9,872건 → (‘19) 14,750건 (출처: 각협회 공시자료)

 ② (신규 이동통신망 서비스개시에 따른 소비자피해 예방) 통신 품질정보고지 의무, 통신품질 불량시 소비자피해 구제방안 등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한 사항들이 이용약관에 반영되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과기정통부)

 ③ (국내생산물품 원산지 허위표시 제재근거 마련)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생산·판매되는 물품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규정을 대외무역법에 신설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산업부)

 ④ (구독경제 분야 고지의무 강화) 디지털콘텐츠 등의 구입과 관련하여 무료이용기간 제공 후 유료로 전환하는 경우, 자동결제가 인접한 시점에 소비자에게 자동결제 예정사실을 고지하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공정위, 문체부)

 ⑤ (무선이어폰 성능 측정기준 표준화) 무선이어폰·헤드폰을 구매하는 경우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는 재생가능 시간 등 성능 측정방법을 표준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산업부)

< 안건 4. 구독경제에서의 소비자 권익제고를 위한 대응방향 >

□ 최근 구독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사업자의 소비유도상술(다크넛지)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증가함에 따라『구독경제에서의 소비자 권익제고를 위한 대응방향』을 마련했습니다.

 ㅇ 공정위는 디지털콘텐츠 구독 시 ▴무료체험 후 유료전환에 대한 사전 설명 미흡, ▴사업자의 일방적인 가격·서비스 변경 등을 중점 과제로 선정하여 이에 대한 개선을 추진해 왔습니다.

   * 넷플릭스·웨이브·티빙·시즌·왓챠 등 주요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의 월 1회 이상 이용자수는 약 1,702만 명(‘20.8월 기준, 닐슨코리안클릭)

   - (사업자의 설명 의무 강화) 무료기간 경과 후 유료전환 절차와 관련하여, 설명 의무 강화 및 고지방식 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오인가능성을 제거하도록 하였습니다.

    * 무료기간 경과 후 유료전환 및 자동결제된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크고 굵은 글씨로 개선

   - (일방적 가격변경 등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OTT, 전자책 구독 등의 분야에 대해 선제적으로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고 당초 계약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변경 시 반드시 사전 통보 및 동의를 받도록 하여 사업자의 고지의무를 강화하였습니다.


     * 넷플릭스(‘20.1월), 국내IPTV(SKB·KT·LGU+, ‘20.4월), 전자책(리디·밀리의 서재·교보문고·예스24, ‘20.8월)

 ㅇ 앞으로도 공정위는 다크넛지 행태에 대한 감시 강화 및 제도개선 사항 발굴, 교육·정보제공을 통한 소비자역량 강화 등 소비자 권익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안건 5. 초중고 전자상거래 소비자교육 강화방안 >

□ 최근 SNS, 게임 등 모바일·온라인 결제가 보편화되면서 아동·청소년 대상 소비 지출 유인 행위가 광범해지고, 미성년의 비합리적 소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미래의 소비자역량 제고를 위한 「초·중·고등학교 전자상거래 소비자교육 강화방안」을 마련했습니다.

 ㅇ 미성년자가 소비주체로서 정보 해석 및 합리적 선택능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채, 모바일·온라인의 유인성 광고와 콘텐츠에 여과 없이 노출되는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 소비자원·교육부·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①전자상거래 소비자교육을 위한 양질의 콘텐츠를 확보하고, ②교과과정·창의적 체험활동의 소비자교육을 확대함으로써 미성년자의 실천적 소비역량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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