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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한국형 실업부조),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와 지자체일자리센터에서도 참여할 수 있다!

2020.12.30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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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고용부-여가부-지자체 업무협약 체결
- 110개 새일센터에서 1.9만명, 121개 일자리센터에서 1만명 대상 서비스 제공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와 16개 광역 지자체(제주도 제외)는 12월 30일(수)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에 따른 연계.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한국형 실업부조’이자 2차 고용안전망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지역사회에 있는 다양한 취업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분들이 필요로 하는 고용-복지서비스를 더 가까운 곳에서 개별 특성에 맞게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국민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경력단절여성 등 여성 구직자 대상으로 특화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여가부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 지역 수요에 맞는 구인기업 및 다양한 복지서비스 자원을 확보하고 있는 지자체 일자리센터와 연계·협업체계를 구축하게 된 것이다.

연계.협업체계 구축에 따라 새일센터와 일자리센터는 취약계층 발굴.모집을 위한 홍보, 지역 내 적합 일자리 알선 등에 공동 노력하고, 특히, 고용센터에서 취업활동계획 수립 이후 해당 기관으로 연계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29천명(`21년)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를 전담하여 제공한다.

새일센터는 경력단절여성 등을 대상으로 집단상담프로그램, 특화 직업훈련, 새일여성인턴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업 이후에도 직장적응 및 고용유지를 위한 개인별 사후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며, 일자리센터는 지역 수요에 맞는 적합한 일자리를 알선하고,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 중이거나, 지역사회 내에서 운영 중인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발굴.연계할 계획이다.

고용센터–새일센터–지자체 일자리센터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게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정기적으로 논의.점검하고, 개선점을 같이 찾아 나갈 예정이다.(유관기관 운영협의체 운영)

각 기관별 역할과 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가부는 `21년 총 110개의 새일센터(전체 158개 중 약 70%)에서 연간 19천명 내외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이 중 47개 센터는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까지 전담해 여성 참여자에 특화된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할 전망이다.
여가부는 새일센터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평가지표를 개선*하고, 서비스 제공 우수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도 마련해 지원할 계획이다.

지자체는 `21년 총 121개의 일자리센터(전체 232개 중 약 52%)에서 연간 10천명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 9월부터 여러 차례의 설명회와 수요조사 결과, 광역 지자체는 16개소에서 3,500명, 기초 지자체는 105개소에서 6,568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확정했다.

고용부는 `21.1.1.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차질없이 시행하는 한편, 새일 및 일자리센터를 통해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연계·협업체계를 총괄하고, 각 기관에 대한 인프라 및 인센티브 등의 지원을 강구하기로 했다.

우선, 지역.산업 특성에 적합한 일자리 창출 사업을 운영하는 지자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활용하여 인건비·운영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며, 일자리목표 공시제 평가 시 연계.협업 노력도를 반영하는 등 지자체 일자리센터의 적극적 역할을 지원하고, 서비스 연계를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고용복지+센터 내 업무공간 등 사용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안전망’으로서 성공적 정착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의 적극 발굴 및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이 관건이며, 고용부·여가부·지자체가 합심한다면 지역 내 취업취약계층들이 일자리를 찾고 생계 걱정을 덜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밝혔으며,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여성은 새일센터에서 직업훈련, 인턴십 등 체계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고, 고용부와의 협업으로 새일센터가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과 고용안정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송하진 전라북도 도지사는 “고용 사각지대에 놓인 구직자, 취업취약계층에게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든든한 힘이 될 것이며, 전라북도에서는 내년 처음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도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촘촘하게 준비하겠다.”라고 밝혔으며,

이철우 경상북도 도지사는 “코로나 고용위기 속에서 생계를 위협받는 고용취약계층의 일자리지원을 위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도와 23개 시·군이 함께 참여한 것이 무엇보다 의미가 크다.”라며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기준에 해당되고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도민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나가겠다.”라고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고용부와 여가부만 대면으로 진행하고, 광역지자체를 대표하여 전북과 경북은 온라인 비대면으로 참석했으며, 나머지 지자체는 서면으로 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마스크 착용, 발열검사, 행사장 내에서의 충분한 이격거리 확보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진행했다.
 
문  의: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추진단 백석현 (044-202-7193)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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