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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여성기업 등 현장조사 없이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가능

□ 1인 여성기업, 재신청 기업은 현장조사 없이 서면조사만으로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추진(“여성기업 확인요령” 개정)

□ 감염병 방지 등을 위한 비대면 조사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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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2월부터 1인 여성기업과 재신청 기업은 현장조사 없이 서면조사만으로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여성기업이 공공구매 지원 등을 위해 여성기업 확인을 받는 절차를 간소화해 여성기업의 행정부담은 줄이고 사후관리는 강화해 여성기업 확인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행정예고(‘20.12.28.)→ 부처협의, 규제심사(’21.1월) → 시행(‘21.2월)
 
현재 여성기업 확인(연간 2만건 이상)은 사업장 현장확인과 대표자 면담을 통해 실질적 경영여부 확인 후 확인서가 발급되고 있으나, 현장 확인 필요성이 적은 1인 여성기업과 확인서 유효기간 경과한 재신청기업 등의 경우에도 예외없이 동일한 절차로 여성기업 확인이 진행됐다.
 
중기부는 현장조사 필요성이 적은 기업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만으로 확인서를 발행하되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부정하게 여성기업 확인서를 받은 기업은 엄정한 제재조치를 적용해 여성기업 확인의 실효성을 보완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여성기업 확인제도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장조사 필요성이 적은 1인기업, 재신청기업(유효기간 만료 등)은
현장조사를 폐지하고 서면조사로 대체(제6조제3항)
 
* 향후 현장조사 폐지 대상은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확대할 계획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감염병 등 현장조사가 어려운 경우 비대면 조사로 진행할 수 있는 규정 신설(제6조제4항)
 
* (사례) 태국과 한국을 오가며 통·번역 사업을 하는 1인 여성기업가의 경우 공공기관에서 여성기업 확인서 제출을 요청받았으나 코로나19로 한국으로 귀국하여 현장조사 받는 것이 불가능 → 비대면 방식 현장조사 실시(적극행정 차원, 관련규정 반영)
 
절차 완화가 자칫 무늬만 여성기업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후관리 강화 : 사후관리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지속적으로 불응시 지방중기청에 통보해 취소 등 후속절차 진행(제11조)
 
* 여성기업법 제20조의4(보고와 검사) : 중기부 장관은 여성기업의 확인을 받은자가 여성기업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자료제출요구, 검사할 수 있음
 
· 사후관리 대상을 대폭 확대(연간 1,000개 → 5,000개)하고 허위 여성기업으로 적발된 업체는 확인취소 및 재신청 제한 등 법에 따라 엄정히 조치
 
중기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방지와 재택창업, 1인기업 등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고시개정이 현장조사 면제와 비대면 조사 활용을 통해 여성기업인이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매년 2만건 이상 신청하는 여성기업 확인제도 절차가 개선돼 여성기업인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중기부는 266만 여성기업의 성장·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여성기업인의 현장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노력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 이경규 사무관(☎ 042-481-436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   여성기업법 개정안 주요 내용
현 행 개 정 안
   
제6조(확인기준 및 현장조사)
① (생 략)
② (생 략)
③ 여성기업 확인은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장소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원칙으로 한다. < 신설 >
 
1. < 신설 >
 
2. < 신설 >
 
3. < 신설 >
4. < 신설 >
 
④ < 신설 >
 
 
⑤ < 신설 >
 
 
 
⑥ (생 략)
⑦ 확인신청자가 4항에 대해 특별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지연하는 경우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보며, 협회는 반려 처리할 수 있다.
제6조(확인기준 및 현장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여성기업 확인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재신청을 받는 경우
2.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는 여성기업
3. 비대면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
4. 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인정한 경우
3항제3호에 따른 비대면 방식의 조사는 감염병 확산 예방 및 방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실시할 수 있다.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협회는 현장확인을 통해 여성의 경영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⑥ (현행과 같음)
⑦ ------ 6항에 -----------------
------------------------------------------------------------------------.
제11조(사후관리) 지방중소기업청과 협회는 이 요령에 의한 여성기업 확인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해 여성기업 확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② < 신설 >
제11조(사후관리) ① 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협회는 법 제20조의4 및 이 요령에 의한 여성기업 확인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해 여성기업 확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협회는 여성기업 확인을 받은 자가 사후관리 요청에 대해 지속적으로 불응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통보해야 한다.
참고2   여성기업 확인제도 개요
 
□ 여성기업 확인제도 운영
 
(목적)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및 정부지원 사업 참여 시 여성기업 여부에 대한 공적 확인을 위해 여성기업 확인제도 운영
 
(절차) 신청 후 서면·현장조사를 거쳐 확인서 발급
 
여성기업 확인신청
(smpp.go.kr)
서면조사 및 현장조사 최종승인 및 확인서 발급 결과통보
여성기업 협회, 전문평가위원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사후관리) 여성기업 확인 적법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현황 > (단위 : 건수, 개사)
구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신청건수 5,235 8,767 10,080 10,683 11,723 14,409 19,367
발급건수 4,540 7,467 8,153 9,242 10,450 12,541 16,178
 
※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
 
(개요) 국가기관,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제품(물품·공사·용역) 구매 시 여성기업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
 
* 물품·용역의 경우 구매총액의 5%, 공사의 경우 구매총액의 3%(여성기업법 §9 등)
 
(실적) ’14년 이후 구매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
 
(단위 : 조원, %)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실적(조원)
(비중%)
7.1
(6.0)
8.3
(7.1)
9.9
(8.0)
10.6
(8.6)
11.9
(8.8)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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