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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라 한다)는 공모를 거쳐 2021년도 축산악취개선사업 대상 30개 시군을 선정하고, 지역 여건을 고려한 축산악취 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ㅇ 농식품부는 금번 공모에 참여한 76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별 악취개선계획의 타당성과 실행 가능성, 악취개선의 시급성, 지자체 및 농가의 악취 개선의지 등에 대해 시도 및 전문가 평가를 거쳐서 30개 시군을 선정하였다.
* 신청(11.6) → 시도평가(11.13) → 중앙평가(12.3) → 선정(12.24)
<축산악취개선사업 선정 시․군 현황>
□ “축산악취개선사업”은 축산악취 개선을 위해 현장의 필요성은 큰 사업이나, 그 동안 개별 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축산농가의 퇴액비화 시설이나 악취저감시설 예산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추진하여 악취개선 효과가 미흡하고, 집행실적도 낮아 지속적으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사업이었다.
ㅇ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2021년부터 시군이 지역 여건에 맞게 축산악취개선계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기존 8개의 세부사업을 통합하고, 지원조건도 통일하는 등 축산악취개선사업을 전면 개편*하였다.
* 퇴액비화, 정화개보수, 악취저감시설, 광역악취개선, 액비저장조, 유통조직, 성분분석기, 부숙도판정지원 등 8개 사업 → 축산악취개선 1개 사업
ㅇ 또한, 공모를 통해 시군의 축산악취 개선계획, 퇴액비 이용계획 등을 평가하여 사업대상 시군을 선정함으로써, 지역에서 축산악취 개선의 효과와 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축산악취개선사업 주요 개선사항>
□ 이번에 선정된 ‘21년도 사업대상 30개 시군에는 개소당 총사업비 50억 한도내에서 축산악취 개선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을 지원한다.
ㅇ 시군의 축산악취개선계획에 참여하는 농가・시설별로 악취개선 이행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한편, 지역협의체를 구성*하여 매월 사업추진상황 등을 점검하고, 지역 주민과 함께 축산악취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지자체(축산-환경과), 축산농가, 지역주민(경종농가 포함), 농축협, 축산환경관리원 등
ㅇ 또한, 농식품부에서는 외부전문가를 중심으로 시군의 악취개선 추진상황을 점검 및 평가․보완할 수 있도록 중앙단위 악취개선 점검단을 구성하여, 반기별로 점검을 추진하고,
- 축산환경관리원에 시도별 축산악취개선 지원팀을 구성*하여 지역단위로 전문가 컨설팅 등 악취개선에 필요한 기술적인 지원과 관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 지역협의체 참여, 악취개선계획 조정 및 악취저감 상황 점검, 추진과정 중 애로사항 해소, 악취저감 효과 분석, 농가․사업주 교육 및 컨설팅 등
□ 농식품부 는 이번에 새로이 선정된 30개 시군의 축산악취 개선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지역주민 설문조사, 축산 악취 측정(농가·시설별 3회/2주 단위), 농가․시설별 개선계획 이행상황 점검(농가별 악취저감 목표 부여 및 이행실태 확인), 외부 전문가 평가 등을 통해 시군별 악취개선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ㅇ 이러한 점검․평가 체계를 바탕으로 금년도 선정 시군 중 악취개선 계획 대비 성과가 미흡하거나, 예산 집행이 부진한 시·군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 참여 제한 등 시군의 책임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농식품부 정경석 축산환경자원과장은 축산악취개선사업의 개편을 통해 지역여건에 맞게 축산악취를 저감하고, 지속가능한 축산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농협, 생산자 및 전문가 등과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면서,
ㅇ 금번 축산악취 개선사업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참여하는 지자체와 농가의 악취 개선 의지와 노력, 그리고 지역 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면서, 참여 지자체와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와 악취개선 노력을 당부하였다.
ㅇ 농식품부는 금번 공모에 참여한 76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별 악취개선계획의 타당성과 실행 가능성, 악취개선의 시급성, 지자체 및 농가의 악취 개선의지 등에 대해 시도 및 전문가 평가를 거쳐서 30개 시군을 선정하였다.
