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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2020.12.30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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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적극적 금융지원이 지속됩니다.
 
1. (소상공인 지원)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보증료·금리를 인하하고,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별도 지원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3조원)이 개시됩니다. (‘21.1.18.)
 
2. (착한임대인 지원) 소상공인 2차 프로그램, 해내리 대출(기은) 지원대상한시적으로 착한 임대인이 포함됩니다. (‘20.12~’21.6)
 
3. (중소기업 지원) 원활한 자금조달 연쇄부도 방지를 위하여 판매기업의 상환책임이 없는 팩토링이 도입됩니다. (‘21.1.4.)
 
4. (상환유예 확대) 일시적으로 상환능력이 감소(실직·폐업 등)채무자도 연체기간과 관계없이 상환유예가 가능합니다. (‘20.12.1.)
 


2. 혁신성장 뒷받침을 위한 금융시스템 개편이 가속화됩니다.
 
5. (공모주 배정개선) 일반투자자 투자활성화를 위하여 기업공개 일반청약자의 물량5%p 확대(최대 30%)됩니다. (‘21.1)
 
6. (플랫폼 활용) 은행플랫폼 기반 사업을 허용하여, 은행앱 통한 음식 주문·결제 새로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21.7)
 
7. (오픈뱅킹 확대) 저축은행·증권사·카드사오픈뱅킹에 참여하고, 조회수수료가 종전 대비 1/3 수준으로 인하됩니다. (‘21.상반기)
 
8. (ISA 제도 개선) ISA 제도가 영구화되고, 소득 요건이 폐지되며, ISA를 통한 상장주식 투자도 가능하게 됩니다. (‘21.1분기)
 
9. (크라우드펀딩 한도 확대)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주식 발행한도 기존 연간 15억원30억원으로 확대됩니다. (‘21.상반기)
 
10. (헬스케어 서비스) 보험계약자 뿐 아니라 일반인보험사가 제공하는 헬스케어 서비스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21.1.1.)
 
 
3.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 (법정 최고금리 인하)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20%로 인하되어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이 완화됩니다. (‘21.하반기,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후)
 
12.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청약철회권·위법계약해지권·자료열람권 등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21.3.25.)
 
13. (금융사기 신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는 피해구제 신청과 동시에 금융사기에 사용된 전화번호·수신시간 등즉시 신고 수 있게 됩니다. (’20.11.20.)
 
14. (착오송금반환 지원)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쉽고 저렴하게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반환지원제도가 도입됩니다. (‘21.7)
 
15. (정보보호 강화) 금융회사 정보보호 실태체계적 점검·파악 위하여 정보보호 평가체계 및 가이드라인이 도입됩니다. (‘21.2.4.)
 
16. (정보활용 동의등급제 도입) 정보활용 동의서사생활 침해정도, 소비자 이익·혜택 등을 종합평가하여 등급이 부여됩니다. (‘21.2.4.)
 


4. 불합리한 관행과 규제를 개선하여 금융 편의성을 제고하겠습니다.
 
17. (실손의료보험 개편) 보험료 부담 형평성 제고 과잉 의료 제어를 위한 4세대 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됩니다. (‘21.7.1., 추진)
 
18. (보험계약 모집수수료 개선) 과도한 모집수수료 선지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계약 1차년도 모집수수료 상한제 수수료 분할지급제도입됩니다. (‘21.1.1.)
 
19. (소액단기보험 규제완화) 소액단기보험만 취급하는 보험회사 경우 자본금 요건300억원10억원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21.6.9.)
 
20. (신협 대출규제 완화) 권역(10)내 대출의 경우 비조합원 대출 제한 규제(전체 대출의 1/3 이하)적용하지 않습니다. (‘21.1.1.)
 
21. (감사인 선임위원회 정족수) 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이 어렵다 점을 감안하여 최소 정족수75명으로 축소됩니다. (‘21.1)
 


5. 금융의 공공성과 포용성을 지속 확보해 나겠습니다.
 
22.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법) 내부통제·위험관리, 건전성관리, 공시 등 금융복합기업집단을 관리·감독하기 위한 법이 시행됩니다. (‘21.하반기)
 
23. (미소금융 교육비 대출 개편) 미소금융으로 사교육비도 지원하게 되며, 취약계층 교육비 대출금리인하(4.5% 2~3%)됩니다. (‘21.2)
 
24. (미취업청년 지원 강화) 미취업청년에 대한 채무조정 특례 대상이 확대(30세 미만34세 이하)되고, 상환유예 기간도 확대(최장 4최장 5)됩니다. (‘20.12~)
 
25. (주택연금 개선)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에게 연금수급권이 자동승계되는 연금이 허용되고, 압류방지통장도 도입됩니다. (‘21.6.9.)
 
26.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를 하여야 하고, 특정금융정보법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여부를 감독·검사받게 됩니다. (‘21.3.25.)
 
27. (재산상 이익 공시) 은행이 특정 이용자에게 제공된 재산상 이익을 공시(10억원 초과시)할 때, 이미 제공된 금액 뿐 아니라 향후 제공 예정인 금액포합됩니다. (‘21.1.1.)
 
28. (과도한 이익 제공 제한) 신용카드사의 과당경쟁 방지를 위하여 법인회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금지됩니다. (‘21.7.1.)
 
29. (금융교육 활성화) 정책서민금융 이용자가 서민금융진흥원의 교육·컨설팅을 이수하는 경우 0.1%p 내외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21.6)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세부내용담당자 연락처 등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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