* 신청(11.6) → 시도평가(11.13) → 중앙평가(12.3) → 선정(12.24)
<축산악취개선사업 선정 시․군 현황>
시도명 | 시군명(30개소) |
경기/강원 | 평택, 안성, 포천, 화성, 용인, 동두천, 원주, 고성 |
충남북/세종 | 청주, 당진, 홍성, 세종 |
전남북 | 고창, 익산, 임실, 진안, 완주, 영암, 나주, 담양, 함평, 완도 |
경남북 | 의성, 상주, 경주, 안동, 밀양, 김해 |
제주 | 제주, 서귀포 |
□ “축산악취개선사업”은 축산악취 개선을 위해 현장의 필요성은 큰 사업이나, 그 동안 개별 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축산농가의 퇴액비화 시설이나 악취저감시설 예산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추진하여 악취개선 효과가 미흡하고, 집행실적도 낮아 지속적으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사업이었다.
ㅇ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2021년부터 시군이 지역 여건에 맞게 축산악취개선계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기존 8개의 세부사업을 통합하고, 지원조건도 통일하는 등 축산악취개선사업을 전면 개편*하였다.
* 퇴액비화, 정화개보수, 악취저감시설, 광역악취개선, 액비저장조, 유통조직, 성분분석기, 부숙도판정지원 등 8개 사업 → 축산악취개선 1개 사업
ㅇ 또한, 공모를 통해 시군의 축산악취 개선계획, 퇴액비 이용계획 등을 평가하여 사업대상 시군을 선정함으로써, 지역에서 축산악취 개선의 효과와 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축산악취개선사업 주요 개선사항>
구 분 | 기 존 | 개 선 |
사업신청 | 농가, 시설 등(개별주체) | 축산환경개선계획(시군/시도) |
지원대상 | 8개 사업 | 축산악취개선사업(통합) |
지원한도 | 농가별 지원한도 | 50억원/개소당 |
□ 이번에 선정된 ‘21년도 사업대상 30개 시군에는 개소당 총사업비 50억 한도내에서 축산악취 개선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을 지원한다.
ㅇ 시군의 축산악취개선계획에 참여하는 농가・시설별로 악취개선 이행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한편, 지역협의체를 구성*하여 매월 사업추진상황 등을 점검하고, 지역 주민과 함께 축산악취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지자체(축산-환경과), 축산농가, 지역주민(경종농가 포함), 농축협, 축산환경관리원 등
ㅇ 또한, 농식품부에서는 외부전문가를 중심으로 시군의 악취개선 추진상황을 점검 및 평가․보완할 수 있도록 중앙단위 악취개선 점검단을 구성하여, 반기별로 점검을 추진하고,
- 축산환경관리원에 시도별 축산악취개선 지원팀을 구성*하여 지역단위로 전문가 컨설팅 등 악취개선에 필요한 기술적인 지원과 관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 지역협의체 참여, 악취개선계획 조정 및 악취저감 상황 점검, 추진과정 중 애로사항 해소, 악취저감 효과 분석, 농가․사업주 교육 및 컨설팅 등
□ 농식품부 는 이번에 새로이 선정된 30개 시군의 축산악취 개선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지역주민 설문조사, 축산 악취 측정(농가·시설별 3회/2주 단위), 농가․시설별 개선계획 이행상황 점검(농가별 악취저감 목표 부여 및 이행실태 확인), 외부 전문가 평가 등을 통해 시군별 악취개선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ㅇ 이러한 점검․평가 체계를 바탕으로 금년도 선정 시군 중 악취개선 계획 대비 성과가 미흡하거나, 예산 집행이 부진한 시·군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 참여 제한 등 시군의 책임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농식품부 정경석 축산환경자원과장은 축산악취개선사업의 개편을 통해 지역여건에 맞게 축산악취를 저감하고, 지속가능한 축산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농협, 생산자 및 전문가 등과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면서,
ㅇ 금번 축산악취 개선사업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참여하는 지자체와 농가의 악취 개선 의지와 노력, 그리고 지역 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면서, 참여 지자체와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와 악취개선 노력을 당부하였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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